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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 상징물 조성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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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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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상장물 조성 용역

□ 사업목적

최신 전시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 문화 공간 연출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과학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1) 시설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8, 국립청주해양과학관

- 사업 구간 : 디지털아쿠아리움(2층) 출구 및 복합문화공간 일부

2) 사업범위

- 사업 목적에 따른 전시 연출·제작·시공 일체

⦁디지털 아쿠아리움 생물 정보 안내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아쿠아리움 관람객 안내 터치 키오스크 설치

⦁복합휴게공간, 대회의실, 관장실 등 과학관 MI 사이니지 설치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 및 발주처 요구사항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8. 31.

⦁전시 연출 계획 및 설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

⦁전시물 제작․설치 : 설계 완료일 ~ 2026. 7. 20.

⦁전시물 보완․시운전 : 2026. 7. 21 ~ 8. 31.

4) 사 업 비

- 금 51,000,000원(금 오천일백만원, 부가세포함)

※ 전시 설계, 제작, 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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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기본방향

ㅇ 독창적인 전시 공간계획 및 연출을 구성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기획전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전시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출품 자료에 대하여 관람객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요소로 흥미롭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물을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신선한 전시 연출로 재미있고 실감 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되어야 한다.

ㅇ 각종 전시물은 전시 컨셉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ㅇ 전시 연출 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운영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연출 시 전시실의 기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훼손 부에 대해서는 본 과업 내 원상 복구해야 한다.

ㅇ 과학관 운영시간에는 관람객으로부터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일반사항

ㅇ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ㅇ 제시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 상징물 조성 용역 기본구상안’를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시 연출계획을 세우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전시 공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모든 연출 및 제작·설치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모든 공간개선 제안은 현실적으로 제작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ㅇ 공간계획은 효율성․기능성․안전성 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전시물은 예술성․창작성․통일성․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공정별 각 단계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ㅇ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ㅇ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화재 예방 등 종합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 연출 및 제작·설치 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제작․설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각종 재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ㅇ 모든 과업은 사업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 과정은 제작·설치 전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3) 유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상 용역은 선정된 과업 수행자가 해당 범위의 전시 연출과 제작․설치 용역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연출 및 제작․설치에 관한 내역서 작성 시 누락 되었거나 산출 내역 착오 혹은 물량 증가 시에도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ㅇ 기획전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의 총 비용은 각종 간접비, 연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산출내역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ㅇ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전시연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 범위에 제시된 내용 중 누락된 과업은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며,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합의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변경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

ㅇ 전시연출 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의 지시와 합의에 따라 수정하고, 전시 개막 후라도 결함 사항이 발견될 때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은 과업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지시서 및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연출 및 제작·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세부지침

1) 전시공간설계

ㅇ 본 전시의 콘셉트와 성격, 제시하는 첨부 자료(‘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 상징물 조성용역 기본구상안’) 을 참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간 구성 및 연출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ㅇ 발주처는 연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전시 공간의 구조물 설치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전시 콘셉트와 주위 시설,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유지 관리의 용이성․변질 방지, 관람객 안전성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동선이 배려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ㅇ 제안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 상징물 조성 용역 기본구상안’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

ㅇ 전시 주제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 전시 보조물을 계획하며, 콘셉트 계획 등을 통해 전시실 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다.

ㅇ 전시실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 관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체현상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ㅇ 전시 주제에 맞추어 차별성이 있는 색채로 구성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전시물 제작․설치

ㅇ 전시 구조물

- 구조물의 경우, 전시 구성안에 따른 동선계획 및 전시 배치 등에 따라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되도록 벽체를 구성한다.

- 전시 연출 콘셉트에 맞는 구조물을 제작하되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ㅇ 전시 사인물

- 전시 그래픽 패널, 입간판, 로고 및 과학관 문자 구조물 등 사인물은 전시물의 특성, 전시 성격 및 주요 관람객(어린이, 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색채, 글꼴 등을 감각적이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여 연출하여야 한다.

- 관람객이 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감각적인 연출을 위한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러스트 작업의 진행 및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로고 및 과학관 문자 구조물은 행사, 기획전 등의 복합적인 활용을 위해 이동이 용이한 가벼운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ㅇ 영상 제작 및 장비

- 전시 분위기 및 전시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전시 시나리오 등으로 기획․연출․제작하여야 한다.

- 영상장비 설치는 영상 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세팅 등 일체를 포함하며, 하드웨어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 연출 영상물은 전시를 보완하고 관람객에게 도움이 되는 전시자료로써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전시 연출 시 다양한 영상과 터치패널 등의 원활한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영상 제작 및 관련 기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전시의 주제, 주요 내용, 기획 의도 및 관람 포인트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준 이상의 해상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전시물 제작․설치 시 유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구조물 설치는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ㅇ 전시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과 콘텐츠는 시험 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테스트 일정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시 안전관리 및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전시설계 및 전시실 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ㅇ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의 문제로 기존의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 기타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ㅇ 본 과업의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과업 지시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본 과업 수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안전관리

ㅇ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ㅇ 본 과업 수행으로 습득하게 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ㅇ 본 용역 관련 내용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기타사항

ㅇ 용역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상 계획의 변경,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성과품 납품

ㅇ 설계도면(A3) : 2부

ㅇ 설계내역서 : 2부

ㅇ 성과품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 2매(전 공정 포함)

- 도면 : CAD 파일 및 PDF 파일

- 전 공정 단계마다의 사진자료 파일

ㅇ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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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안 관련 수행 지침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조건> 해당 수행 지침을 제시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 수행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인력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ㅇ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양식 참고)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ㅇ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ㅇ 용역 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과업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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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사와 계약 체결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 상징물 조성 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모두에게 보안 교육하고 보안각서를 받아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귀하

* 참여기술자용

楴䵴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과 계약 체결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안내 콘텐츠 구축 및 기관상징물 조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음.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귀 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회사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함.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참여기술자 : (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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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편의시설 및 직원공간 개선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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