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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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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桤灧 【 목 차 】
제1장 용역일반사항 消 ȃ 4
1. 용어의 정의 禠 ȃ 4
2. 적용기준 肨 ȃ 4
3. 용역담당자의 지정 및 감독 壐 ȃ 4
4. 용역수행조직 睈 ȃ 5
5. 계약상대자의 의무 殐 ȃ 5
6. 정산 및 세금 睈 ȃ 6
7. 계약변경 肨 ȃ 7
8. 보안관리업무 睈 ȃ 7
9. 청렴이행사항 睈 ȃ 8
10.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徜 ȃ 8
11. 위반행위의 조치 涬 ȃ 9
12. 기타사항 縔 ȃ 9
제2장 용역 세부내용 栴 ȃ 10
1. 용역 수행지침 瀄 ȃ 10
2. 과업의 착수 楴䵴 璴 ȃ 10
3. 보고 및 회의 楴䵴 牜 ȃ 11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일반지침 㐸 ȃ 11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세부지침 㐸 ȃ 12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懴 ȃ 15
제3장 보안관리 업무 栴 ȃ 16
1. 적용범위 縔 ȃ 16
2. 도면관리 箼 ȃ 16
3.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嵄 ȃ 16
[붙임] 외부용역 보안대책 嬸 ȃ 17
[붙임] 관련서식 爐 ȃ 24
과 업 개 요
氠瑢
1.
용 역 명
: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일원(청주공항 내)
나. 사업부지 면적 : 16,807㎡
다. 사업규모 : 주차빌딩 신축 1식 (지상 3층 4단, 연면적 약 34,000㎡)
※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5.
과업내용
: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1회(실시설계 단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시행
1) 준비단계(Pre-Study)
- 설계VE 조직 편성 보고,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보고
- 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사전정보 분석, 관련자료 수집, 설계의 문제점 파악
- 설계VE 대상 선정, 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2) 분석단계(VE-Study)
-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 대안의 구체화 및 평가
-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실행단계(Post-Study)
- 가치분석 결과보고 및 이행회의 개최
- 발주자 채택안으로 인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설계/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1장 용역 일반사항
楴䵴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업무위임자 포함)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참여기술자"라 함은 책임기술자 감독 아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용역”이라 함은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楴䵴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기준, 실무지침, 과업내용서 등의 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2 본 과업 내용 중 제반 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3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본 과업을 수행 시 기준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2.5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楴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 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 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 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 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완료 관련사항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품질검사 및 평가 등 용역관리 목적으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 시설 출입 및 관련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과업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4 감독자는 용역 진행에 따른 기성, 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조직 楴䵴
4.1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4.2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공항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용역을 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내부구성원 및 각종 공동 계약자간의 분쟁은 "계약상대자"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분쟁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여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楴䵴
5.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설계용역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6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과업 오류 및 하자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나.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정산 및 세금 楴䵴
6.1 본 용역 계약 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 기관에 의한 정산 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6.4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공항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계약변경 楴䵴
7.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계약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조정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7.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공항공사"의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7.5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 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보안관리 업무
8.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3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8.3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8.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으로 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5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9. 청렴이행사항
9.1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어떠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청렴정책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의 착수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楴䵴
10.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항공사”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공항공사”가 허락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위반행위의 조치 楴䵴
11.1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기술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용역내용의 복사 적용, 도서 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 적용으로 용역 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다. ʈ Ā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라. ʈ Ā 지시사항의 지연·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마. ʈ 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ʈ Ā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2. 기타 사항 楴䵴
12.1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용역 세부내용 楴䵴
1. 용역 수행지침
1.1 본 과업은 아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나. 「설계VE 업무매뉴얼」 (2017.2)
다. 「공공건설사업VE 적용 사례집」 (2006.2)
라.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2 각종 규정 및 기준은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3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성과물을 작성하여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의 변경
나. 기타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사업비 증가, 용역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楴䵴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한 즉시 다음 서류를 포함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2)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예정 공정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항공사”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항공사”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공항공사"와 협의 완료 후 과업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등 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신고서
2)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기술경력사항 확인서(회사, 책임기술자급)
4)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5) 세부공정계획서
6) 보안 및 청렴 관련 서류
3. 보고 및 회의 楴䵴
3.1 회의참석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일반지침
4.1 설계VE조직의 책임기술자 기본 업무
가.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 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2 설계VE조직 구성원(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3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및 본 용역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검토조직은 건축, 구조, 기계, 토목으로 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4 기타사항
가. “공항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고,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세부설계 확정 등에 따른 연면적 및 산출된 공사 금액의 증가가 있더라도 본 과업의 용역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용역 세부지침
5.1 설계VE 검토조직(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공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한다.
