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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정신문화재단 공고 제2026 - 104호

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지방계약, 회계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서 업무안내 - 지방계약, 회계

예규 참조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수운잡방 新레시피 전수 음식점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 까지

다. 용역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 및 제출서 제출마감일 : 2026. 7. 27.(월) 14:00 까지

사.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7. 30.(목) 14:00 예정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아.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아래 1)항~7)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

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

드: 9999) 으로 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일시: 2026. 7. 27.(월) 10:00~14:00 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207(동부동) 3층, 문화도시팀 사무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방문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율 90%, 입찰가격 평가비율 10%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

(입찰 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8.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제안업체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마련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채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카.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1)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1, 안동 국제컨벤션센터 운영사무실1,

한국정신문화재단 경영지원팀

2) 전화: 054-840-3409 / 경영지원팀 김윤범 주임

나.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1)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07(동부동, 3층), 문화도시팀 회의실

2) 전화: 054-840-3459 / 문화도시팀 윤지현 매니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 시에는 해당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