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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중수도시설 전기실 ACB 긴급복구공사
2026. 7
慤桥 氠瑢 桤灧
漠杳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桤灧 차
氠瑢 湯湷
제1장 일반시방서
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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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공사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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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장 특별시방서
Ⅰ. 임시 ACB반 및 분전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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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湯湷 제1장 일반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순서
가. 본 시방서는 우리 公社가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 중수도시설의 임시 ACB판넬 및 분전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公社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내역서
3) 참조규격
가) 대한민국 참조규격
a. 한국산업표준협회(KS)
b.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c. 인천국제공항 전문시방서
d. 중수도시설 운영매뉴얼
가) 대한민국 규격 및 표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국제규격이 적용된다.
a.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b.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ONVIF)
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JIS)
d.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f. Insulated Cable Engineers Association (ICEA)
g.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h.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
I.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j.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
k.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ASTM)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를 말한다.
나.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우리 公社)를 말한다.
다.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우리 公社에서 본 과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통지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라.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마. 현장담당자
‘현장담당자’라 함은 본 공사가 계약서사항 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발주자(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상주 기술자를 말한다.
사. 제작자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설비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아. 승인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요청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자. 지시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 검사
‘검사’라 함은 계약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장비, 재료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독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카. 확인
‘확인’이라 함은 본 공사를 계약 사항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시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위로 적용된다.
계약서(본 시방서 포함), 제작도면, 운영 Manual, 工事 종류별 용어사전
3. 착수계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가) 기술경력, 재직증명 등
2) 공사 투입인원 구성도 (경력서, 재직증명 포함)
3) 작업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표 1부
가) 제작(자재수급포함), 공장검수, 납품, 설치, 시운전 계획 등
4)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사본)
5) 안전관리계획서(우리 公社 지정 양식)
6) 보안각서 1부 (우리 公社 지정 양식)
7) 청렴서약서 1부 (우리 公社 지정 양식)
8) 정보보호서약서 1부 (우리 公社 지정 양식)
4. 계약자의 책무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서 명시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온, 필요자재, 작업범위 및 성격, 작업현장과 주위상황, 현장접근방법 등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공사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시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작업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공사착수 후 45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가. 착수단계
1) 착수계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나. 공사 착공단계
1) 공사 시방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가) 제작도면, 계약내역서, 시방(일반/특기사항 등)
나) 공정별 인원투입계획 (분야별 인원수 및 투입인원 참여일수 표현)
다) 장비투입계획
라) 안전관리(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포함), 환경관리계획
마) 품질관리계획서(시험계획서)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3) 시공계획서
가) 시공절차, 검측체크리스트, 시공상세도 등
다. 시공단계
1) 공급원 승인서
가) 주요설비 제작(수급) 기간, 납품방법
나) 주요설비 사양서 및 매뉴얼 확인
다) 제품별 품질보증서(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2) 공장검수
가) 주요설비의 성능시험
나) 규격, 치수 검측
다) 품질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확인
3) 자재입고검사
가) 수량, 규격, 제작상태, 운반상태 확인
4) 현장설치 검측 또는 장비 시운전결과서
가) 현장설치 검측
나) 실제 부하시험
5) 신규 및 호이스트 법정 안전인증
- 서면심사
- 개별제품심사(웨이트 포함)
라. 준공단계(준공서류)
준공성과물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공사가 요구하는 형식(전자파일 및 하드카피 등)으로 작성하여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방서
가) 공사개요
나) 공사 공정표
a.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명시
b. 주요설비 및 자재 운반, 현장반입 일정 및 계획
가) 공사 일반사항, 관리사항, 특별시방 등
2) 공사내역서
가) 목차, 공사원가계산서(경비 정산내역-증빙서류포함)
