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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343호

정읍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정읍시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정읍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원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 업 비 : 금799,98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9~10월 예정

※ 입찰 예정시기는 정읍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2) 환경부문 : 수질

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사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기

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서류 제출시 장비 보유현황 자료(장비 임대차 계약서, 보유사

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 http://www.jeongeup.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일시 : 2026. 07. 29.(수) 09:00 ~ 17:00

* 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정읍시 충정로 237, ☎063–539-6489)

라.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기술진단 장비(임대장비의 경우 임대증빙서류) 및 기술인력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총 7부

[2부(평가서 포함), 5부(별도제출, 업체명 미표시)]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가격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5-1521호)”에 따라 정읍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88.64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적격점수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위임장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별도 제출(USB 등)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

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

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

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읍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9)로 문의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