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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로유지보수

중장비(굴삭기) 하반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의 성 군

(안전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

2026년도 도로유지보수 중장비(굴삭기) 하반기

임차용역

❑ 과업의 목적

-

업은 의성군청(이하 “갑”)이

행하는 도로유지보수, 도로설해 사전 대비

및 도로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중장비

등 임차 단가계약에 대하여 중장비 임차업체

(이하

“을”)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 : 의성군 전지역

❑ 임차장비 내역

장 비 명

규 격

시간당 사용료

(원/시간)

기초금액

(원/시간)

비 고

굴삭기(타이어)

0.6㎥

94,620

94,620

-부가세별도

-주․야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단, 일일 작업 중 중식 시간이 포함 될 경우 중식시간 1시간은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 사업자격

1.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별․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업체

단, 위의 임차장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타 업체의 장비를 본 과업

기간 내 사용가능토록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의성군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단가계약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임차 단가계약이 체결된 후 상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중장비 임차사용 계획

장비명

규 격

사용(예정)내역

사용 (예정)

기간

사용

(예정)

일수

일사용

(예정)

시간

사용

(예정)

시간

총사용

(예정)

시 간

비고

굴삭기

(타이어)

0.6㎥

제설용 모래채취

및 선별, 상차, 운반

2026. 7. 〜

2026. 12.

20

8

160

390

굴삭기

(타이어)

0.6㎥

도로측구정리 및 도로보수(제설 등)

2026. 7. 〜

2026. 12.

28.75

8

230

❑ 과업일반사항

1. “을”은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수행 시 현장 주변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3. 계약 시 다음 조건에 의거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서류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 대리인의

비상연락망(사무실, 핸드폰, 집 전화번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일 변경된 대리인계와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갑”이 작성한 작업일보 및 작업사진 서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서식을 계약 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 과업특수조건

1.

“갑”의 지시가 있을 시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3.

“을”은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

여야 한다.

4.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5

.

“을”은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7.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을”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정비시간은 작업시간에서 공제한다.

9.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

“을”은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 “을”의 건설기계조종사는 “갑”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을”의 건설기계조종사가 “갑”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갑”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

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2.

“갑”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을”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갑”은 “을”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을”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6.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 세부항목

1. 작업 시 필수사항

❍ “갑”에서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으로 한정한다.

작업구역이 사유시설에 걸쳐 있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현장감독관이

소유자

의 동의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

- 작업지시부 사본(처리사항 작성하여 원본대조필)

- 현장작업사진 2부(전, 중, 후)

- 중기작업일보 2부(원본은 청구 시 제출)

❍ 도로변 작업 시에는 반드시 도로 통행제한 또는 작업표지판을 사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2. 일반사항

작업량은 현장도착 후 작업시작에서 완료까지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과업수행자는 필히 감독관(해당부서)의 현장 지시를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완료 후에는 작업일보에 작업감독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작업일보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장위치

- 작업일시

- 작업내용

- 장비명 및 작업시간

- 현장감독관 확인

3. 작업일보 및 청구서 제출

1)

작업일보 제출 시 지정된 작성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장비임차료 청구는 작업일보를 토대로 총괄표 작성과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을”은 중장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은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2026년 도로유지보수 중장비(굴삭기) 임차 결과 보고서

1. 현장위치 :

○○군 ○○면 ○○리(군도 1호)

2. 작업일시 :

2026. ○○. ○○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번호

작업시간

비 고

붙임 1. 작업지시부 사본 1부

2. 작업현황 사진첩 1부.

위와 같이 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

○○

.

○○

.

작성자

단가계약업체 현장대리인 ○○○

(인)

확인자 도로보수원 반장

○○○

(인)

담 당 공 무 원

○○○

(인)

의성군수 귀하

(제0호)작 업 일 지(2026.00.00.수)

작 업 명

OOOOOOO

작 업 사 항

작업일

2026년 0월 0일

사용장비

굴삭기 0.6㎥

확인자

시설O급 OOO(인)

작성자(작업반장)

(인)

작성자

도급자 : OO건설 대표 OOO

[작업지시 내용]

○ 작업구간 :

○ 작업내용 :

[조치 내용]

○ 작업시간 :

○ 작업내용 :

○ 작업장소 :

작 업 사 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