나) 공종별 집계표 및 내역서
3) 최종 설치도면
가) 각 설비 연결 계통도(배치도), 변경도면
나) 주요설비의 수량, 규격, 크기
다) 주요설비 및 각 주요설비의 연결배관 등의 시공 상세도
라) 전원결선 및 제어계통도 등
4) 시공단계에서 제출한 공급원 승인서, 공장검수 결과서, 자재입고 검사서 및 시운전 검사결과서
5)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포함)
가) 운전 시 요구사항, 운전 요령서
나)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처리절차 및 대책
다) 윤활유 개소, 위치 및 주입방법과 기간
라) 예비품 교체방법 및 시기, 예비품 정기 점검표
마)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 혹은 보온 주기 및 방법
바) 부품별 내구년수 기준표 등
6) 준공사진첩(카탈로그)
가) 계약자는 환경설비 개선공사의 철거, 설치, 연결 등 향후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 중 조립되어 공사완료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촬영하며, 준공 시 사진첩(규격 9 × 12cm) 및 전자 사진파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하자보증 보험증권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
나) 계약자는 상기 외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및 요청한 서류
Ⅱ. 공사 관리사항
1. 일반사항
가. 현장상주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공사와 관련한 제반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을 진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구두로 지시한 사항 또한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고,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원 및 비용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공사관리
가. 현장확인 및 사전조사
1) 계약자는 현 환경설비의 설치상황, 현장여건 및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철거 및 설치공사, 제작 및 납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서 제출
1) 계약자는 제작(공급) 시방서를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의 제작(공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한 위 제작(공급) 도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수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반출 및 반입
1) 계약자는 설비의 반출 시 제작(공급) 시방서의 승인과 별도로 설비의 반출 및 반입 계획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임의로 철거 및 반출할 수 없으며, 발주자 검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설비 제작 및 납품
1) 계약자는 대상 설비의 세부규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등 성능이상의 환경설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가 요구사양으로 제작, 공급이 곤란할 경우 가능한 유사 사양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품목은 공급할 수 없다.
마. 철거물품 이동 조치
1) 계약자가 제작 공급한 설비를 현장 설치한 후 발생한 폐자재 등 속품은 계약자 책임하에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 임의대로 교체 중 발생된 폐자재를 외부로 반출 또는 이동조치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변경사항
1) 계약자는 공사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구조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및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사비의 증가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조건 및 주변 환경, 기후 등 제반여건을 참고로 감독자와 협의 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당초 제출한 공정표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 및 자재관리
가. 일반원칙
1)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 및 자재는 본 공사의 시방서, 도면, 설계 내역서에 제시된 규격과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본 환경설비의 교체대상 부품 규격은 현장 실측된 참고자료로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중수도시설 환경설비를 직접 실측한 후 보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서 사용 및 교체되는 부속품은 순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부속품이어야 한다.
나. 사용자재
1)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제작사의 KS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1)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물 관리
1)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사항
가. 준비
1) 설비의 특성과 자재의 규격, 설치의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수선을 위한 설비의 철거 및 설치는 중수도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요설비를 설치 및 철거하기 전 중수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프레임 및 부속장치와 설치 및 철거 설비의 접합부 등 제반 인터페이스를 면밀히 파악, 실측, 검토한 후 철거한다.
4)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설비는 진동흡수를 위한 방진가대를 설치를 고려하고, 설치장소의 고정 볼트 및 브라켓 등을 확인 한다.
나. 설치 및 철거
1) 설치조건 확인
가) 설비설치 시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설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중장비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설치 전후 연관 공종(전기, 계장, 배관)등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필요시 크레인 및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2) 철거 및 설치
가) 모든 기자재의 설치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공사범위의 전기배선, 배관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 계약자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순서로 설치하여야 한다.
a. 각 부품의 분해조립은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하여 순서에 맞추어 실행하고, 지정된 부속공구 및 지정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설치작업은 축 중심을 일치시키고 기계가 동시 발생하는 충격, 진동 및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작업현장은 항상 장비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d. 본 분해정비의 수급인은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치 후 가동 전에 설비의 정렬 상태를 확인 및 조정한다.
다. 보수 및 재시공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2)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한다.
