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제
1-1 공 사 일 반
1-
1-
1. 일반사항
1) 공 사 명 :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소흘처리구역의 무림리 523-10번지 일원의 미처리 가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처리구역 편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수관을 신설하고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오수를 안정적으로 이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4) 공사범위
-오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정비
1.2.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에 적용한다.
1.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현장설명서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내역서
2)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4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5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사감독자"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처(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이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전문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특급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하도급자"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표준시방서"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9) "전문시방서"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10)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1) "설계도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①항"에 따른 설계도면·설계
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
"시공상세도면"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상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말한다.
14) "지시"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6) "확인"이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사"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현장"이란 공사가 수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8) "휴일"이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의미한다.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9.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1-2 1.5.1"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민원발생으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7)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1.5.2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교통처리, 민원발생예방 등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민손실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공사전에 민원발생 예상지점 및 시설에 대하여 증빙(사진대장 등)자료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되는 민원 등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민원이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민원인, 민원 발생사유, 대처방안 등을 명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가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5.3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5.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2) 특허권의 사용
(3)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4) 철도와 관련된 공사
(5) 수로와 관련된 공사
(6) 폭발물의 사용
(7)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8)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0)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1)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7.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3 공사관리 1.1 공정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9.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5"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
3) "1.2.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1-2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주요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9.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2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0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기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1 하도급자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공급원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공급원이나
제작사 명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관계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편의상 위와 같이 제작사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사를 바꿀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하의 당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1.발굴물의 처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8) 기타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시공계획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제출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출자료의 부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계획은 공사 착수전 실시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와 조사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여 해당공종 및 노선별로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시공계획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설계시 토질조건과 시공시 토질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계내용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지반조사나 현장시험(투수시험, 강도시험 등)을 시행,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수행방법과 물량, 위치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시설계획 및 시공을 위하여 공사내용 및 특성상 착공전 최소단위 공사구간별로 현장조사 실시 후 각종 관로와의 연결성 및 각종 지장물과의 간섭사항, 지형여건의 변화사항 등을 고려한 단위 공사구간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설물 조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유․무 및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착공 후 즉시 실시하여 본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한 후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
1) 시설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관련시설물 관할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설 필요시 발생비용은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수행에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상․하수관로
(4) 농수로
(5) 철도
(6) 도시가스
(7) 기타 지장물, 기사용 선로 및 관로 등
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중 지장물에 대하여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서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지장물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을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한다.
11)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있다.
1.5.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상수도관, 하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4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 제안공법의 사용
1) 기술적인 개선 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 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개선 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1.7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2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일지"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익일 10:00시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감독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공사현장 종사자"에 의거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미달인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하도급자의 대리인, 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자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5)
하도급 적정성 및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싸인보드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
1.4.4 도로복구
공공도로 및 기타시설물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관로신설을 위하여 도로시설을 굴착할 경우에는 도로굴착심의 및 점용허가조건 내용에 따라 해당 도로시설을 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착공서류"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7) 착공전 현장사진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이행
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는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민원대책
(1) 계약상대자는 민원에 대비하여 대시민 설득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조하여 민원발생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입구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이 삽입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현황 동영상촬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시공사례의 교육 및 홍보를 지향하며, 하자 발생시 하자 발생원인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현황을 동영상 촬영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공사실명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7.1 설계도서의 관리
1)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
에는 설계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7.3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현장 가설사무소용 및 야적장용 부지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지 임대에 대한 점용료 협의, 규격 및 위치
등을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부지를 임대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 건립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4 기존시설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시설물(수중보 등)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로노선 중 기존 시설물과 인접하여 협소한 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은 지반굴착에 의해 기존 구조물의 균열, 침하, 기울음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굴착 전 주요 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 계측계획, 지반보강 등 굴착에 따른 인접 구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1.7.5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필요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7.6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을 요구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1.7.7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7.8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서류 및 기타 본 공사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검측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검측이 가능한 시기에 검측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검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특성에 맞는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민원 등에 관련한 사항은 "1-1 공사일반 1.5.2 책임한계"의 "9)~11)"항 및 "1-3 공사관리 1.6 공사이행 "3)"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 서류 중 상시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또는 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언어, 단위 등
1) 제출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에는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및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1.6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
1)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지점, 완료지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등
⑤
관련기관 인․허가 제출물 목록 및 일정표기, 주요기자재 승인반입 및 검사시점 표기
⑥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2) 제출부수 : 2부
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공사 착수전에 제
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공정단계별 시공방법 및 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작업절차서,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8)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9)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15일전까지
(2) 제출부수 : 1부
1) 제출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1-13 인수․인계 1.2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상세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작성된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15일전까지 시공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한다.
