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긴급)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입찰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 수행이
| 건 명 | 2026 스포츠 가치데이 페스티벌 운영 용역 |
| 용역내용 | 2026년 스포츠 가치데이 페스티벌 운영 용역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스포츠가치센터 담당자(055-790-9376)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0. |
| 사업예산 | 2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가격입찰(전자) 제출 |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 제안서(전자) 제출 |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가능한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6년 7월 28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마감기한내기술평가제안서및가격제안모두제출되어야유효한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제안요청서 붙임서류(별첨 2~8, 10) 등 1부
⑦ 제안서(ppt 또는 pdf) 기명, 무기명 각 1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입찰관련서류(①~⑥)는하나의전자파일로작성하시고,제안서(⑦)는각각별도의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안서제출관련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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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해당공고가온라인으로제안서를제출받는경우,입찰참가자는반드시제안서제출여
부를시스템을통해최종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인하여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
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을경우(상기제출경로를
통하지않은건도포함)와첨부파일의하자인경우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
제6항을준용하여처리합니다.
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5. 입찰보증금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6. 입찰의 무효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라. 문의처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스포츠가치센터 조성훈(055-790-9376) |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마. 기타 안내사항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구매론이란?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하여야 합니다.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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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ㅇ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ㅇ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ㅇ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성과공유제란?
ㅇ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철저히 보장됩니다.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으로 연락하여 (02-410-122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026. 7.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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