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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공고 제2026 - 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기초금액추 정 금 액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거제수협 위판장
시설개선사업
해수냉각기 설치공사
131,736,000131,736,000119,760,000
(11,976,000)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위 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3길 33(성포위판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5길 71(외포위판장)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59(구조라위판장)

나. 공사개요 : 성포, 외포, 구조라위판장 해수냉각기 설치 공사

다. 유의사항 : 주중 위판업무로 인해 업무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판시간대와

간섭되지 않게 보수공사 진행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거제시에 주된 영업소(본

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거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7. 16.(목) 09 : 00 ~ 2026. 7. 21.(화) 10 : 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

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

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21.(화) 11 : 00

나. 개찰장소 : 거제수협 기획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수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에 따르며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8장 입찰유

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거제수협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9장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

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

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 안전ᆞ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

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원]

구분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금액592,456782,80077,8482,755,971379,04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혁신팀

(☎055-682-417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획팀(입찰 및 계약사항: 055-682-4171), 외포위판장(사업내용 및 위

판시간대: 055-636-7064), 성포위판장(사업내용 및 위판시간대: 055-635-7261),구조라위

판장(사업내용 및 위판시간대: 055-681-1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수협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4.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