라.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의 경제성 등(VE)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팀 리더로 수행경력이 가능한 자로 한다. 또한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VE팀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로 결정하며 외부 인력 포함이 가능하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구분은 4개 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분야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CVS 등) 소지자로 한다.
사.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氠瑢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1명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CVP, CVS등
분야별 기술자
- 건축 분야
- 구조 분야
- 기계 분야
- 토목 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특급기술자
이상
VE지원
- VE수행 지원
1명 이상
설계VE 지원
-
계
-
6명 이상
-
-
5.2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 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5.3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공항공사”에 제안하여 감독자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3)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 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감독자)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워크숍을 통해 VE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전체 VE단계에 걸쳐 검토한 사항(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라.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마.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6 세부수행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도서 검토사항을 설계사에 알리고 수정‧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출 시기 및 종류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성과품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회의록
나. 기타 발주처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5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확인 후 인쇄하여 한다.
氠瑢
성 과 품 명
수 량
비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보고서
3부
A4
모든 성과품 전산자료(CD)
2SET
한글 및 PDF파일
제3장 보안관리 업무
1. 적용범위 楴䵴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도면관리 楴䵴
2.1 도면의 대출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2 도면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도면보관은 전용 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2.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楴䵴
3.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항공사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용역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다.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3.4 용역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은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3.5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6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CD 및 USB플래쉬드라이브 등 저장매체 관리, 비밀번호 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귀하 桤灧
漠杳 湯湷
氠瑢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인)
외부용역 보안대책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2026. 6.
桤灧
漠杳
제1장 보안지침
1.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등급에 맞게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 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시행하며,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점검, 교육 및 필요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1.4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한국공항공사 지침)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마.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뷰정(국토교통부훈령)
바.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국가정보원)
2. 용역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대책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2.2 용역의 착수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3. 사업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3.1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구분된 작업 湯湷 장소를 정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湯湷
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다.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라. 방화대책
마.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3.2 본 과업수행 관련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4.1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2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생성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5.1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용역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2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 용역의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별지6]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관리
6.1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도면의 경우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湯湷 湯湷
6.2 도면의 대출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 신청서/서약서[별지7]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하고,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나. CD(휴대용저장매체)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가. 항과 같이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별지7]을 징구한 후 “공사”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도면의 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제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4 도면의 반납
가.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별지7]을 교부 받아야 한다.
7.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楴䵴
7.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필요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7.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
1. 용역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氠瑢
연번
항 목
목적
규격
부수
제출시기
1
착수신고서(SET)
승인용
A4
2
계약서에 따름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5
계약 후 14일 이내
3
공정보고(주간, 월간보고)
보고용
A4
5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4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승인용
A4
2
발생 시마다
5
각종 심의․자문서류
보고용
A4
2
필요시
6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성과물
-
협의
단계별 완료시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용역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2.3 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보안 손해배상책임을 명시(계약담당자)
3. 착수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별지2]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나. 용역 참여자 지정 확인
다.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별지3] 징구
라. 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1]
2) 용역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2]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가.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착수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별지5]
3.3 보안교육
가. 용역업체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1) 보안각서 징구
2)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나.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용역업체 보안책임자(책임기술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별지6-1, 6-2]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용역 참여자 교체 시 조치
가.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나.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가.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나.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다.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라.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마. 용역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가.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가.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신청
나.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다. 용역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라. 용역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
가.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5. 성과물 검토‧인수단계(감독자)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가.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가.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나.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다.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라.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마.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용역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별지7]
[서식 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氠瑢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捤獥 汤捯 [서식 4]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氠瑢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氠瑢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È Ā 월 ̠ Ā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Ϩ Ā - 소 속 : L Ā Ϩ Ā Ϩ Ā - 직 책 :
Ϩ Ā - 성 명 : L Ā Ϩ Ā (서명) - 전화번호 :
氠瑢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氠瑢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Ϩ Ā Ϩ Ā Ϩ Ā È Ā 20 년 È Ā 월 ̠ Ā 일
확 인 자
Ϩ Ā - 소 속 :
Ϩ Ā - 직급(책) : Ȍ Ā Ϩ Ā Ϩ Ā Ϩ Ā 성 명 : ͬ Ā (서명)
捤獥 汤捯 湰灧 [서식 5] 착수신고서
착수신고서
감독자 경유 : (서명)
氠瑢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일금 ㅇㅇㅇㅇㅇ정(₩000000)
3.
계약연월일
:
0000년 00월 00일
4.
계약상착수일
:
0000년 00월 00일
5.
계약상완료일
:
0000년 00월 00일
6.
실착수(예정)일
:
0000년 00월 00일
7.
착수지연사유
:
없음
붙임 1. 000
2. 0000
Ϩ Ā 상기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참여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氠瑢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완료검사원
氠瑢
완료검사원
감독자 경유 : (서명)
1.
용역명
2.
용역위치
3.
