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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72호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

리청에서 시행 예정인「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자료 제출 및

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고성 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25-26번지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4. 설계(기초)금액 : 2,233,000,000원 / 1차수 예산액: 480,000,000원

5. 과업의 주요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자료조사 1식

- 현지조사(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 등) 1식

- 해양조사 1식

- 수치모형실험 1식

- 연안침식 원인분석 1식

- 기본계획 재검토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인ㆍ허가 -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방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

니어링사업(측량, 지적)”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해

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

여시켜야 합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상기 용역은 태풍·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해안침식, 배후도로·호안시설 붕괴·침수 등

발생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변과 배후시설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방지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안개발,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면배치계획, 표준단면 및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으로 설계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따라서,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수심 및 지형측량과 지반

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6년 7월 13일 ~ 2026년 7월 21일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5:00까지

1) 제출 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3)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부본에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통보(문서 및 나라장터) : 2026년 7월 27일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이의제기 : 2026년 7월 27일 ~7월 29일

바.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7월 31일 15:00까지

*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을 일괄 공고하오니 사전 작성하여 제출 준비하고,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술자평가서 제출일시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사.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통보(문서 및 나라장터) : 2026년 8월 7일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2026. 8. 7.(일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평가서 접수 장소

1) 교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donghae.mof.go.kr) 게재

2) 접수장소

- (주소)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자.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 자료만 제출합니다.

카.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 선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고,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5.22.)」에 따릅니다.

나. 선정 업체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

(조달청지침)」에 따라 88.58점 미만 업체는 입찰참가자에서 제외

하고,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2026.5.22.)」에 제5283호,

따라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기술인평가서(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8. 11.(화) 09:00 ~ 2026. 08. 14.(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및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장소:2026. 08. 14.(금) 11: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

2026.5.26.)」제4조에 따라 가격 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호,

저가격(낙찰하한율 81.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

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10억원이상인용역배점한도: 수행능력(70점) + 입찰가격(30점) + 신인도(+0점〜△4점)

다. 낙찰 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용역입

찰유의서」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

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법 시행규칙 제44조,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 「중대재해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에 처벌 등에 관한 (이하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및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수요기관은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낙찰받은 계약상대자는 따른 이행 방안을 담은

보건관리 계획서(별도양식없음)”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수행능력(기술인

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520-6131)로,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TEL : 033-520-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