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년도
한강 덕은․두무소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 발주분 ]
氠瑢
漠杳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氠瑢
2026년 2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한강 덕은․두무소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 발주분 ]
桤灧
漠杳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목 차 桤灧
氠瑢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안전보건관리계획
Ⅶ.
예정공정표
Ⅷ.
설계예산서
湯湷 桤灧
楴䵴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한강 덕은․두무소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1∼2030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보완(수립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하천 한강의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하여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 등을 통하여 홍수위 저감으로 피해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하천접근성을 향상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국가하천)한강
나. 구 간
- (덕은지구)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양촌리 일원, 동량면 화암리 일원
- (두무소지구)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금가면 하담리 일원
다. 과업내용
- 덕은지구 : 제방보축 0.211㎞, 호안정비 2.202㎞, 하도정비 0.995㎞, 배수구조물 등 기타시설물 및 부대공 1식
- 두무소지구 : 호안정비 1.445㎞, 하도정비 1.757㎞, 배수구조물 등 기타시설물 및 부대공 1식
氠瑢
지구명
과업내용
지구명
위 치
사업량
비 고
덕은지구
홍수예방
·호안정비
동량보축2지구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211m
고호1지구
충북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414m
고호2지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743m
고호3지구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525m
고호4지구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520m
하천환경정비
·하도정비
운계천 합류부
충북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414m
구룡천 합류부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581m
두무소지구
홍수예방
·호안정비
저호1지구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450m
저호2지구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415m
저호3지구
충북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580m
하천환경정비
·하도정비
영덕천 합류부 및
두무소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757m
<과업위치도>
氠瑢
漠杳
楴䵴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제방보강, 호안정비, 하도정비, 배수구조물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계획시설물을 고려하여 해당공정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본 설계 시행시 최종 확정된 설계물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해설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7) [2021∼2030]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보완(수립중.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하천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氠瑢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해당도의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지역관련계획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관련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하천관련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빈도),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하천수질 및 오염원,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氠瑢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하 천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1/25,000, 1/5,000지형도
∙지형 및 지세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 지반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지적도
∙골재원 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지질도
∙강우 및 홍수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지장물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라. 수문(水文)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다) 부근 수리시설 용량
