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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한류월드로281

EBS홈페이지:http://www.ebs.co.kr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장기계속)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한국교육방송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입찰

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

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

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

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

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

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EBS운영관리부전상옥수석(☎02-526-2390)
○제안요청서,구매용역에대한상세내역등문의(수요부서):
EBS심의시청자실윤종성차장(☎02-526-3934)
★입찰시유의사항:낙찰자선정후계약미체결·불이행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으니실제계약이행가능여부를
검토·확인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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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EBS고객센터업무대행운영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고객센터운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8,49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금차~2027/09/30까지/총차~2028/09/30까지

1,825,9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추정가격:

○ 수요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심의시청자실

○ 검사/검수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심의시청자실/한국교육방송공사심의시청자실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따름

○ 기타사항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본사업은장기계속계약으로총사업기간(2026/10/01~2028/09/30)을기준으로투찰하여야하며,2026/10/01

이후계약시일할계산하여용역비를지급합니다.

-총차사업예산2,008,490,000원(1차1,339,250,000원/2차669,240,000원)

-총차납품기한2028/09/30(1차2027/09/30/2차2028/09/30)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등)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관련서류일체는동영상실행이불가하므로PDF파일에동영상삽입을금합니다.만약동영

상삽입으로평가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입찰참가자의책임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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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12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14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

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해당용역은장기계속계약으로당해년도사업이아닌총차년도사업을기준으로투찰하여야합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또한,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

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

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 본사업은제안서보상대상사업이아닙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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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 「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62조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

○ 입찰등록마감일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같은법시행령제76조및「한국교육방송공

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50조제1항에서규정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아니한자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6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에한하여경쟁입찰에참가하게하여야한다.

1.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을요하거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는당해허가‧인가‧면허등을받았

거나당해자격요건에적합할것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당해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을교부한자 2.

3. 보안측정등의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을것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

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

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계약(공동수급):불가능 [수요부서 의사 / 문의: EBS 심의시청자실 윤종성 차장 (☎ 02-526-3934)]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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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해당사항없음

-제출기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공고참조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버

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

호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해당사항없음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계약담당자이메일제출(contract@ebs.co.kr)또는직접제출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해당사항없음

-제출서류: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제출방법:계약담당자이메일제출(contract@ebs.co.kr)또는직접제출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본사업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을준용
하여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하며,오프라인으로평가합니다.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①가격입찰서제출

○ 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개찰후우선협상대상자는협상전세부가격산출내역서를제출하셔야합니다(투찰시제출한경우생략가능).

②제안서제출

○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하며,오프라인으로평가합니다.

※평가방식의세부내역은제안요청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원본제출용,증빙자료포함)1식(*필수사항)

- 정량평가항목중“경영상태평가”는평가용서류제출여부와무관하게제안요청서의기재된평가기준에따라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조회된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하므로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직접확

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 수행실적증명서제출서류는제안요청서‘정량적평가기준의수행실적및주석의내용을필히확인하시기바라며,

주석에열거되지않은기관의실적(민간실적)의경우에는실적증명서와별도로증빙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필요

시거래명세표등)를필수로첨부하여야실적인정됩니다.

② 정성제안서(증빙자료포함)1식(*필수사항)

- 각각의제안서파일은가급적하나로제출하되(정성적평가제안서와정량적평가제안서는구분),여러개일경우순

번을적용하여제출(파일명예시:정성적제안서1-1,1-2/정량적제안서1/제안요약서등)

- 평가참고자료등제안요청서에서별도요청한서류는해당제안서에포함하여작성

③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가급적하나의파일로제출)(*필수사항)1식

가. 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1부.(공고서첨부된붙임양식이용)

나. 법인등기부등본1부.(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다. 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라. 제안요청서에서요구하는서류각1부.

1) 제안요청서[붙임서식8]근로조건이행확약서1부.

2) 제안요청서[붙임서식9]개인정보의취급과보호에관한부속합의서1부.

3) 제안요청서[붙임서식10]보안서약서각1부.

4) 제안요청서[붙임서식11]EBS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1부.

5) 제안요청서[붙임서식12]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1부.

6) 제안요청서[붙임서식13]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1부.