3) 계약자는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5) 보수 및 재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자의 현장지원
계약자는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기술지원 및 운영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설비를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시 각 1회 이상
2) 설비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1회 이상
3) 설비의 설치 및 검사 완료 후 1회 이상
라. 현장 정리
1) 계약자는 설비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되거나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나사진 홈(hole)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주변 상태와 동일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완성품 관리
1) 설치 및 현장 검사가 완료된 모든 설비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설비의 내·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 설치 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끝.
6. 검사 및 시운전
가. 절차 및 원칙
1)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격에 따르며, 필요시 감독자와의 협의 후 공인기관 혹은 계약자(제작자)의 성능시험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시운전 계획시 계약자는 적어도 준공 1개월 전에 감독자에게 시운전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시운전 포함)
1) 현장 검사
가) 계약자는 공급한 설비의 중수도시설 현장 입고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부하 및 무부하의 조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검사일, 검사시간, 검사방법, 검사기준, 시운전 상태 등이 포함된 ‘현장검사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의 완료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미달 시 재검사에 대한 방법 및 시기 등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현장 조치로 재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시공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부하와 무부하 검사를 각각 시행하여야 하며,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충족 하여야 한다.
다. 책임사항
1) 계약자는 현장(부하/무부하) 성능시험의 시행 전 예상 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규정 준수
1)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우리 公社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진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가)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나) 취중인자 또는 허약자 작업금지
다) 비상구(탈출구) 물건 적체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라) 필요시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나. 안전관리사항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2) 위험성 평가 실시
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조직 구성
나) 시공 공정의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가)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나)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부분은 즉시 교체
慤桥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4)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나) 공사현장 및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5) 계약자는 본 공사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제반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설물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나) 불가피하게 야간(18~09시) 혹은 휴일(토·일요일 및 국가공휴일) 작업 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용접이 포함된 작업시 용접의 시간, 범위, 정도와 무관하게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작업 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 작업 중지 및 재개
1) 작업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작업 중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 준하여 계획하고 품목별 구매 단가는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선정한다.
2) 자산성 품목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구매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 환경 및 보안관리
가. 환경관리
1)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는 현장에서 취사, 음주 등을 금하며,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지득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우리 公社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인원, 자재, 장비 등은 관련보안절차 이행 후 출입 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등
가. 계약자는 발주자가 실시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성, 정확성,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 및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검사 전 주변정리 및 현장 청소
4) 성과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5)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및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등
10. 하자보증
가. 본 공사의 기본적인 하자보증기간은 신규 설비는 준공 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설비 보수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나. 하자사항이란 준공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로써, 성능 저하,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 장애 등 일체의 비정상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인분석과 적절한 보수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검사 시 아래의 증서 중 1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라.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2장 특별시방서