라)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지속기간
다)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하천 경계말뚝 설치
가) 하천 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는 20m 하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20m 간격으로 하천방향으로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측량시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3) 하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완료후 그 성과도에 따라 용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축제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지반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가)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氠瑢
조 사 계 획
최적제방선형 및
시설의 설계
지반조사 및 분석
1.기초지반의 MODELING
2.설계자료의 제시
3.건설재료원의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하여는 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토질조사 항목표)
氠瑢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자료입수
․인근지역 토질조사
공사기록 수집조사
․예정지의 지형․지질 및 토질 자료 수집
제체누수조사
제체지반조사
․홍수에 의한 누수피해나 상황을 조사하여 누수 발생원인이 제체인가 지반인가를 판정한 후 필요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을 조사
․제체토질, 피해상황 등 탐문, 자료조사
․시료채취
대상단면의 둑마루 또는 경사면 중앙부 1~2m 정도의 위치에서 채취
현장답사
․평탄한 습지역
․평탄한 논지역
․표층조사
(휴대용 콘 관입시험)
⇒연약지반
․자연제방지역
․삼각주지역
․옛 하도가 차단된 곳
․사력층이 확인된 곳
․제내지로의 용수 및
지하수위 상승이력이
있는지역
⇒투수성지반
․지표지질조사
․운반경로 거리조사
․공사용 도로의 적합
판정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200m마다 1개소
(NX규격 이상)
․심도는 계획제방고의 3배정도가 표준
․구조물 계획시
-토사지역
연암-1.0m
-암지역
계획고-1.0m이상
․2개지역 이상
-Auger Boring
-기계 Boring
-손파기 등
-한 토층에
1개이상 채취
氠瑢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원
위
치
시
험
시료
채취
․시료채취
․한 토층에 1개이상
․굴착 범위가 넓을 때
500㎥마다 1개비율
․채취표준량(kg)
-분류시험:1
-단위체적중량:
0.3~1.0
-다짐시험 및 정적
원추관입시험:
10~50
-투수시험:10~20
-전단시험:10~20
․채취방법
(Boirng에 의해)
․채취위치
-계획법선상 가장
투수 되기 쉽다고 생각되는 지점
-넓은 경우 대표지점 선정, 각각 횡방향 2개소 이상
․채취깊이
지표면:10~15m
․채취량
원칙적으로 2m
․시료채취
․실내시험
․비중시험
․자연함수량시험
․입도시험
․투수시험
․원위치시험
․현장투수시험
․지하수변동조사
연약지반조사
기설 제방에서 과대한 침하나 활동에 의한 파괴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와 제방의 둑쌓기, 지진등에 의해 침하나 공동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연약지반
STP시험
․심도 1.0m마다 실시
․심도 1.0m마다 실시
․심도 1.0m마다 실시
․심도 1.0m마다 실시
SOUNDING
시험
․연약층 대상으로
50~100m간격
․토사층:
정적원추관입시험
․암층:
탄성파시험
․횡방향
20~50m간격
동적콘관입시험
․스웨덴식 관입시험
․정적콘관입시험
․VANE시험
지하수
조사
․시추공 마다
․시추공 마다
․인접우물, 관측정 등
→등수위곡선을 그릴수 있을 정도로 선정
․등수위 곡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
현장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
․SOUNDING
지점 주입법
․현장투수시험
氠瑢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실내시험
․실내시험
-전단시험
-다짐시험
-대형특수시험
-투수성시험
-간극수압시험
-CBR시험
-공내 횡방향 재하
시험(구조물기초)
․한 토층에 1개이상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연경도시험
-다짐시험
-투수시험
-탄성계수시험
-콘관입시험
-베인시험
-CBR시험
․토질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투수시험
-(현장의 밀도에 가
까운 상태로 다져
서 시험)
․토질시험
(토질,강도,압밀 특성, 범위 및 지지층 두께)
․물성시험
-비중
-입도
-함수량
-액․소성한계시험
․역학시험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전단강도시험
․제방의 기초, 지반, 지질에 관한 조사 및 제방침하에 관한 자료 조사
․시료채취
<계획법선의 지반조사에 준하여>
․둑마루 바로 밑
․비탈어깨하부
․비탈면중앙하부
․성토밖의 원지반
시험시공
․굴착토량이많을 때는 시험시공 (필요에 따라 구덩이 파기, 현장밀도 및 자연함수비)
․누수대책이 필요한 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험시공을하여 대책 공법의 효과를 검토(지하수변동조사)와 함께
자료도면
작 성
⇒1/100토질종단면도
작성
⇒토량계산이 가능한
지형도 작성(골재종류)
⇒1/100토질종단면도작성
⇒1/1000토취장 위치
운반경로 작성
⇒1/100토질종단면도
등수위곡선
평면도 작성
종합평가
및 분석
․축제의 적정성 판단 및 안전성 검토
․성토부 및 구조물 기초지반 설계자료 제공 및 안전성 검토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조사내용 제공
4)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5)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가능량을 명시한다.
