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견인 3D 시뮬레이터 구축 물품
구매규격서
2026. 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항공기 견인 3D 시뮬레이터 구축 물품 구매
나. 사업목적 :
항공기 견인 3D 시뮬레이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구동 장비 구성품 일체 도입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역무(공급) 범위 :
1)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시뮬레이터 구동을 위한 제어용 PC 완제품 및 플랫폼 구축용 부속 물품(장비) 일체 납품
2) 본 사업은 납품 물품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조립 및 설치 조건으로, 구동부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제조사 순정 포장(박스) 상태로 납품
3)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제작사 정품확인서 등) 제출 및 검수
2. 관계법령 및 규정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물품구매제조 일반/특수 조건 및 계약관리절차서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물품공급 및 자격 조건
가.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기술요건(성능요건, 운전조건 등)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상의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장비 및 운영 물품은 제작사 정품이어야 하며, 시스템적/하드웨어적으로 일체의 호환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다. [우선구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특약] 본 과업의 납품 목록 중 "고성능 연산 및 그래픽 처리용 PC" (G2B분류: 데스크톱컴퓨터, 4321150701)에 대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시스템 일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므로 분할 납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가.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사업특성에 따라 공사가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후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참여 인원은 공사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통제 구역 출입 시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2장 납품 및 검사
1. 포장,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자는 물품을 오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검사 완료 전까지 계약자의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물품의 정확한 명칭과 규격, 시리얼 넘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포장 및 반입 등 납품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제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신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요건
가. 본 규격서에 명기된 내용과 검수 및 검사한 물품이 다를 경우 "공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필요시 실제 장비 장착 및 전원 인가, 시운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품질 달성에 필요한 성능 요건과 상호 호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부적합사항 관리요건
가. 물품 납품, 설치, 검사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즉시 부적합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수정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전면 수용해야 한다.
제3장 직접이행 및 사후관리
1. 출입 및 열람권한
가. 감사, 검사 및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공사가 요구할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하청업체의 시설에 출입하고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계약자는 공사의 정당한 출입 및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하자 책임기간 및 유지보수
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부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제조사 기준을 준용하되, 최소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납품된 물품 중 초기불량(DOA) 또는 하자기간 내에 동일한 불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제조사 정품 신품으로 1:1 무상 교체하여야한다.
제4장 제출 성과물
1. 문서 제출 및 품질기록 요건
계약자는 납품 및 준공 시 다음의 서류(품질기록 포함)를 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해당 품질기록을 성실히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가. 물품 납품서 및 세부 명세서
나.
다. 납품(사업) 완료 검사원 및 물품검수 사진대지
라. 기타 공사가 요건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보안/비밀유지 서약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붙임] 구매 규격(목록) 및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