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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3163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다 음 -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3호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고 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실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관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자재(축전지) 구매·설치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3163),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 자료 검색 >

행정정보과(063-280-30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3호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공 고 명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실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관급자재(축전지) 구매·설치
기 초 금 액금127,876,000원입찰개시일시2026. 7. 20.(월) 10:00
입찰마감일시2026. 7. 22.(수) 12:00
추 정 가 격금116,250,909원
개 찰 일 시2026. 7. 20.(수) 14:00
부가가치세금11,625,091원
개 찰 장 소회계과 입찰집행관 PC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2. 입찰 및 계약방식

4-1. 물품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2-1.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제한경쟁(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입찰입니다. 4-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2-2.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063-280-3014)에서

-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차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배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물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입찰참가자격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3-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푹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70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1-3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6. 입찰서 제출

(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가능합니다.

○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규)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7. 입찰의 무효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8. 예정가격작성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

12. 기타 유의사항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

9-1-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3163),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063-280-30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7. 14.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