6) 준설토 처리
하상정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氠瑢
준설공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준설토 발생
당해공사에 유용
골재부문주1)
골재장 적치
(당해공사)
지자체가 골재 선별 및 판매가 가능한 경우
골재선별․판매 및 잔토처리
-
지자체가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골재 판매
(발주기관)
골재외 부문
공공사업 성토제 제공(당해공사)
농경지 활용 결합사업부지 제공주2)
(당해공사)
사토장매립
(당해공사)
주1) 골재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는 각각의 준설구간내의 준설물량중 모래 함유량이 60%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2) 농경지 활용 결합사업 부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상지 및 물량을 확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가) 하도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구분은 토질의 입경, 성분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원 석 : No.200체(0.075mm이하)의 통과율이 10% 미만인 준설토사
- 불량원석 : No.200체(0.075mm이하)의 통과율이 10%이상 50%미만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이 함유된 준설토사
- 불 용 토 : No.200체(0.075mm이하)의 통과율이 50%이상으로 분류되는 유기물이 함유된 준설토사
나) 골재의 분류 기준
- O/S(Over Size) : 입경 D50mm이상인 규격의 골재
- 자갈(G) : 입경 D50mm보다 작으며 No.4(4.76mm)체에 잔류하는 입경을 가진 골재
- 모래(S) : No.4(4.76mm)에 통과하고 No.200(0.075mm)에 잔류하는 입경을 가진 골재
- 불용토 : No.200(0.075mm) 통과량이 20%이상인 토사
다) 하도정비 시행자와 골재관리자는 분리하여 상호업무영역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시행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사업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기술사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氠瑢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1
단
계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조사측량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
2
단
계
․관련계획 검토
․하천기본계획 검토
․조사자료 검토
③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토공, 호안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4
단
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양식)
氠瑢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2) 하천기본계획 검토
3) 조사자료 검토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종․횡․평면도 작성
3) 토공, 호안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桤灧
楴䵴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 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계획시설물을 고려하여 해당공정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본 설계 시행시 최종 확정된 설계물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4개월(7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주청과 협의 후 본 과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나.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하천 개수계획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제방선형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방선형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시 계획된 법선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적용이 곤란하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리검토가 포함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방 선형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및 중간보고
1) 현지측량 실시 이전 용역 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시설물,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 중 최소 3회(착수, 중간, 준공, 기타 현안사항 발생시) 이상 발주청에 설계에 관련하여 보고하여야 하 한다.
3) 발주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현황 보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문회의
1) 용역 중 최소 2회(착수 및 중간)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본방향
1) 과업구간내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기존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존 비오톱(Biotope)보전과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분담이행)
1) 측량준비
가)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가)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법선 측량 세부사항
가) 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다)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구의 개수계획을 위한 하천측량은 좌우양안을 공히 왕복 측량하여 폐합시키고 기설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도에 표기하고 대횡단측량은 종단거리 1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및 하폭의 변화구간과 지점은 추가로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가)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방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라)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 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9)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가)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다)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10)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공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산 및 도면자료, 지중매설 심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11) 세부조사 요령
가)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氠瑢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ㆍ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 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 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 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 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2) 용지경계 측량
가) 용지경계측량
- 용지경계 측량은 반드시 공사감독관, 지적공사의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하며, 용지경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측량 완료이전 상호 보완하여야 한다.
나) 결과의 검증
- 최종 용지분할 완료이전 발주처에 분할측량 성과를 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용지관계 제출자료
가) 지적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 도업별 지적도 1부
나) 용지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다) 보상 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조서(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 후 별도제출 : 10부
라) 공부제출
ㆍ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마) 용지분할 성과도 및 조서
바)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10부
14) 측량 기타사항
금회 과업에서의 지형현황측량은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 측량성과를 보완하여 적용한다.
가)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실시설계 도급업체(공동도급)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여야하며, 의견 상충 시에는 공동도급 주관업체의 지시를 따라야하고, 측량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구성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측량투입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갗추어야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사업책임기술자)가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를 통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측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사업책임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측량업무에 대한 분담이행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률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사업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공공측량성과비는 향후, 공공측량성과심사 실시 여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아) 과업구간에 대하여 드론(drone, 무인 항공기)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하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자) 과업구간내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장물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토질 및 재료원 조사(분담이행)
1) 조사목적
가) 토질조사는 저류지,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氠瑢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 시추조사(BORING)
‧ 시굴조사(TEST PIT)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 공내 재하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 골재원조사
‧ 석산조사
‧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암석시험
‧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3) 토질조사
가)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과업구간 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 사면 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氠瑢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ㆍ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ㆍ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까지 실시
- 시추공 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 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라)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10.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외경 : 76mm, 내경 60mm)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마)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다)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 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1) 축제공
가) 답사에 의한 축제지역 조사
-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 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 한다
- 기성제방이 설치 되어있을 경우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특히, 토질상태,기존제체의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 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 : 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상 필요할 경우는 이・치수상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상승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 하천 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나) 축제의 선형(도상)
-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축제단면
-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토제일 경우 최소한 1:2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계획고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 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내지측 축제고가 4m이상, 제외지측 축제고가 6m이상일 경우는 소단설치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한다.