③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 등은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
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고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11)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공사감독자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 공사목적물의 완성에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 즉시 시공상세도(제품에 대한 업체별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 및 "별표 제1호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에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작성방법
(1)
자재 제품재료 서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2)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에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
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본절 1.5 3)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 비치 및 제출
(1)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공정별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13 인수․인계 1.2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은 공정별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이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함내용 및 제출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착공전 사진 : 3부
② 공사사진(매월말)
③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3부)
④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⑤ 중요부분, 착공, 준공전․후 동영상촬영 제출(3부)
2) 촬영방법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1 착공서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환경관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현장조직표
(7)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
(8)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9) 착공전 현장사진 (필요시)
1.8.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2) 품질관리계획
(3)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
(6) 하도급시행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7)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1) 제출서류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역,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익일 10시까지 1부 제출
1) 공정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1) 일일공정현황
(2) 주간공정현황
(3) 월별공정현황
2) 포함내용
(1) 공정율 및 공사수행 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간 및 부수 제출
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11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기성부분을 표시한 산출내역 및 도면
⑤ 주요자재 검사부
⑥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 사진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보험류 납부내역, 환경관리비 사용 등 기타서류
⑨ 기성사진첩
⑩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별지 제15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시운전 완료확인서
⑤ 준공사진첩
⑥ 공사기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⑨ "1-8 검사 1.4 검사조서"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등) 및 공사시방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별지 제17호 서식)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② 착공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지도 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19호 서식)
1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2) 자재선정 검토요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4 1.5 자재 제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검사결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검수부 (별지 제22호 서식)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별지 제2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시행계획서
“1-4 1.8.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하도급 승인 요청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 (하도급 통지시)
(3) 하도급 계약서
(4) 하도급 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10)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 수락 문서(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해당시)
(12) 기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3) 시기 및 부수
(1)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부 수 : 각 3부
4)
하도급관리대장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별지 제25호 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본 시방서 "1-11 안전관리 1.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8 환경관리 서류
1) 환경관리계획 (별지 제4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은 매년(12월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 (별지 제29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관 련 법 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과 관련되는 제 법규, 예규 및 기타 전문시방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에 따라야 하며, 2)항의 주요내용 적용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제 법 규
(2) 예 규
(3) 제 규 정
1.2 제 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업법․령
2) 근로기준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진흥법․령
5) 건설산업기본법․령
6) 환경정책기본법․령
7) 환경영향평가법․령
8) 수질환경보전법․령
9) 대기환경보전법․령
10) 소음․진동 규제법․령
11) 폐기물 관리법․령
12) 측량법․령
13) 하천법령
14) 전기공사법․령․규칙
15)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16) 전기사업법․령․규칙
1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소방법․령
2) 고압가스 관리법
1.3 제 규정
1.3.1 계약관련예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3) 입찰방법에 따른 집행요령
4) 기타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및 고시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1)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6)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7) 하수도시설기준
18) 전기설비 기술기준
19)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20) 한전 전기공급약관
1.3.3 자재관련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단체규격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적용한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ASME
3) ASTM
4) AWS
5) AWWA
6) IE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r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7) ISO
8) JEC
9) JEM
:
일본 전기제품 제작자협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10) JIS
11) JWWA
12) KEMC
한국 전기제품 제작자 위원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13) NEMA
미국 전기제품 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제 2 장 관로공사
제 2 장 관 로 공 사
제 2 장 관 로 공 사
2
2-1-1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관 종
참 조 규 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KS D 3619
PE 다중벽관
KS M 3500-2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KPPS M306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2
2-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2 기본사항
1.2.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2)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3)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4)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취급방법
1.3.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3)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5)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1.3.2
덤프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1)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2)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3)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4)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5)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1.3.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2)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3)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1.3.4
덤프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1)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3)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2-2-1 덕타일 주철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1.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2-2 합성수지관
1. 일반사항
1.1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1.2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아야 한다.