7) 제안요청서[붙임서식14]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1부.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

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가급적공고일이후에발급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

을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등형식적인사항은권고사항입니다.

※공동계약의경우에는대표사가구성원전원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해당사항없음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

를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

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별

해당쪽수를등록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

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

야합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

파일첨부후제출

※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

습니다.

※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

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

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주의!!!]나라장터를통해제출하는기술제안서(정성및정량등)에투찰가격을유추할수있거나가격을알수

있는자료(견적서및세부가격산출내역서등)의자료첨부는불가합니다.만약,기술제안서에투찰가격을유추할수

있거나알수있는자료(견적서등)를첨부할경우기술평가점수감점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자및수요부서담당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이름,전화번

호등)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

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

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부서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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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

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

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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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용역에대하여총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정하여투찰하시기바라며,실제계약체결일이지연될경우에는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정산하여지급합니다.

◐ 본건은장기계속계약으로총부기금액을결정하고연차별로차수계약을체결합니다.

※차수별금액및기간은제안요청서참조

○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

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

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우리공사가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는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SW사업이아니므로해당없음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

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

니다.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작업장소를제

시하는경우발주자(수요부서)는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발주자(수요부서)는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

제시한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 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제안요청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숙지하신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라며,

확인·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반드시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미리확인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고본공고건의기초금액과투찰금액은모두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는금지되며,담합의징후가포

착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조사및부정당제재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해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

련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 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

며,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 기타세부사항은수요부서의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를준용한투입인력의적정성평가심사기준일은입찰서제

출마감일전일로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발생,신고또는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제안요청서상에핵심인력에한하여요구및평가할경우에는입찰자소속투입인력을핵심인력에한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투입계획작성은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핵심인력에관한사항과대비될수있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필독)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요

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발

생되는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해당인력을착수시점부터투입하여야

합니다.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 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기술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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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수요부서)

○ 제안서평가방법:오프라인평가(제안요청서필수참조)

-정성적평가등급별점수배분:제안요청서참조

-제안서평가는한국교육방송공사수요부서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한국교육방송

공사에서수요부서에서별도개별통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기술평가관련사

항은반드시제안요청서확인및수요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기술평가의세부내역은제안요청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안평가관련문의(수요부서):EBS심의시청자실윤종성차장(☎02-526-3934)

○ 평가관련유의사항

-발표장소에서추가자료는배포할수없으며,나라장터로제출된자료에한해평가가진행됩니다.

-발표순서:수요부서별도안내

-평가장입실자:총5인이내(발표자포함)이며입찰자의임·직원이어야합니다.(참석자전원은재직증명서와신분증및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입찰자(공동수급체일경우공동수급체의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서입찰공고일전날부터제안

서평가일까지계속재직하여야하는요건을갖추지않을경우

② 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④ 입찰자가제안서평가에참석하지않은경우

⑤ 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발표자자격및신원확인(오프라인평가당일)

*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서입찰공

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거나,발표자가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발표할수없으며,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평가장입장시신원및재직여부를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사본포함)및신분을

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1부와함께4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발표자(PM)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1부및4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를기술제안

서에첨부한경우에는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및신분증사본만지참하시기바랍니다.

※발표자(PM)의경우,입찰참여시나라장터시스템(제안업체및발표자정보현황)에유효한발표자(PM)증빙자료(입

찰공고일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의료,고용, 산재, 연금)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첨부하였을 경우,

‘<서식#2>제안서평가참석자명단’에PM(발표자)정보를기재하지않았다하여입실이제한되지않습니다.이경

우,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셔도 입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발표자정보현황)에 유효하지 않은 발표자

(PM)증빙자료(입찰공고일이전기준재직증명서및4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를첨부하였을경우에는

이참석자명단에PM(발표자)정보를기재하고PM증빙자료(입찰공고일이후기준재직증명서및4대보험(의료,고

용,산재,연금)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실물및신분증사본을필히지참하셔야만입실가능합니다.

(★필독)참석자는<서식#2>의‘제안서평가참석자명단’을작성하여평가당일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발표자이외

의모든참석자는해당①‘제안서평가참석자명단’기재+②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③4대보험중어

느하나(입찰공고일기준)+④신분증사본을지참하셔야평가장입실이가능하며,이중어느하나라도누락되

었을경우에는평가장입실이불가합니다.

