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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09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임(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

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

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대림우리시장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 초 금 액747,245,000
추 정 가 격679,313,637
부 가 세67,931,363
관급자재비 286,251,000
도급자설치 283,053,000
관급자설치 3,198,000
이 전 비 220,413,000

※ 공사유형: 유지보수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전문에 종합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

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수과 이준혁 주무관(☎02-2670-3849)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름

다.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07.14.(화) ~ 07.21.(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7.16.(목) 10:00 ~ 07.21.(화) 10:00
개 찰 일 시2026.07.21.(화) 11:00
개 찰 장 소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

정」에 따라 2026.07.20.(월)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

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

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은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

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치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치수과 담당 이준혁 주무관(☎

02-2670-3849)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입찰참

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치수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

시할 수 있음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75,416,126원

국민연금보험료(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퇴직공제부금비(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안전관리비(원)
9,648,746959,5584,672,02411,635,47038,969,352

국민건강보험료(원) 품질관리비(원)

7,302,577 2,228,39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

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

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

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

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

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

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

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

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

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

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

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

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

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

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

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

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

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

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

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2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2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

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안내공고와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의 모든 사

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

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치수과 이준혁(☏ 02-2670-3849)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수윤(☏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비리ㆍ불공정행위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