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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삼죽면 공고 제2026 - 4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삼죽면 기솔천 긴급 제방 정비 사업



기 간착공일로부터 45일
위 치삼죽면 기솔리 280-2번지 일원
사 업 내 용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추 정 금 액금337,175,000원입 찰등 록 기간2026. 7. 14.(화) 17:00
기 초 금 액금230,105,000원2026. 7. 22.(화) 18:00
추 정 가 격금209,186,364원개 찰 일 시2026. 7. 23.(수) 14:00
부 가 가 치 세금 20,918,636원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삼죽면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관급
자재
관급자설치금107,070,000원

- 1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3,925,6762,971,1161,900,853390,4044,428,032--13,616,081

◈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6]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삼죽면 산업팀(☎031-678-3963)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 2 -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안성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72,696,44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별표6>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100%

- 3 -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1.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그 사본(감독자 경유) 및 근로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용·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운영 안내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바.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삼죽면 총무팀 ☎031-678-3944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삼죽면 산업팀 ☎031-678-396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14.

삼 죽 면 재 무 관

- 7 -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 8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장비‧자재대금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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