6.(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및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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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액은100분의5를초과보증할수있으나100분의5에미치지못하면낙찰결격사유에해당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관리부에납부하여야합니다.(현금납부인경우에는별도문의)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

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

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낙찰통보를받은후7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한국교육

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71조제5항에의해입찰보증금은발주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에귀속되며,한국교육방

송공사제250조제1항제6호에의해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입찰보증금)⑤계약담당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당해입찰보증금을공사에귀속시켜야한다.이경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입찰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한경우에는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하게하여

귀속시켜야한다.

제250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①사장은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을해할염려가있거나기타입찰에

참가시키는것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계약상대자또는입찰자의대리인‧ 지배인‧ 기타사용인을포함

한다)에대하여는당해사실이있는후지체없이1월이상2년이하의범위내에서당해계약상대자또는입찰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

한하여야한다.

6.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제276조의규정에의한부대입찰에관한사항의이행을포함한다)하지아니한자

2)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및지체상금(용역)

○ 계약보증금은「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22조(계약보증금의납부)의적용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①납부기한:계약체결전까지

②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공사계약에있어서연대보증인이없는경우및물품제조․구매계약에있어서계약목적

물과동등이상의물품을공공기관에납품한실적이없는자가낙찰된경우에는100분의20이상).다만,예정가

격을작성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에는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

③단가계약에의하는경우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하게하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매회

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100의10이상

④장기계속계약에있어서는제1차계약체결시부기한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금액의100분의10이상을계약보증

금으로납부.이경우당해계약보증금은총공사또는총제조등의계약보증금으로보며,연차별계약이완료된때

에는당초의계약보증금에서이행이완료된연차별계약금액의100분의10을감액하여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36조에따라「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제1항

을준용하게됩니다.

-하자보증금:

①납부기한:납품검사완료일(늦어도대금청구시)까지

②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

○ 지체상금율은「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제241조(지체상금)의적용을받습니다.

-지체상금:

①본계약에적용되는지체상금율은1,000분의2.5가적용됩니다.

②지체상금은현금(한국교육방송공사가지정하는계좌)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납부)①계약담당자는규정제77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와계약을체결하고자할대에는낙찰자또는계약대상

자로하여금계약체결전까지계약보증금납부서와함께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보증금은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공사계약에있어서연대보증인이없는경우및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의물품을공공기관에납품한실적이없는자가낙찰된경우에는100분의20이상)으로납부하게하

여야한다.다만,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는계약의경우에는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③ 단가계약에의하는경우로서여러차례로분할하여계약을이행하게하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매회별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100분의10이상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제236조(하자보수보증금의납부)②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금액의100분의2이상100분의10이하의범위내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제1항규정에서정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만,각공종간의하자책임을구분할수

없는복합공사인경우에는주된공종을기준으로하여하자보수보증금율을정하여야한다.

제241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다)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지체한때에

는지체상금을현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이경우지체상금으로서계약금액에다음각호의율과지체일수를곱한금액을계약

상대자로하여금납부하도록하여야한다.

1.공사:1000분의1

2.물품의제조및구매(인쇄포함):1000분의1.5

3.물품의수리·가공·대여,용역및기타:1000분의2.5

4.운송및보관:1000분의5

7.협상대상자선정,협상기준및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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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선정방법: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입찰가격이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을초과하는자는협상적격자에

서제외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협상순서는 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

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다만,제안요청서에동점자우선순위결정기준이별도로기재되어있으면,제안

요청서의내용이우선합니다.

○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

련하여입찰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

여평가위원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

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

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사항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을준용합니다.

8.입찰의연기,중단및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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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각호의경우입찰공고또는입찰참가통지서에기재된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연기할수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대한설명요구사항의내용이중대하여연기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

-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정된일시에입찰또는개찰을실시하지못하는경우

○ 입찰자나낙찰자가없는경우또는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는재공고입찰에부칠수있습니다.

9.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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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경우에의한입찰은무효처리가됩니다.

