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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거점형 스마트도시 데이터정보 관리서비스 구축
용역기간2026.12.31 이내 (최종 산출물 제출 완료시까지)
사 업 비일금오억이백만원(502,000,000원) 부가세 별도
긴급발주
사유
-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전체 사업 종료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하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데이터정보 관리서비스 구축”
의 긴급발주를 요청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