-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 표면은 표토제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생태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는 가급적 존치하되 부득이 고수부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고수부지 정리 절취단면은 배수가 용이한 횡구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토취계획 평면도(1/1,000 ~1/1,200)및 종・횡단면도를 별도 작성하되 하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 벌개제근된 나무뿌리는 페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다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내지측 제방과 사유지 경계부에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 방 축 조
- 성토용으로 적합한 흙은 투수계수가 10-4cm/s 정도에 가까운 토사로서 현지에서 구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이 없는 구간 및 심도에 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양질의 토사를 운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취장은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건조밀도 1.5kg/㎥이하)근거리에 부존할 경우 혼합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도와의 비)가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호안공
가)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 (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 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럭붙임, 돌망태 등 여러 가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뭇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지뿐만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며 설계하여야 한다.
마)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에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중요한 제방
-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바)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서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໘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단위 : m)
氠瑢
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3~2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사)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성으로 인해 저수호안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콘크리트 블럭,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최소 30kg이상)을 산출하여야 한다.
카)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타)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2, 폭은 중소하천에서는 2.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 하상저면에 돌망태 설계시 유수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하도정비 및 준설
가) 하도준설은 과업구간내의 지반조사 성과, 저질조사 결과, 수심측량 및 기본계획에 따라 하도 준설 깊이와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수목제거 구간에 대해서는 통수능 저해원인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비구간내 동식물상 및 생태환경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도한 환경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하도준설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준설토 처리는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과 적치장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하도 준설에 따른 하천횡단시설물(교량, 관로 등)과 수문, 취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배수구조물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나)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ec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 Ø 800 m/m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 배수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암거의 길이가 30m 이상일 경우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연약지반인 경우는 20m 정도를 기준으로 이음매를 설치하되 중앙부를 피해서 두어야 한다.
- 토류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대의 높이는 수문개방시 문짝 하단까지의 높이에 문짝의 높이와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하며, 여유고는 최소한 0.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수문은 개폐가 용이하고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유수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흉벽은 암거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날개벽은 독립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수문의 차수 널말뚝은 강철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길이, 위치 등은 침투 유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의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암거의 본체와 일체로 된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되 폭 1m, 두께 0.35m 이상의 차수벽을 설치한다. 차수벽 공사시 발생되는 슬라임은 제방보강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배수암거의 단면은 상부의 성토높이별 하중에 따라 단면을 구조계산하고 성토높이별 단면도를 각각 작성한다.
- 수문설계시 공도교에 대한 구조검토를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 3련 이상의 수문의 경우 전동수문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전기반입이 곤란할 경우 수동수문으로 한다.
바) 배수구조물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구조물의 위치 평면도,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 철근 간격 유지를 위한 받(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날개벽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상단에 허용응력 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 등 설계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순서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 별로, 또는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각각의 소요 콘크리트 강도 및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토피고를 표시하고 피토고의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축이음, 수축이음의 위치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시 발생된 신축, 수축 등으로 균열이 발생될 정도로 암거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필히 횡방향으로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를 설치하는 경우나 시공여건 완전분리(철근이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분리된 암거의 양끝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부 및 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암거를 단순히 연장할 경우는 기존암거를 절단하지 않고 신규암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암거 양단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배수암거의 내부바닥높이는 유입수로 바닥 높이보다 다소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필요성, 기초의 종류, 기초의 형식결정,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지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구조물의 기능, 크기 및 중요성, 인근 지반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링공의 수와 심도,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의 보링을 시행한다.
- 조사심도는 구조물 기초의 충분한 지지층으로 신뢰되는 깊이(암층)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심도까지 시행하도록 한다.