Ⅰ. 제1중수도시설 임시 ACB반 및 분전반 설치
1.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 기술된 기계설비 일체를 말하며, 아래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작업범위
1) 임시 ACB 차단기 및 분전반 설치 설치
氠瑢
품번
설비명
수량
설치장소
비고
1
임시 ACB반
(부스바 및 차단기 포함)
1면
2단계 전기실
배선 및 포설 공사, 시운전 포함
2
임시 분전반
(부스바 및 차단기 포함)
1면
가) 공사범위
a. 기존 ACB반 및 가설분전반 배선 철거
b. 임시 ACB반 및 분전반 설치(임대용)
c. 변압기(TR_상용)에서 임시 ACB반간 배선 포설 및 연결
d. 임시 ACB반에서 임시 분전반간 배선 포설 및 연결
e. 임시 ACB반에서 부하설비간 배선 포설 및 연결
氠瑢
구분
배선 포설 및 연결 부하설비
수량
비고
1
임시 분전반
1식
2
2단계 생물반응조 송풍기
2식
3
2단계 중수공급펌프
1식
4
2단계 약품설비
1식
5
2단계 UPS
1식
f. 임시 분전반에서 부하설비간 배선 포설 및 연결
氠瑢
구분
배선 포설 및 연결 부하설비
수량
비고
1
2단계 생물반응조 설비
1식
2
2단계 탈수설비
1식
3
2단계 여과설비
1식
4
2단계 조명, 급배기 등
1식
g. 저압(380V) 가압상태 및 부하설비 정상작동 시운전
h. 임시 ACB반 및 분전반 납품, 설치, 시운전
i.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2. 주요부품 규격
가. 임시 ACB반 및 분전반
氠瑢
설비명
규격 및 수량
임시 ACB반
및 분전함
▪임시 ACB반(부스바 및 차단기 포함) 1 면
- ACB, 660VAC, 2000A (1EA)
- 800AF, 800A, 4P (1EA)
- 600AF, 600A, 4P (1EA)
- 400AF, 400A, 4P (2EA)
- 50AF, 50A, 4P (2EA)
▪임시 분전반(부스바 및 차단기 포함) 1 면
- 600AF, 600A, 4P (1EA)
- 400AF, 400A, 4P (3EA)
- 200AF, 175A, 3P (1EA)
케이블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1C*240SQ 160 M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1C*185SQ 180 M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1C*150SQ 240 M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1C*95SQ 220 M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4C*35SQ 30 M
▪전원케이블 : 0.6/1KV TFR-CV 4C*16SQ 30 M
氠瑢
동관단자
▪동관터미널 : 240SQ * 2홀 16 EA
▪동관터미널 : 185SQ * 2홀 24 EA
▪동관터미널 : 150SQ * 2홀 16 EA
▪동관터미널 : 95SQ * 2홀 8 EA
▪동관터미널 : 95SQ * 1홀 8 EA
▪동관터미널 : 35SQ * 1홀 8 EA
▪동관터미널 : 16SQ * 1홀 8 EA
기타 잡자재
▪절연튜브 등 1 식
3. 기술특수조건
가. 임시 ACB반 및 분전반
1) 모든 전기설비는 정격전압 및 설계전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함체 내 부품 배치는 발열과 노이즈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덕트와 배선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 모든 범용 전장 부품(단자대, 차단기등)은 KS 인증 제품 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국산 우수 제품을 사용하며, 세부 사양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4) 분전반 내부 차단기 및 전장 부품의 명판을 취부한다.
5) 각종기구 부착은 기울림 없이 바로잡고 주위 손상부분은 재손질하여야 한다.
6) 모든 설비는 설치장소 및 기기가 노출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환경조건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 및 배선 조건
1) 전선의 굵기는 부하용량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를 사용한다.
2)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KC)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접속 하여야 한다.
4) 모든 입/출력 배선 및 전원선 종단 및 연결 지점에 전선을 식별하기 쉽도록 KEC 규정에 따른 색상으로 식별표시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부는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곳이여야 한다.
6) 통상적인 사용 시에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는 그 접속부에 연결하는 전선의 절연물 및 그 전선 지지물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단말, 중간 접속 등)은 접속함 안에서 수행한다.
8) 전선의 접속점 및 연결점은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케이블 포설은 기존 전기실 이중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시공하며 난연성 케이블(F-CV, FR-CV, TFR-CV, HFCO, FR-8)을 사용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한다.
다. 공통사항
1) 모든 기자재의 철거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 작업은 公社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업무 절차에 따라 전기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전기사고 예방 점검 후 시행한다.
3) 철거 및 설치 작업은 중수도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후 작업 일정을 결정하도록 한다.
4) 임시 ACB반 및 분전반에 사용된 케이블은 추후 발전기 연결 및 재사용을 위해 철거하지 않고 접속단자 부분을 절연체로 유려하게 마감한 뒤 이중바닥 밑 케이블 트레이에 잘 마감하여 정리한다.
5) 기존 기자재의 현장 철거 후 발생한 폐자재 등 속품은 고철, 플라스틱, 전선 등 재질이 다른 부품은 분리시키고, 계약자 책임하에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 임의대로 철거 및 설치 중 발생된 폐자재를 외부로 반출 또는 이동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7) 제어반 교체 후 발주처 입회하에 점검 후 보완사항 발생 시 충분히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한다.
8) 현장 여건상 규격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9) 발주처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르는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0) 계약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현장에서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1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 전체 공정에 필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