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둔업센터 조성사업 -
(구)서둔동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
과 업 내 용 서
2026. 6.
수원시
도시재생과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1.2 용어의 정의
1.3 과업의 위치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2.3 감리업무의 범위
2.4 감리원의 운영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2.6 감리원의 연장근무
2.7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2.8 유관자 합동회의실시
2.9 실정보고
2.10 사진 및 동영상촬영
2.11 공사중지명령
2.12 공정관리
2.13 안전관리
2.14 민원관리
2.15 설계변경
2.16 기록관리
2.17 발주처의 자문요구
2.18 기성 및 준공검사
2.19 하자처리
2.20 발주자의 지도감독
Ⅲ. 특별과업내용서
Ⅳ. 보안유의사항
Ⅴ. 부실측정 및 조치
Ⅵ. 기타사항
건축물 관리법 [별지 제8호 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건축물 관리법 [별지 제9호 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 관리법 [별지 제10호 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
국토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국토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감리일지
국토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 해체감리 완료보고서
Ⅰ.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으
로서 「건축물관리법」제31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원시 도시재생과의 권한을
대행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에서 관계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1.2 용어의 정의
가.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다. 해체작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관계전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잔재물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1.3 과업의 내용 : 아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용역(철거도면 참고)
구조
철 거 규 모
위 치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98.25㎡) 철거
2동: 지상 2층(연면적 162.54㎡) 철거
기타 부대시설 철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7-13번지 일원
1.4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으로 한다.
나. 해체공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감리자는 협의하여 감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감리자의 자격 기준
가.
“감리자”는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나. 상주감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배치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바.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다.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마.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 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라. 감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지원업무수행자(발주처의
공사관리 부서)를 경유하여야 하며, 지원업무수행자가 관련자료의 제출 및 검토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의 범위
가. 감리원의 주요 업무내용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하는지 여부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예방 및 철거 시공상의 안전관리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철거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8)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확인
9) 감리인 선임신고서, 완료보고서 등 대관업무 일체
10) 건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11) 인원 및 장비투입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2) 사용 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나. 공사 시행 전 단계
1)
해체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해체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체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행단계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가)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
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6)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4절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국토부 고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라. 완료단계
1)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의 운영
가. 감리원이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원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6 감리원의 연장근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서류작성,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시행 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 근무요령
1) 공사업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공사업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지원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2) 감리원은 추가근무(연장, 연휴, 공휴일)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추가근무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1)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가.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1) 기타 조정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감리원은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다.
유관자 합동회의 결과 사업비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9 실정보고
가. 감리원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지시가 있을 때 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2.10 사진 촬영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11 공사중지명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12 공정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
다.
2.14 민원관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 체불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15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처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사항은 감리원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자에 서면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공사업자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6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문서 및 USB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 현황
4)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5) 설계변경현황
6)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7) 안전사고 보고서
8) 기타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 및 USB로 작성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축물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실적
3)
4)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안전관리실적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및 방지대책
다.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17 발주자의 자문요구
발주자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8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준공검사
1) 감리원은
2) 감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성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검토 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손질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19 하자처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0 발주자의 지도감독
가.
발주자는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Ⅲ. 특별과업내용서
1. 본 감리용역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용역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감리용역은 착수 및 준공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감리원 자격 기준에 맞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본공사의 주공정에 맞추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총 공사 준공기간 내 감리업무 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연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유의사항
1.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집된 모든 도서 및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3.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업자 및 참여직원이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Ⅴ.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2.
일반 및 특별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4.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4.>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번호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 하수급인란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에만 작성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시정ㆍ중지 요청의 내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내용(요청 또는 명령 일자 포함)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한 순서별로 작성)
「건축물관리법」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 ]
[ ]
[ ]
[ ]
[ ]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해체작업자 (서명)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초 마감재 철거 전
*
*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작성방법
1.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2.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
3.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감리기간: ~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