- 시추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비중, 입도분석, 자연함수비 등의 물성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전단, 1축압축, 3축압축, 압밀시험 등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존 배수구조물을 연결 시공할 경우는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철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배수구조물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수 처리계획
- 말뚝의 지지력 검토 및 배열
- 널말뚝길이
- APRON연장
- 지수벽 설치여부 및 규격
- 수문용량계산 및 산출근거
- 수문단면 및 수리계산서
차) 신설제방과 관련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교량등 공공시설의 이용간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
가)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용수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폭을 가진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다)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 고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 굴요성이 있는 구조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 고정보의 단면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되 상류측은 연직이나 연직에 가까운 경사로, 하류측 경사는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 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보상하류의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물받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바닥보호공을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류측 물받이는 보 높이가 2~3m정도이고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보를 월류하는 유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상하류에 굴요성을 가진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동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되 다음 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계획홍수량과 경간길이
氠瑢
계 획 홍 수 량
(CMS)
경 간 길 이
(m)
500미만
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15
20
30
40
- 가동보의 물받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받이와 상판과의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고 부등침하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 기둥사이에서 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보 기둥의 높이는 인양식의 경우 홍수위 + 수문높이 + 여유고 + 교량높이로 하고 전도식인 경우 수문 마루표고 + 여유고로 한다.
- 가동보의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투수성 지반에 보를 설치할 경우 파이핑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하여야하며, 투수량이 많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의 설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취수구, 배사구, 침사지, 어도, 갑문, 관리용 교량,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 설계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지반조사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다.
6) 부체도로
가) 제외지 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체도로의 최소 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체도로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라) 포장의 마무리는 제방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7) 교량설계
가) 구조설계
-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나) 교면포장설계
-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추정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부대시설설계
-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 교명주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관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다음의 유지관리 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8) 가설공법
가)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차수공
가) 답사에 의한 제체보강지역 조사
- 제체보강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ㆍ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한다.
- 본 조사구간은 기성제방구간 이므로 제체의 토질상태,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등을 세밀히 조사한다.
- 제체 횡단시설물 등 일관성 있는 보강대책 수립에 부적합한 지장물을 조사한다.
-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뒷비탈면 국부세굴 및 파이핑 현상, 제방 횡단 구조물 주변누수, 제내지측 인위적 굴착현상 등 홍수시 제내지측으로의 용수도는 지하수상승 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지반 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원인을 조사하여야한다.
-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의 구멍은 제체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지반누수는 고수부지의 표토가 유실되거나 제체 비탈기슭 부근에서 골재채취 등 굴착을 실시하여 투수층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제체누수 원인분석
- 제체의 계획홍수량에 따른 유효단면 확보 검토 여부
- 현장 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 결정 및 유선망 작성을 통한 누수 및 파이핑 현상 규명
- 제방횡단구조물에 대한 누수에 대해 검토시 구조물과 제체 접촉부의 공동 여부를 판별하여 검토
- 지질조사 결과 제체지만의 투수성, 파이핑, 세굴침하 등 제체 안정성을 종합 검토한다.
다) 제체누수대책 설계
- 제방에서의 누수는 비탈면 붕괴, 제방파괴 등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체의 누수대책은 제방 단면의 확대, 비탈면 피복, 차수벽 등으로 누수경로를 차단하거나 제내지 비탈면을 보강하는 방법 등 시공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반누수의 대책은 투수층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방법, 제방과 제내지 도는 제외지가 접하는 부분을 불투수성 표면층으로 피복하는 방법, 제방의 폭을 넓혀 침윤선을 연장하는 방법, 제외지 앞부분에 수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고 토사의 퇴적을 도모하는 방법 및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해 제방의 특성, 전절에서 검토한 누수원인, 현지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양호한 누수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라) 누수방지공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누수방지공의 위치평면도, 일반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에 등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 지반조사 내용을 일반도 및 종단면도 등에 표기하여 누수대책공법의 적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에 수반되는 기존제방의 철거 및 복구 등은 세부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암거, 교량, 옹벽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호 안 공
제방법면보호 시설인 호안은 현지여건과 조화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후 채택한다.
4)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옹벽, L형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방 성토 다짐 관리도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지반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특별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자)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예산서 작성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파)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하)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이 초래될 경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VE 검토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규정에 의거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VE를 검토ㆍ이행하여야 한다.
