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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건명 : 장호원하수 스컴제거설비 개선-협잡물탈수기 구매

시 방 서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2026. 7.

氠瑢

漠杳

환경수자원국 하수과

桤灧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장호원하수처리장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스컴수의 함수유을 저감하여 이송 및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협잡물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장호원하수 스컴제거설비 개선-협잡물탈수기 구매」전반에 적용한다.

2. 구매개요

가. 공 사 명 : 장호원하수 스컴제거설비 개선-협잡물탈수기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공사장소 :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427

3. 구매범위

가. 장호원하수처리장 스컴수에서 협잡물을 분리하는 스컴스크린 구매 및 설치

1) 협잡물탈수기 구매 1대: 스크루프레스형, D250mm X L2500(현장설치도)

4. 하자 기간

가. 본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재시공 한다

5. 납품자격

본 사업의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4710152502)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착공 및 기성(준공)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가 포함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에는 물품의 용량, 규격 및 소요자재의 수량, 선정 등 공사전반에 걸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기성청구(준공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 내용의 정당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처의 지급조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1) 기성청구서 또는 준공계

2) 기성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 湯湷

3) 사진대지

4)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7. 현장조사

계약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장 위치, 작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작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8. 작업 시행

가. 계약자는 작업 전에 현장조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업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특별시방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교체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정대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계약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작업한다.

9. 작업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작업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의 관리를 행하며, 작업장 내 노무자의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기존 설비 보호

가. 작업 시행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설비의 파손, 망실 등으로 정상 작동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교체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의 부실

작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작업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작업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기준 이내로 되어야 한다.

마. 시험성적서는 공사 전 작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검사,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여, 불합격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물품계량은 사업소 입회하에 당 사업소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인 계량증명업소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의 계량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사진제출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완료 시 등 각 제작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작업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한다.

15.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의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 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작업을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작업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마. 호우, 해일 및 태풍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주야 구별 없이 소요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작업현장의 질서를 유지 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사.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자.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방비를 요하는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며, 밀폐 공간 작업 시는 출입허가서를 득하고, 감독자 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16. 하자 보수

가. 이 작업의 준공은 작업 감독관 및 작업 검사자의 확인 후 준공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작업 시행 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사의 하자요청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기준의 상세 내역은 “특별시방서”를 준용한다.

17.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작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기타사항

가. 작업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철재류 및 부품 등은 중량물이므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다. 각 부분의 분해 보수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소요부품은 기간 내에 납품하여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방법, 작업조건, 현장 설치품, 치공구, 안전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각종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단, 부득이 감독원의 입회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첨부한 검사 결과서 및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교체작업 중 도면에 미표시된 부품 등은 현장 설치품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작업 기간 중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모든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설치작업 시 발생 되는 폐기물은 계약자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기기는 스컴스크린에서 수집된 스컴에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협잡물에 의한 막힘이 없고, 압축된 협잡물은 연속적으로 자동 인출 되도록 제작되어야한다.

2. 설계조건

氠瑢

항 목

규 격 및 수 량

비 고

기 기 번 호

형 식

스크루프레스형 탈수기

기 기 규 격

700 mmW x 2,200 mmL x 1,500mmH

스크루직경

Ø250mm

처 리 용 량

0.2㎥/hr 이상

전 원

380V, Φ3, 60Hz,

동 력

1.5kW

제작자 제시

운 전 방 법

수동 및 연동운전

수 량

1대

3. 구 조

협잡물탈수기는 협잡물을 탈수부까지 이송하는 이송부와 협잡물을 압축 탈수하는 탈수부, 탈수된 고형 협잡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토출부와 지지대, 세척장치,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1) 본체

본체는 스크류, 실린더, 협잡물 투입구, 배출구 구동부 등 모든 부속품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구조이며, 하부에 분리된 여액을 배출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물받이 및 플랜지가 취부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크류

灳瑣 스크류는 내부에 설치된 수평 원추형으로 협잡물을 배출구쪽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나사형 날개를 갖고 있으며, 베어링에 의해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灳瑣 협잡물을 압착하는 스크류는 큰 압축력이 발생하는 부위로써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로 제작 제작하여야 하고, 압축력이 충분히 발생하여 원활하게 탈수, 배출할 수 있도록 압착부를 보강하고 베어링에 축이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린더

灳瑣 스크류와 조합되는 실린더는 STS304 재질로 하여 협잡물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탈리액만 원활하게 배수되는 타공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회전체와 결합되는 부위는 점검 시 분해조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FLANGE 결합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灳瑣 재질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STS 304의 재질을 사용하며 실린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STS 304 재질의 FLAT BAR를 이용하여 실린더의 외부에 보강을 충분히 취부하여 준다.

4) 본체커버

탈수여액의 외부 방출방지 및 탈취를 위하여 밀폐형으로 설치되며 탈수상태확인을 위한 투시창과 탈취를 위한 배관 접속을 위하여 플랜지가 취부되어 있어야 한다.

5) 윤활장치

모든 회전부는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윤활유를 집중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한다.

6) 세척장치

실린더의 여과구멍 세척을 목적으로 커버 내부 상부에 세척장치를 설치하여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다수의 구멍을 뚫어 수압에 의한 노즐분사 방식으로 협잡물에 의한 실린더 여과구멍의 막힘을 방지하고 탈수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7) 현장제어반(스컴스크린 제어반내부에 설치)

灳瑣 현장 제어반은 스테인리스제로서 여과물 탈수기의 운전 및 주변기기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한다.

灳瑣 현장 제어반은 기기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음 항목으로 구성해야한다.

•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 기동/정지 조작 스위치 및 기동/정기/고장표시 램프(각 부속기기별)

4. 재 질

󰋯BASE 프레임 ௬ Ā ྠ Ā ྠ Ā ྠ Ā SS400

󰋯본체 커버 ͔ Ā ྠ Ā ྠ Ā ྠ Ā ଀ Ā STS 304

󰋯스크류 축 ͔ Ā ๨ Ā STS 304

󰋯스크류 ૰ Ā ྠ Ā ྠ Ā ྠ Ā ྠ Ā ྠ Ā STS 304

󰋯실린더 ૰ Ā ྠ Ā ྠ Ā ྠ Ā ྠ Ā ྠ Ā STS 304

󰋯투입 및 배출구 ل Ā ྠ Ā ྠ Ā ྠ Ā ྠ Ā STS 304

󰋯세척배관(노즐포함) ග Ā STS 304

󰋯스트레이너 STS 304

󰋯세정밸브관 구성 STS 304

5. 부 속 품

협잡물 탈수기 1 식

세척수 배관 및 밸브 1 식

유지관리용 공구 1 식

6. 예 비 품

실(SEAL) 또는 패킹 1 조

7. 특기 사항

(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 납품범위는 납품 및 시운전을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