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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공급자”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입창 함정인

통영1005함 통풍기

(SF-1) 모터 권선수리

를 수행하고 "수급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2 조 (정 의)

1.

"수급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해경부산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급자”라 함은 해경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 규격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

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

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 후 준공일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8.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해상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한다.

제 3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국가재정법

3.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4 조 (적용규칙)

정비 적용규칙은 해당 장비 제작회사의 운전 및 정비 지침서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종류)

1. 계약종류는 “

수의계약(소액수의)

”로 한다.

▷ 지역제한 : 사업자 등록상 부산광역시 소재

2.

공급자는 계약 전 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3. 정비적용 규격은 제작사의 수리장비 및 정비 기준에 준하고, 수리 작업 시 장비 제작사에서 지정된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리기준 및 준공기간)

1. 준공일자 :

계약일로부터 7일간

→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2. 정비범위는 장비제작사 정비기준으로 작업범위별 검사항목 및 기준은 아래 사양서에 의한다.

→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 지침서에 의거 수리한다

3.

본 수리건 외의 외부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나

추가 수리계약 및 긴급부속 구매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감독 및 검사)

1.

"공급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수급자”측 검사 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3.

감독관은 공정별로 검사 확인하고 교체 완료 후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4.

"공급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공급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자재 사용 확인 및 현황을 파악 계약목적에 사용여부 확인, 품질

관리 상태 확인, 정비활동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 8 조 (대가의 지급)

1.

"수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공급자”는 준공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경유

"수급자”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도래 3일 전까지 "수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수급자”사정으로 해상시운전이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위 1, 2항에 의거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내용의 현황

② 지체 경위서

③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실시 공정표

⑤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수급자”는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1 조 (하자 보증)

1.

상기 기술된 모든 수리개소에 대한 하자수리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대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측에서 지며 하자기간 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재하자 발생 시는 발생 시부터 1년간 추가

연장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수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급자”

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공급자”를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 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하자보증 범위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자”가 교체(정비)한 부품으로 한정하며,

하자 처리를 위한 부품의 분해, 조립 및 운반은 "공급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조물 책임)

1.

정비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정비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공급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정비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당해 해당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급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보건 의무)

"공급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 부터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및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

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비창 12대 안전수칙)

1) 보호구 착용

2) 추락방지 장치 설치

3)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4)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5)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6)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7)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8)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9)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10)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11)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12)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13) 작업 전 또는 점심시간 등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절대 불가

3. "공급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공급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제 14 조 (관급품 등)

1. "공급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

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각 부품 별로 정확히 목록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급자”측 감독관이 목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결함개소가 발생될 시에는 "수급자”의 감독관 승인 및 입회하에

해당품목을 전문수리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하여 재사용

불가

시는

"수급자”측에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관급대상품의 재생수리, 관급지연 또는 관급품 사급전환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수급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

하며

운송은 "공급자”가 담당하고 인계, 인수는 상호 쌍방의 위임 받은 자의

확인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단 운반에 필요한 크레인 지원 등은 필요시 “수급자”측과 협의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

제 15 조 (부품 교체)

1.

부품 교체는 장비를 완전 분해 검사 후 교범에 따라 감독관 승인 후 불량품을

교체하되 교체된 불량부품은 제19조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

2.

"

공급자”는 부품을 계측 검사 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하고

교체품에 대한 계측검사결과표 및 교체 소요부품 명세서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고품 반납)

1.

"공급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 공

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반남기준(단품가격(한화,₩) 기준적용)

구분

금액기준

증빙자료

A급

관급품 : 100만원 이상

사급품 : 50만원 이상

고품목록, 고품사진

※ 소모 부속류 중 100만원/50만원(관급/사급) 이상시 A급 적용

B급

관급품 : 100만원 미만

사급품 : 50만원 미만

고품목록, 금속성 제품 전량 반납

X급

소모 부속류

고품목록

- 관급자재 공급시 부품단가는 해경부산정비창에서 제공한다.

-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류,

오링, 씰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나.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17 조 (하도급)

"공급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추산서 내 항목)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8 조 (일반행정)

1.

수리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검사관의 검사를 필하여 준공 검사를 득한다.

2

.

"공급자”는 수리 종료 후 「계산증명규칙」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에 의거 지체 없이 아래

서류

(또는

준공서류)를 "수급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부

2)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2부(천연색) * 작업 전·후 사진촬영 등

3) 수리고품 발생시 : 고품목록 (1부) 및 고품사진 (반납물품) 3부

4) 임펠라 등 발란싱 시험성적서 1부(진동, 소음)

4.

수리 중 발생된 고품은 반납담당자와 수량 확인 및 협의 후 정비창 반납창고에

반납토록 한다.

5.

“공급자

”는 본 작업 제반시설이

주요 시설임

을 인식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인식하고 수리작업 이전 이후 지득한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공급자

”는 수리 참여자 교체 시 즉시 수급자에게 알리고 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비창 내 수리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하며, 주요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7. “공급자

” 측에서 보안 관련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받아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8.

본 수리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제조, 용역)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 19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각 보증

금을 국고귀속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수급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

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보안)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

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2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수급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