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87호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1-1. 용 역 명 :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1식(폐콘크리트 3,676톤, 폐아스콘 918톤, 혼합폐기물 78톤)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40번지 일원
4. 견적서제출 및 계약 방식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2027. 7. 12.)까지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1-5. 기초금액 : 금90,542,000원(금구천오십사만이천원)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추정가격 82,310,909원, 부가가치세 8,231,091원]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6.(목) 10:00 ~ 2026. 7. 24.(금) 10:00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23.(목)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6. 7. 24.(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4-4.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4-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4-6.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4-7.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있는 업체로서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3-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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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6-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이행하여야 합니다.
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6-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
10. 기타사항
습니다.
10-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6-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
6-5.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10-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053-803-8225)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10-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
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우리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10-6.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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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0-7.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7)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053-803-8225)로 하시기 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 2026. 7. .
발주내용
2026. 7. .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5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2 ◯3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귀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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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붙임2]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2026. . .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서 약 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주 소 :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호명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대표자 :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7 - - 8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건설폐
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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