1.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입찰한입찰

2.입찰보증금을소정기일까지납부하지않거나정해진금액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

3.제안서등입찰시지정된서류를기간내에입찰장소에제출하지않은입찰(단,제출서류가안내된입찰에한함)

4.동일인(입찰에참가한복수의법인의대표자가같은경우그복수의법인은동일인으로본다.)이동일업종에2개

이상의입찰서를포함한입찰관련제출서류를제출한입찰(공동도급인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를중복적으로결

성하여입찰에참여한경우를포함한다.)

5.사실과다른내용이있을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

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발주자의관련규정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등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

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

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0.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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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발주자의관련규정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

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

되는경우발주자의관련규정,발주자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의적용및「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을준용하여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1.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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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업은발주처(한국교육방송공사)의사전승인없는하도급이불가합니다.

2) 만약,발주처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으며,계약보

증금을발주기관에귀속시킬수있습니다.

3)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4)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

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5)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

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6)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기술제

안서의기타서류로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합니다.

[제출 확약서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12.기타사항

----------------------------------------------------------------------------------------------------------------------------------------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

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

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한국교육방송공사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

경우한국교육방송공사감사부(02-526-2511)또는EBS클린신고(https://home.ebs.co.kr/green/main)로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www.ebs.co.kr→EBS클린신고(웹페이지하단)]

4)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인감(법인인경우법인인감또는사용인

감계를제출한경우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5)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

관련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

으며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이입찰공고서의내용과해당입찰공고가게시된전자조달시스템의공고내용또는규격서(제안요청서등)의내용이서

로다를경우,이입찰공고서의내용이우선적으로적용됩니다.또한,입찰및계약진행시이이입찰공고서의내용이

최종기준이됩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

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용어의정의:이공고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공고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

례규정"이라한다)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한다)에정하는바에의합니다.

(6)계약체결시구비서류

낙찰자는낙찰자선정일로부터7일이내에아래의소정의서류를갖추고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계약서상호

날인)※기제출서류는제외

1.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한함)또는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한함)1부

3.이행(계약)보증금(보험증권등)1부*보험금지급특별약관적용

(7)계약조건의내용이서로상충될경우아래의순으로해당되는내용을우선적용함

①표준계약서②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규격서,사양서,과업내역서,우선적용특수조건등)

③계약특수조건④계약일반조건⑤기타공고서류

(8)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규정(회계규정,회계규정시행세칙등)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한국교육방송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한국교육방송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기타입찰·계약관련규정및법령(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계약법시행규칙)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고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한국교육방송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등:EBS전자입찰계약시스템(https://contract.ebs.co.kr)→알림마당→자료실에서검색
3.본건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
수있습니다.
4.한국교육방송공사의회계규정및회계규정시행세칙,공고서,계약조건과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한국교육
방송공사의회계규정및회계규정시행세칙,공고서,계약조건이우선적용됩니다.
5.한국교육방송공사규정의열람은방문하여열람이가능하며,관련질의가있을경우에는1쪽의운영관리부담당자를통해안내받으
실수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붙임#1>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다음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서약서및확인서를

본공고서의‘3-1.제출서류’내용에따라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서약서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하여

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

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

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귀하

<붙임#2>제안서평가일당일수요부서담당에게실물제출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ㅇ필수첨부:재직증명서,4대보험(의료,고용,산재,연금중택일)가입증명자료각1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사본)반드시지참(EBS출입시신분증은출입증과교환되오니,

신분증사본의사전출력또는본인의휴대전화에촬영․ 저장후지참요망/EBS내별도출력시

설없음)

※발표자(PM)의경우,입찰참여시나라장터시스템(제안업체및발표자정보현황)에유효한발표자(PM)

증빙자료(입찰공고일기준재직증명서및4대보험(의료,고용,산재,연금)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

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에 PM(발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실이제한되지않습니다.이경우,신분증사본만지참하셔도입실가능합니다.

다만,나라장터시스템(발표자정보현황)에유효하지않은발표자(PM)증빙자료(입찰공고일이전기준

재직증명서및4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를첨부하였을경우에는이참석자명단에PM

(발표자)정보를기재하고PM증빙자료(입찰공고일이후기준재직증명서및4대보험(의료,고용,산재,

연금)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실물및신분증사본을필히지참하셔야만입실가능합니다.

상호: (인감)

직위: 대표이사

성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