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1117호
「창녕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7,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창녕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
변화영향평가 용역』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창 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용역비(천원) | 과업 기간 |
| 창녕군 소하천 정비종합계 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창녕군 관내 소하천 119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L=148.474km A=2,227,050㎡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870,000 | 14개월 |
2. 입찰방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이후 입찰(지명경쟁) 실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군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예정시기: 2026년 6월 중(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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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가)’항의 면허를 보유한 경상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지역업체 합산비율 이상 3점 A. 30%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B. :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3)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 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대상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상
위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입찰참가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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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선정 방법
○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
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및 “경영상태 평가(2점)”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
조달(https://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2026.06.08.(월)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창녕군 안전치수과 하천팀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
인의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1부는 평가서 원본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
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3. 자기평가서 2부.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
자료, 작성안내서에 명시된 제출자료 등)
5.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각 1부
6.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
장 및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
외,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
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
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평가자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
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시1) 총 평가인원이 5명이며 A사(주관사) 70%, B사(공동도급사) 30%로 참여할 경우
∙ A사(대표사): 5인×70%=3.5인≓4인 투입(총괄평가자 포함)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반올림이므로 1인만 투입
(예시2) A사(주관사) 60%, B사(공동도급사) 30%, C사(공동도급사) 10%로 참여할 경우
∙ A사(대표사): 5인×60%=3.0인≓3인 투입(총괄평가자 포함)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C사가 0명이 되므로 1인만 투입
∙ C사(공동도급사): 5인×10%=0.5인≓1인 투입
(예시3) A사(주관사) 40%, B사(공동도급사) 30%, C사(공동도급사) 30%로 참여할 경우
∙ A사(대표사): 5인×40%=2.0인≓2인 투입(총괄평가자 포함)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 C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B사 C사 투입인원이 같으므로 2인/1인 or 1인/2인 선택 배치)
(예시4) A사(주관사) 40%, B사(공동도급사) 30%, C사(공동도급사) 20%, D사(공동도급사) 10%로 참여할 경우
∙ A사(대표사): 5인×40%=2인 투입(총괄평가자 포함)
∙ B사(공동도급사): 5인×30%=1.5인≓2인 투입이나 D사가 0명이 되므로 1인만 투입
∙ C사(공동도급사): 5인×20%=1.0인≓1인 투입
∙ D사(공동도급사): 5인×10%=0.5인≓1인 투입
(예시5) 5개사로 참여할 경우
∙ A사(대표사)총괄평가자 1인 투입 후 나머지 4개사 각각 1인 투입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
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및 작성지침 등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 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
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답변
하여 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안전치수과 하천팀 박상흠 주무관(055-530-18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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