계약금액
4.
계약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5.
착수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6.
용역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7.
실완료일
0000년 00월 00일
8.
첨부서류
과업성과품
상기와 같이 ㅇㅇㅇㅇㅇ용역이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10] 보안교육일지
보 안 교 육 일 지
氠瑢
용 역 명 :
교육일시 :
2025. 00. 00.
교육실시자 :
책임기술자 ㅇㅇㅇ
교육대상자 :
용역참여기술자 ㅇㅇㅇ 외 1명
교육위치 :
사무실
교육사진
‧ 참여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 철저 및 감독자에게 즉시 알릴 것
(단, 인원변경은 사전승인 필수)
‧ 용역자료 보관 관리 철저, 자료보관함 별도 설치 및 시건 철저
‧ 과업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의 경우 배포선 최소화, 회의 종료 후 회수 후 파기
‧ 과업내용 진행사항 등 현안사항을 용역 참여자 이외 인원 및 외부에 누출 금지
‧ 과업자료 작업 중 개인PC 관리 철저(비밀번호 부여, 화면보호기 설정)
‧ 과업 진행 중 발생된 폐휴지 등은 세절기 이용 파쇄 및 소각 철저
‧ 과업 작업실은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
‧ 협력업체 자료 발송 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발송
보 안 교 육 참 석 자 명 단
氠瑢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1
2
[서식 11] 설계VE 제안서
氠瑢
설계VE 제안서
제안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한국공항공사장 귀하
[서식 12]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氠瑢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氠瑢 湯湷 湯湷 [별지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별지1] 신원진술서
桤灧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氠瑢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氠瑢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桤灧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氠瑢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湯湷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桤灧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氠瑢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귀하
[별지4-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桤灧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ㅇㅇ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귀하
[별지4-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桤灧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ㅇㅇ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귀하
[별지5]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2. 용역업체 :
3. 현장확인사항
氠瑢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용역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桤灧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桤灧 (서명)
[별지6-1] 착수 시, 감독자 실시용
氠瑢
보 안 교 육 일 지 (최초, 감독자 실시)
桤灧
◯ 용 역 명 :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용역 참여자
강 사
교육내용
○ 용역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화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월 1회) 보안 교육
◯ 참여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 철저 및 감독관에게 즉시보고,
단 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받을 것
◯ 용역자료 보관 관리 철저, 자료보관함 별도 설치 및 시건 철저
◯ 작업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 용역 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의 경우 배포선 최소화, 회의 종료 후 회수 후 파기할 것
◯ 용역자료 작업 중 개인PC 관리 철저(비밀번호 부여, 화면보호기 설정)
◯ 작업용 PC로 유해사이트 접속 금지 및 토렌트 등 유해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용금지
◯ 자료보관함 비치 및 사용, 발생된 폐휴지 소각 철저
◯ 대외비 이상의 용역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 인가업체 이용
참 석 자
연번
소속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보안 桤灧 교육 참석자 명단
◯ 용 역 명 :
氠瑢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별지6-2] 매 월, 용역사 실시용
氠瑢 [별지7]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桤灧
보 안 교 육 桤灧 일 지
◯ 용 역 명 :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용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실시자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용역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화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월 1회) 보안 교육
◯ 참여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 철저 및 감독관에게 즉시보고,
단 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받을 것
◯ 용역자료 보관 관리 철저, 자료보관함 별도 설치 및 시건 철저
◯ 작업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 용역 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의 경우 배포선 최소화, 회의 종료 후 회수 후 파기할 것
◯ 용역자료 작업 중 개인PC 관리 철저(비밀번호 부여, 화면보호기 설정)
◯ 작업용 PC로 유해사이트 접속 금지 및 토렌트 등 유해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용금지
◯ 자료보관함 비치 및 사용, 발생된 폐휴지 소각 철저
◯ 대외비 이상의 용역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 인가업체 이용
참 석 자
연번
소속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桤灧
1. 건 명 : 桤灧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신축 설계용역
2. 개 요 : (기간) 桤灧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氠瑢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용역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용역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 桤灧 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 桤灧 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桤灧 직급 성명 (서명)
[별지8]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氠瑢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氠瑢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桤灧
20 년 Ð Ā 월 Ɛ Ā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Ϩ Ā - 소 속 : İ Ā Ϩ Ā Ϩ Ā - 직 책 :
Ϩ Ā - 성 명 : İ Ā Ϩ Ā (서명) - 전화번호 :
氠瑢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氠瑢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Ϩ Ā Ϩ Ā Ϩ Ā È Ā 20 년 Ð Ā 월 ̠ Ā 일
확 인 자
Ϩ Ā - 소 속 :
Ϩ Ā - 직급(책) : ˀ Ā Ϩ Ā Ϩ Ā Ϩ Ā 성 명 : Έ 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