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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서울상계 임대주택 주방가구(싱크대) 교체
2026. 6.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桤灧
湯湷 慤桥 潴景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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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싱크대)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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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으로서, 주택 등의 실내 공간에 설치(배치 포함) 또는 시공하여 구성하는 주방가구(싱크대)에 적용한다.
(2) 계약수량은 퇴거예상세대로 type별 세대 및 총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물량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계약변경의 경우 변경계약금액 적용)
1.2 시공 대상 및 작업일
(1) 시공타입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가. 신규 입주세대
나. 현재 입주세대
(2) 작업일은 다음과 같다 [최종 납품기간 : 2026.12.18.]
가. 신규 입주세대는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상대자가 결정하여 시공한다.
- 주방가구(싱크대) 교체 업체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업체는 시공 일정 및 작업 순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재 입주세대는 개별 세대별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날로 하되, 시공 편의를 위하여 2개월 이내의 정하여 시공한다.
(3) 작업 단위는 개별세대로 한다.
(4) 작업시간은 09시 ~ 18시 이며, 당일 철거부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신규 입주세대는 작업상황에 따라 2일간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1) 자재 및 폐기물 운반을 위한 승강기 사용료는 면제한다.
(2) 시공에 소요되는 전기․수도료는 면제한다.(점유자 부담)
(3) 개별 세대 설치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 개시일은 전체계약 검수완료일 이후로 한다.
(4) 하자 보증 기간은 납품 검수를 완료한 날 이후부터 2년, 하자보증금율은 3%로 한다.
(관련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2. 샘플시공
(1) 샘플시공은 각 TYPE별 1세대 이상을 실시하고 대상세대는 발주자가 지정한다
(2) 샘플시공을 통해 기존 가구 철거와 가구설치로 발생하는 마감 공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상부장에 대한 하중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작업일정 및 작업인원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싱크대 교체 작업자" 또는 업체명이 표시된 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 관리사무직원, 경비원, 입주민이 작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세부사항
3.2.1. 주방가구(싱크대)
(1) 기존 가구 철거 및 이동
① 기존 주방가구(싱크대) 철거는 주변 마감재(벽체, 바닥, 천장) 및 인접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거 작업 전 가스, 급·배수, 전기 등 관련 설비의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설비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가구 철거 시 벽체 및 바닥 마감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수작업 또는 소형 공구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분해·철거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이 필요한 가구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물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해체 후 지정 장소로 이동·적치하여야 하며, 이동 중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자재 적치 시 소방시설, 피난통로, 승강기 출입구 및 공용 복도 통행로를 점유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못, 나사, 앵커, 실리콘, 접착제 등의 잔재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철거 작업 완료 후 작업 구역은 청소 및 정리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을 원상에 가깝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품설치는 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조치
① 주방가구(싱크대) 설치 후 가급적 경미한 마감공사 이외의 공사는 하지 않도록 주방가구(싱크대) 설치 전에 주방가구(싱크대) 설치위치 및 그 주위의 선행 작업을 완료한다.
② 배수구는 싱크대 설치 전에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배수호스는 굴곡되지 않게 최단거리로 배수구에 연결하며, 배수호스를 배수구에 연결시 연결부위에는 악취방지를 위해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3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4 검사
(1) 제품 검사는 감독자가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합격된 제품으로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의 적합성 및 제품의 성능 등은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로 확인하여야하며, 각 세대에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은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작업완료 후 설치공간(주방)에 대한 청소를 해야하며, 승강기, 복도, 계단실 등 자재 및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오염된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싱크대)의 표면은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 mm 2겹)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폐기물 운반 시 승강기, 복도, 출입문, 벽체, 천장 및 바닥 등의 공용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지시에 따라 보양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운반 및 작업 과정에서 공용시설물 또는 입주민 재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6 폐기물 처리
(1) 기존 주방가구(싱크대)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생 폐기물은 목재류, 금속류, 합성수지류 등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완료 후 즉시 반출하여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운반, 처리 및 처분은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법 투기 또는 부적정 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폐기물 처리 비용은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실제 발생 중량(톤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반출 과정에서 분진, 낙하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및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단지 내 장소를 지정하여 제공하며, 안전조치 및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