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수리기준서
1. 수리 개요
서귀포해양경찰서 운용중인 3003함 No.1 발전기 점검결과 캠샤프트 등손상부품 교체를 전문업체에서 권고함에 따라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가 필요함이 확인되어 수리업체에서는 당 수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장비 및 함정 운용을 도모한다.
※ 용어의 정의 : 계약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2. 장비제원
가. 함정명: 3003함
나. 장비명: 발전기(CUMMINS KTA-38DMI, 1800RPM × 500KW)
3. 수리 기준 및 자격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가. 정비대상 엔진 정비시에는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세척․소제, 계측시험검사, 부품 정비 및 교환,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 장비를 사용하여 수리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기준에 의한다.
4. 수리기간
가. 수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나. 완수일자 : 검수(사) 일자
5. 세부수리 내역
가. 수리 착수 전 시운전
1) 배터리 차단, 연료계통 차단, 해수밸브 차단, 오일 및 냉각수 드레인 작업
나. 부품 탈거 작업
1) 프론트 측 H빔 설치하여 체인블록으로 고정 후 해수펌프M 바이브레이션 댐퍼 탈거, 프론트 서포트 탈거, 프론트 기어 하우징 탈거
2) L 뱅크 로커레버 커버 및 로커암 ASSY’, 푸쉬로드 탈거
3) L 뱅크 6번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라이너 탈거
4) L 뱅크 캠팔로워 커버 및 캠팔로워 ASSY’ 전기통 탈거
5) L 뱅크 캠샤프트 탈거
다. 조립
1) 신품 캠샤프트 타이밍키 확인 후 기존 기어 조립
2) 캠팔로워 인젝터 및 밸브 롤러 신환
3) 캠샤프트 조립 및 캠팔로워 조립
4) 피스톤, 라이너 조립, 사이드 커버 조립
5) L 뱅크 6번 실린더 헤드 신환 후 볼트 정토크 조립
6) L 뱅크 6번 인젝터 신환, 로커암 ASSY’ 신환
7) L 뱅크 로커암 전기통 조립 후 인젝터 및 밸브 간극 조정
8) 로커레버 커버 조립
9) 냉각수 및 오일 보충, 오일필터 신환
라. 종합검사 및 시운전
1) 조립 완료된 엔진 외관 및 치수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정비 완료된 엔진은 부하 시운전 실시(이상소음, 오일압력, 연소상태 및 누유, 누수 확인)하고 구성품은 이상이 없을시 함정에 장착 해상 시운전을 통한 최종 성능시험검사를 시행토록 한다.
3) 시운전 대상엔진의 액체 및 윤활유는 장비제작회사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수리부품 입출고
정비품(수리부품) 반출 반입시는 반출입허가(확인)를 득한 후 시행하며 정비품(수리부품) 운송에 따른 차량, 운송 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를 수리업체가 부담하며, 이에 수반되는 점검비용 또한 수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술 교육
함 승조원의 정비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요원 파견시 수리업체는 기술
전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8. 하자 보증
가. 본 수리품목의 하자보증 기간은 해상 또는 정박 시운전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수리에 따른 모든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측에서 부담한다.
9. 일반 행정사항
가. 수리완료 후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비계 검사관의 검사를 필하고, 이상이 없을 시 완수검사를 득한다.
나. 완수시 제출서류
1) 완수계 2부
2)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2부
3) 검사결과 보고서 2부
4) 기타 검사관련 서류 2부(요청시)
5) 수리고품 발생시 : 고품목록 2부 및 고품사진(반납물품) 2부
다.
수리 중 발생된 고품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비계에 반납토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관련 서귀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출입시
제반시설이 주요시설임을 인식하여 보안관계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수리관련 제반 안전사고
예방 등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관 책임자를 1명을 배치하고 작업에 임하며,
수리상 오류가 발생 되었을 시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수리 중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계약자”측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리계약 기간내 완수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완수(계약)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
본 수리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제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모든 작업을 시작 하기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행위 및 음주작업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