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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052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7. 14.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

가. 공 사 명 :산본처리구역 빗물받이 준설공사

나. 공사위치 :산본처리구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64,449,000원

추 정 가 격 58,590,000원 부가가치세 5,859,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64,44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2026.7.16.(목) 09:00 ~ 2026.7.21.(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2026.7.21.(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7.22.(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7.22.(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된 자 사업

수행불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A 값 : 3,034,080원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흡입준설차량(25t,13t) 및 CCTV 장비의 보유(임차가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5 보증금 등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

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한

[붙임2, 2-1]의 안전관리각서와 [붙임3]의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붙임4]의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준수

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 본공고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138,029861,308113,1750921,5680

※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 4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

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포함),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5 -

11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가.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다.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하수과 사업담당 (☎031-390-3276)

라.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6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포시장 귀 하

- 8 -

[붙임2-1]

공 사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2.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4)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2)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

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

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

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9 -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시장 귀하

- 10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11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