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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동강행복활력소 건립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6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 03

제 2 장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13

1. 공사일반

2. 계획 및 관리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 및 보건관리

6. 환경관리

7. 가시설물

8. 준공

제 3 장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26

1. 총 칙

2. 가설공사

3. 토공사 및 지정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거,해체공사

6. 조적공사

7. 타일공사

8. 방수공사

9. 수장공사

10. 금속공사

11. 창호공사

12. 유리공사

13. 미장공사

14. 도장공사

15.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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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동강행복활력소 건립 건축공사

2.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369-3외 2필지

3. 대지면적 : 4,252.50㎡

4.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5. 건물개요

1)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2) 규 모 : 지상 2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건축면적 : 165.25㎡ / 주3동

5) 연 면 적 : 326.00㎡ / 주3동

6) 건 폐 율 : 27.69 %

7) 용 적 율 : 46.64 %

8) 면적개요

구 분층 별면 적내 용
주3동지상 1층165.25㎡사무실, 다목적실 등
지상 2층160.75㎡동아리실, 다세대교류실 등
소 계326 ㎡

9) 조경면적 : 법적 해당없음 > 관목 철쭉 식재

10) 오수처리 : 시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11) 주차대수 : 기존 주차장 이용

12) 건축물 최고높이 : 11.0 M

13) 공사용 가설(전기)전력, 용수비,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내역서에 포함된 부분은 추후 정산처리한다.

6. 구조 개요

1) 기 초 : 지내력기초 (콘크리트 매트) / 지내력 Fe=200KN/㎡이상

2) 구조체 : 철근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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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 체 : THK200mm 철근콘크리트

4) 바 닥 : THK150mm 철근콘크리트

5) 지 붕 : THK150mm 철근콘크리트+ 0.6t 징크강판

7. 외장 개요

1) 외 벽 : 점토벽돌, 0.6t 루버강판, 미장마감재(스타코플렉스)

8. 창호재 개요

1) 외부 문 : 알루미늄 단열유리문(양개, 편개)

2) 외부 창 : 알루미늄 단열바

가. 창 틀 : 알루미늄 단열바 (규격은 도면참조)

나. 유 리 : THK24mm 로이복층유리, THK43mm 로이삼중유리

9. 내부마감

1) 세부 설계마감은 설계도면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 특기사항 : 본 건물의 정확한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이는 시공함에

있어 전체적인 마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공계획서

작성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본 건물의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석면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10. 분야별 공사

1) 건축공사(철거공사) 외

2) 부대 토목공사

3) 조경공사

4) 기계공사

5) 소방공사(분리발주)

6) 전기/통신공사(분리발주)

11. 공사기간 : 90일 (향후 발주처와 협의)

12.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 및 제출

12-1. 관련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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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2)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4조(시공상세도 승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

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② 감리원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사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③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때 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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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시방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1.5 시공상세도면 항목을 준할 것.

4)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2.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① 정확성(Accuar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②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명확성(Clarity) : 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

되어야 한다.

④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3. 시공상세도의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본 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충분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시공 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

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2-4. 시공상세도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시공자, 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

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이 지침서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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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1) 여기에 표현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현된 부분은 특기 및 일반시방서 내용을 준할 것.

2)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의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현장여건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단,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구분은 현장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과 대가

산정을 위하여 정한 기준이며, 기술 검토나 또는 전문 기술사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은 단순 공종이라 하더라도 발주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공종 난이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세부사항으로 구분된 공종 난이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

3) 세부사항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9,10,11,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
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시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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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성토시 성토법면 시공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 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 순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반
단 순
바. 한쪽깍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구조
물공
공통
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⑨ 신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
⑩ 차수벽 상세도
⑪ 어도블럭 상세도
복 잡
⑫ 시공순서도
⑬ 방수 상세도
보 통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도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덮개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보 통
④ 동바리 설치도복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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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 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단 순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단 순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
의 단면검토와 시공 시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
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 확장시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복 잡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보 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흙깎기․ 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흙깎기․ 쌓기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 계획도
단 순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복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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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
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➇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복 잡
➈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시)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 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
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 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복 잡
라.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바.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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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 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
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단 순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 통
옹벽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보 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 순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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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시 유의사항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기준(국산, 외산)이상

의 제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도서에 근간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성

및 유지관리측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모든 공정에

해당)

2)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취득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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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1. 공 사 일 반

1-1. 본 시방서는‘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동강행복활력소 건립 건축공사’에 적용

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반 법령에 의한다.

1-2. 시방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다. 제조사 시방서

1-3. 본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의 공사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종에 사응하는 건설기술인을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한다.

