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강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대상 및 위탁방법 : 강진군에서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
라. 처리예정량 : 495톤(단, 처리예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금액 : 69,300,000원(음식물처리, 협잡물 및 침출수 등 처리비용)
바. 계약방법 :
단가계약(예정단가 : 140,000원)
3. 입찰참가 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문 규정에 따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1일 40톤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 이면서 입찰에 참가한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
사한자,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기타
- 특약조건 : 『붙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특약조건” 참조
『붙 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특약조건
1. 목 적
본 특약조건은 강진군 재무관(이하 “갑” 이라한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수탁자(이하 “을” 이라한다)와의 강진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용역 준수사항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 계
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행사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
나. 대가의 지급
(1)
처리비용은 월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과 반입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처리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 한다. 단, 12월분은 12월31일까지 청구한다.
다. 처리방법
(1)
“갑”
이 전용수거차량에 의하여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을”의 사업장으로 당일 운송하면 “을”은 해당 물량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위탁받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음폐수)·협잡물 등 부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악취·오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선처리
(1) “을”은 설·추석 등 연휴, 월요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갑”의 위탁처리에 최대한 응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타 지역 폐기물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 중단 시 조치
(1) “을”은 이물질 포함 등을 이유로 위탁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으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휴폐업 등의 신고
(1)
“을”은 사업의 휴폐업 시는 즉시 “갑”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을”
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수탁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법 및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수탁업체가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 위탁물량의 임의 하도급행위 및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처리할 경우
라)
“갑”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마
)
“을”이 시설ㆍ장비 고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할 때
바)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사)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 시
(2)
“을”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도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일하게
“을”
에게 통지한다.
아. 계약이행보증금
(1) “
을”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강진군 경리관에게
귀속한다. 단, 이행보증금(보증증권)은 대행기간 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법령준수
(1)
“을”은 폐기물 위탁계약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
수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이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기타 의견의 충돌이 있을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단,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협잡물 처리
“갑”으로부터 운송하여 자원화 처리한 후 발생되는 협잡물은 “을”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