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1동 관람환경 개선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전시1동 관람환경 개선 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시1동 관람환경 개선 용역
2. 과업목적
◦ 전시실 관람환경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1동 전시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4. 과업대상 : 전시1동 3층 기획전시실
전시1동 3층 평면도
5. 과업 수행 내용
◦ 안전한 해체·정비를 위한 보양 작업
◦ 연출 구조물 해체, 철거
◦ 그래픽 시트지 제거
◦ 벽면․바닥 바탕처리 및 도장
◦ 작업 부산물 및 전시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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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안전한 해체·정비를 위한 보양 작업
-
기존 시설물(벽체, 바닥, 스프링클러, 미디어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전 보양 실시
- 전시장 바닥을 보호하기 위하여 PVC 골판지, 천막지, MDF 등을 활용하여 보양
-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필요 구간은 MDF로 바닥 보양
◦ 연출 구조물 해체, 철거
- 전시1동 로비, 기획전시실 연출 구조물 전면 해체
- 일부 전시대 및 전시보조물 해체 및 보관 장소 이동
◦ 그래픽 시트지 제거
- 전시장 사인월 내 부착된 그래픽 시트지 전면 제거
- 제거 부위는 퍼티 보수 후 지정색으로 도장 실시
◦ 벽면․바닥 바탕처리 및 도장
- 기존 벽면의 요철 부위를 연마하고 함몰된 부분은 퍼티로 보수
- 도장은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작업 부산물 및 전시장 정리
-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모성 자재 및 폐기물은 작업 완료 후 관외 반출
- 관람시간 중 소음·분진 최소화를 위해 보강책을 마련하고 특히 소음·분진이 심한 작업은 가급적 휴관일에 실시하되,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
- 과업 완료 후 전시장 및 주변은 정리·청소하여 발주부서의 최종 검수를 거침
◦ 기타 유의사항
-
전시장 내 기존 시설물 보양을 철저히 하며, 소음·분진 차단을 위해 방진막 설치 등 예방 조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철거 및 복구 관련 추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2. 일반사항
◦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착수 및 시행
-
과업은 주간 정상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작업 중지 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사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있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등은 적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에 안전 작업 대상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완성 후 즉시 철거 자재 등을 관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 화재, 도난 등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의 각 사항 이외에도 과업 수행 중 적시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현장 관리를 한다.
-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 주요 직무담당자는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소음 및 분진 방진막을 설치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과업 수행으로 인한 주변 저해 요인을 최소화한다.
-
작업 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를 관리하고, 기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즉시 보수한다.
- 차량 진입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