단,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장 상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

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재료의 사양 및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시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공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3)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 활용계획

4) 전기,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하부 매설 및 슬리브 관통 부분

1-6. 제보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작성, 매일(필요시)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척

2) 노무자의 출역사항

3) 재료의 반입 및 사용

4) 장비의 반․출입

5) 기상 상황

6) 기타 감독원의 요구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CD를 작성․감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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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3˝×5˝ 칼라)

1) 공사착수 전 부지현황 사진

2) 부문별 공사시공 현황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전경

다. 월말 공정사진

공사전경을 매월 25일 기준으로 칼라사진(5˝×7˝,5매)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File)을 제출한다.

라. 시공계획서 제출

공종별 주요작업은 착수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

한다.

마. 하도급관리 강화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요청시에는 “하도급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조직표상 투입인원(일용인부 제외)에 대하여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세납세필증 또는 의료보험피보험자격 취득확인서를 매분기

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공사의 임금지불, 장비대금 등 하도급에 관한 서류를 하수

급자에게 제출받아 기성고 지급 시 등 발주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7. 공사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중요한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발주처의 당해 연도 배정 예산 사정 등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현장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공사변경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골재원․토취장․사토장 및 대관 법적 사항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고 모든 사항은 입찰지

침서에 따른다.

가. 운반거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거리에 따라 추후

실적 정산한다.

나. 발주처(또는 대리인)가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결함이나 시공불량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다.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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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

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라.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의4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은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 감독원이 확인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입찰 공고 시

명기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 없이 산출 내역서에 반영한다.

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시 하수급인 통보 의무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를 통해 확인 후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필요시)

도급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공간을 할애하여 건설근로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민원처리

도급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사전협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나.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다.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 활용 계획

라. 전기, 통신,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하부 매설 및 슬리브 관통부분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2. 공사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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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4) 시공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품질관리 계획서

2-3.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착수 시” 제출하는 공사 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하되, 주 5일제 근무를 공정표

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월간 공정율표

5) 주요제출물 제출일정 계획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6)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4. 구조계산 사전 검토

지내력 시험결과 설계조건 미달 시나 구조 내력상 주요부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 는 이에 대한 검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2-5. 내․외장재 색채 계획

내․외장재는 MOCK-UP를 제작하고 샘플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2-6. 시공도

전공정 중 시공상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한 공작도․시공도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해당시)

가. 흙막이 가설공사

나. 말뚝공사 (말뚝배치도 등)

다. 철근콘크리트공사(설계도면 표기부분 제외)

1) 철근배근도(겹이음 길이 및 위치), Spacer(Chair Bar) 위치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법 명기

2) 시공이음 및 신․수축 이음부 위치도 및 시공법

라. 돌공사(석재앵커 및 앵글 구조검토서 포함) 및 타일공사의 줄눈나누기

마. 철골 관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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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금속공사(SST'L, AL, ST'L 등을 재료로 사용)

사. 커튼월(유리포함)의 풍압구조 검토서, AL 창호공사

아. 수장공사(바닥 마감재, 천장재, 인테리어)

자. 기타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2-7.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

하여야 한다.

2-8. 공사기록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상, 치수, 강도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존 건축물 철거 (해당 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승인 후 도급자가 시행하며 관련 폐기물처리

는 별도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시행하되 시공자와 감독원은 처리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10.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2-1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13. 건설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의거 장비의 종류

및 대수, 기계공구 등의 사용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철수

하여야 한다.

2-14. 공사용수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용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간접공사경비 항목의 수도광열비는 공사용수와는 다름.)

2-15. 대관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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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공 중(대관설계변경 등),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자 재 관 리

3-1. 일반사항

자재는 KS규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사용한다. 품질확인은 특기시방에 따르되 제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단,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사항

에서 특기한 재료는 제외한다.

3-2. 검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재료의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의

견본과 사양서 및 시방서(제조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현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3. 자재는 시공에 편리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3-4. 자재관리

1) 공장 가공된 철근 및 포시멘트, 철골자재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품 질 관 리

4-1.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련된 품질관리계획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기성고․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로 품질심사/감사․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5)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심사 / 감사 ․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설비 ․ 현장서류 등을 자유롭게 출입 ․ 검토 ․ 열람 및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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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서․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사․감독 및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내에 시정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시행

하여야 한다.

9)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해 적합하게 시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50조에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

다. 또한 시험 및 검사대행을 법령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대해 시공품질 보증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검토․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5-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은 건설기술관리 시행령 제98조, 시행

규칙 제58조 및 별표-7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발주처의 안전회의 참석,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또는 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

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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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차.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선임하며, 선임․임무․자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및 영 제12,13,14조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 사용된 금액

발생 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기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 골조공사 시행 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동바리 설치계획에 대한 안전검토

를 받아야 한다.

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 현장에서 기존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이 교통 ․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하며, 공사장 내 장애물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명기하여 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의 허가

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로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 노면 ․ 복공 ․

흙막이 공․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 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 중의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 및 사용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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