1.3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운반 시에는 반드시 굴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묶어서 고정한다.
1.5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1.6
반입자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후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7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8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1.9
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3
1. 일반사항
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제10조의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제품
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1.3.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1.4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1.4.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감독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4.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4.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1.5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5.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1.5.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2-3-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1.2.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지지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질조사추가 시행 등을 통해 지지력을 검토·확인하고 잡석치환, 지반보강그라우팅 등의 지지력 확보방안이나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1.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3.1.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3.2.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3.2.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 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2)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3.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3.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1)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2)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3)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5)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3.4.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3.4.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2-3-2 물푸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 공법선정
3.1.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1.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1.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2)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지름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지름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3)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지름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2 유의사항
3.2.1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2.2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필요시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3.2.3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2-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 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3.2.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 하였을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필요시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3.2.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2-3-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1.2.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1.2.4
터파기구간 중 주요도로 구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로 매설 후 당일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1.3 참조규준
1.3.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변화 시 마다)
1.3.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1.3.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1.3.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1.3.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1.3.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1.3.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1.3.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1.3.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3.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3.12
ASTM D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1.3.13
ASTM D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3.14
ASTM D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3.15
2. 재료
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3
빙토, 빙설, 초목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2.1.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2.1.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2.1.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는 모래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되메움재는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2.1.7
굴착토질이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1) 최대치수
(2) 5mm체 통과량
(3) 0.08mm체 통과량
(4) 소성지수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호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3.2 되메우기
3.2.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3.2.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2.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3.2.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 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2.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3.2.7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덤프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3.2.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3.2.10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11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와 하수관로가 구조물(맨홀 등)과 인접하여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경우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등을 이용하여 균일한 다짐도를 만족하도록 주의하고,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잡석치환, 물다짐,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등으로 보완하거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2.12
위 3.2.11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Low Strength Material) 공법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1) ASTM D 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2) ASTM D 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3)
4) ASTM D 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3.3 다짐
3.3.1 다짐장비
(1)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검토 후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시공
(1)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감독관의 판단 및 조정하에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감독관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prCEN 13476-3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1] prCEN 13476-3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2
4
8
16
A
B
-2
0
2
4
6
8
10
12
Ⅰ
Ⅱ
Ⅲ
KN/m
2
(
δ/d
)
inst
(
δ/d
)
final
δ/d
)
inst
C
t
C
t
(
δ/d
)
s
(
δ/d
)
inst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prCEN 13476-3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2-2]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
짐
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3.3.3 함수량 조절
(1)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3.3.4 다짐의 범위
(1)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5 시험시공
(1)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
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3.6 기타
(1)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2)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 다짐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2-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1.2.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1.2.3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운 반
3.1.1
운반이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의 운반용 덤프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덤프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1.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2 사 토
3.2.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2.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2.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2-4-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3.1.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1.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1.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3.1.4
감독관은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감독관이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3.5.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2-2]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3.5.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 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5.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5.4 관로기초
관로부설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3.6.1 일반사항
(1)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다.
(2) [
표 2-3]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2-3]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콘크리트기초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
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표 2-4]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2-3], [표 2-4]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3.6.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2-3]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1) 벼개 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4)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6.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1)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2)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2-4]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3)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4)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5)
시공중 또는 시공후 발생 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 보고서 및 공사착공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감독관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6) 하수관로가 구조물 하부를 통과할시 되메우기 및 다짐불량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램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등 적정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한 다짐도가 되도록 주의하고 잡석치환, 물다짐, 콘크리트 채움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2-3-4 되메우기”에 따른다.
2
2-5-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한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5-2 관의절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절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2-5-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가지달린 관 지관
[그림 2-5] 가지달린 관 및 지관의 예
3.2 시공준비
3.2.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3.2.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3.3.2 천 공
1)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2)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3 연 결
1) 천공완료후 연결용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2)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1)
(2)
(3)
(4)
[그림 2-6] 연성관의 본관천공 및 지관 연결 예
3.4 기 타
3.4.1
시
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3.4.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4.3
기타 일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5-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제5장 기타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3.1.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2-5-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3. 시공
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 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3.1.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3
타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이는 금지한다.