나) 실시시기
- 사전현지조사(시기별도), 설계진행률 60~70%, 최종보고회 전 1회 실시하되 추진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설계자의 업무
ㆍ VE 책임자와 발주처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ㆍ VE 제안서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 실행을 위한 설계부서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ㆍ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ㆍ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7)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가) 관련규정
설계의 안전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나) 설계안전성 검토 책임자 기본업무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및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서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
- 설계의 안전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2022.12.20.)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설계안전성 수행절차 상의 계획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절차 및 내용
-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의 안전성 등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바) 행정사항
-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 타
나. 전자설계도서 작성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도하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전자적인 형식으로 제작한다.
4) 수급인은 전자납품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전자납품 성과품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는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5) 수급인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자납품 성과품의 제작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6) 수급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별지 1) 설계․준공도서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사전점검이 완료된 전자납품 성과품과 검사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납품매체로 납품한다. 단, 온라인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의 성과품 검사 기준에 의거, 성과품의 제작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재제작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10) 전자납품 성과품 중 원본 설계․준공도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전자납품 성과품과 별도로 원본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한다.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桤灧
楴䵴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가.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청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2.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3.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14.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氠瑢
단계별
보 안 대 책
비 고
용역발주
ㅇ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ㅇ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용역수행
ㅇ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 과 품
발간단계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桤灧
楴䵴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발주처설계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5.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30일 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9. 지적공사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지연될시에는 보상서류성과(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준공후에 작성 제출할수 있다.
10. 용역준공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1규격(594× 841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인쇄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CD-ROM 저장프로그램으로 저장된 CD-ROM으로, 내역서 등은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P/C용 디스켓(TXT)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납품내역
氠瑢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A4
10부
∙공사시방서
A4
10부
∙설계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A4
10부
∙각종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A4
각10부
∙실시설계도면
A3
10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관련자료
1식
∙용지 및 지장물조서 및 도면
A4/A3
1식
∙전산 CD
1매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7) 금년 예산이 내시된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발주가 가능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일시 전에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桤灧
楴䵴 Ⅵ. 안전보건관리계획
Ⅵ.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일반지침
1. 목적 : 실시설계업무에 연계된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3. 계획 수립 개요
1) 계획 수립 시기 및 승인, 제출 등
(1)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용역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현장여건, 유해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해 발주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이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에 포한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시민재해 예방활동 포함)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1) 안전․보건 업무 인력 인건비
2) 안전․보건 관련 제반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4)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5)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 비용
6) 기타(안전관련 회의 등 기타비용)
5.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1)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험성 평가활동(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계획
(3) 설계·CM 업무수행 중 안전·보건 활동계획
(4) 보건관리 활동
(5) 안전․보건 개선 및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계획
나. 기타
1) 발주청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불이행 등이 적발되었을 시 발주청은 이를 보완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청은 작업 중지 등을 명령을 할 수 있다.
桤灧
楴䵴 Ⅶ.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氠瑢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조사
1) 과업착수준비
2)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조사
3) 환경, 토질, 측량 성과품 검토
4)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5) 조사측량(분담이행)
2. 계획
1) 기본계획 검토
2) 주요시설물 계획
3) 수리검토
4) 구조검토
5) 시설물 안정검토
6)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7)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제방 및 호안설계
3) 기타구조물설계
4.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도면, 수량, 단가산출서
4) 공사시방서 및 기타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桤灧 楴䵴 Ⅷ. 설계예산서
氠瑢 桤灧
2026년 2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한강 덕은․두무소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 발주분 )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氠瑢
구 분
전 체
제 방 보 축
0.211㎞
호 안 정 비
3.647㎞
하 도 정 비
2.752㎞
배수구조물 및 부대공
1식
氠瑢
구 분
전 체
도 급 액
1,668,000,000 원
공 급 가 액
1,516,363,637 원
부 가 가 치 세
151,636,363 원
氠瑢
漠杳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桤灧 일 위 대 가
桤灧 수 량 산 출 서
桤灧 산 출 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