3.1.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3.1.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3.2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3.2.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3.2.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2-7]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2
2-6-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맞대기 연결
1.2.2 소켓연결
1.2.3 플랜지 연결
1.2.4 메커니컬 연결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3.1.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8]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2) [그림 2-8]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 할 수 있다.
3.1.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6-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1.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4)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a)
(b)
[그림 2-9] 맞대기연결 예시도(수밀밴드 사용)
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3.2.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2.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3.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1)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2)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3.3.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
(1)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2)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3.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1) 수팽창고무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2)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3)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3)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3.3.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2-6-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연결 중 소켓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⑴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⑵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⑶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⑷ 콘크리트관은 소켓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방법
⑴ 기 부설된 관의 중심선을 일치 시킨다.
⑵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관을 바닥으로부터 1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하도록 관을 정리하고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후 관의 2번째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표면에 윤활제를 바른다.
⑶ 하수관의 양끝단에 소켓의 삽입길이 만큼 라인마킹을 하고 삽입부의 이물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한다.
⑷ 하수관 양쪽 끝단을 소켓의 입구부분에 밀어 넣는다.
⑸ 레바블럭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⑹ 밀착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2.2 시공순서
[그림 2-7-3] 소켓연결 시공순서 예시도
2
2-7-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맨홀펌프장 및 맨홀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표준) 및 단체표준규격
(1) 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2)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3.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3.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구조물
(2)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2.3 재료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2 맨홀덮개
2.2.1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대로 견고한 뚜껑이고 밀폐형이어야 하며, SPS-KFCA-M201-1639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제 3 장 공통공사
제
제 3 장 공 통 공 사
3-1
3-
3-
콘크리트공사
3-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3-1-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3-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3
3-2-1 공통사항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하며,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 및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햐 한다.
3-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2. 재료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3
3-3-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3. 시공
1)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은 국토교통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산정된 설계내용에 따라 시공하되, 최근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공시 현장계측자료(건설기술연구원)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3-3-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무림리 523-10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제 4 장 기 타 공 사
제 4 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 4 장 자재구매시방서
제
4-1 일반사항
4-
4-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각 품목별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자재는 설계도서에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6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7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1.1.8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9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1.10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2.1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품질, 치수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2
자재검사에는 시공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3
검사시험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2.4
자재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합격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1.2.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4-2 하수관
4-2-1 내충격용 하수도용 PVC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에서 사용하는 내충격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PPS M 306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충격보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1.2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관의 호칭치수, 바깥지름, 중량 및 길이 등은 KPPS M306 기준을 만족하고 길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1.4
고무링 접속부에 사용하는 고무는 KS M 6613의 1종 1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압출가류성형의 경우 고무링은 1개소에서 계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2.1.5
내충격 PVC관의 경우 옥내 배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화장실배수관 및 잡용수 배수관을
색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색상협의 후 공급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4-3 맨홀뚜껑
1. 목 적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1 참조규격
SPS-KFCA-M201-1639 상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철뚜껑 재질은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한다
2.1.2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3
뚜껑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1.4
시험 및 검사
(1)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규격SPS-KFCA-M201-1639(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1) 하천구간 맨홀의 경우 강우시 하천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밀폐, 잠금 또는 부양식 장치 등 기능개선을 도모한 제품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①
②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③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④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⑤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⑥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⑦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2)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NaCl) 한도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류량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0.04% 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3) 2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입도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혼합입형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혼합 전 각골재의 품질은 KS규격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5 아스팔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합 하여야 한다.
2.1.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6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1.2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1.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1.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4-7 골재
4-7-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2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7-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2.1.3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2.1.4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7-3 순환골재
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7-4 모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수관로 설치공사
의 관부설 등에 사용되는 시공자재인 모래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1) 재료
(1)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 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1.5 컷 백 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에 따른다.
2.1.6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눈다.
2.1.7 블로운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블론 아스팔트)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9 관로 경고용 테이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로 경고형 테이프의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 제 작
재질은 저밀도 POLYETHYLENE 으로 KS 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KS M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 인쇄 작업 후 표면코팅처리를 한다.
3. 치수 및 허용차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여야 한다.
4.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
(종 방향 및 횡 방향)
신 장 율
인열 강도
평균 : 170 kgf/cm 이상
300% 이상
70 kgf/cm 이상
5. 외 관
1)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다.
2) 인쇄면과 LAMINATE 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테이프에 표시 내용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