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체육회 공고 제2026-14호]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원주시 선수단 단복 구입 공고
무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원주시 선수단 단복 제작 입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
이공고합니다.
2026년7월21일
원주시체육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건명:제34회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원주시선수단단복구입
나.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대회종료일부터1주일후(9.20.)까지
다.사업비:금40,000,000원(금사천만원)※부가세포함
라.사업내용
(단위:원)
| 구분 | 제작형태 | 단가 | 제작수량 | 소요예산 | 비고 |
| 단복 | ·남여공용사파리(점퍼)형상의 | 80,000 | 500장 | 40,000,000 | 사이즈 85~115 |
※사이즈는추후결정하며,제작수량은증감될수있으며,추가물량발생시계약단가와
동일한금액으로납품함.
※납품·검수이후하자가발견되거나사이즈교체요청시교환이가능해야함.
※본회제출하는제품은타시·군의단복으로납품된사실이없어야함.(색상,디자인등)
※전염병확산,천재지변에따른제34회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연기및취소시
계약이취소될수있음.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제출서류평가후협상에의한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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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의한유자격업체
나.지역제한경쟁입찰로서입찰공고일전일부터의류또는스포츠용품,도·소매업으로
등록된원주시소재업체로계약체결일까지당해자격을유지하여야함
다.시제품에기재된해당상표(브랜드)사의사용승락및사용협약증명서를제출할수있는업체
라.낙찰후본회에서지정한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고계약체결후납품기한이내에
납품을완료할수있는업체
마.미자격자가참가한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를가할수있음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원주시체육회에서별도작성한평가표를기준,단복선정위원회심의를통해접수된
시제품및입찰서를평가함
나.평가점수:총점100점
-정량평가(30점):제시단가
-정성평가(70점):디자인및색상,품질및내구성,활동성등평가
다.종합점수80점이상인고득점순위로협상순위로협상대상자를선정하여가장점수가
높은사업자를우선협상대상으로선정
라.평가점수는비공개이며협상대상자로선정된업체에게만협상순위와협상일정을통보함
마.협상기준에의거종합순위1위부터순차적으로협상을진행하고,본회에유리하다고
인정되는사업자를낙찰자로결정함
사.선순위업체와협상에의하여합의가이루어지면차순위업체와협상은생략함
5. 입찰서류 제출 및 평가
가.입찰공고기간:2026.7.21.(화)∼7.27..(월)7일간
나.시제품및제안서접수일:2026.7.28.(화)10:00~17:00까지
다.시제품제출:업체당1장까지가능하며,105사이즈로마네킹(상반신)과함께제출
※동일물품제출시후순위제출한업체에서대체물품제시[견본품및서류제출기간내]
라.공고방법:나라장터(www.g2b.go.kr)및원주시체육회홈페이지(https://wjsports.or.kr/)
마.제출장소:원주시체육회기획총무팀(원주시이화5길70,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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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제출방법:직접방문접수(우편,이메일접수불가)
사.제출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 평가용제안서표지양식 | 1부 | [붙임1] |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붙임2] |
| 제품설명서 | 1부 | [붙임3] |
| 가격제안서 | 1부 | [붙임4] 입찰참가신청시‘가격제안서’를넣고 밀봉후대표자인감날인하여제출 |
| 사용인감계 | 1부 | [붙임5] |
| 입찰서 | 1부 | [붙임6] |
| 확약서 | 1부 | [붙임7] |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1부 | [붙임8] |
| 청렴계약이행각서 | 1부 | [붙임9]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본인감으로원본대조필 |
|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 | 1부 | - |
사.제안평가
1)단복선정위원회:2026.7.31.(금)10:00예정
2)장소:원주시체육회회의실※사정에따라평가일정,장소변경될수있음
아.계약일:2026.8.3.(월)
자.납품기한:2026.8.19.(수)※납품기한은선정업체와협의조정될수있음
6.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의함
¦ 입찰보증금은면제하되입찰참가신청시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하고,협상이
이뤄진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5/100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을본회에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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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본입찰에제출된서류및시제품에한하여평가하며,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 입찰자는적격심사기준,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입찰공고문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협상의의한계약체결기준,제안요청서,관련
회계예규등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대하여입찰전에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임해야
합니다.
❍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원본과다름없음”을확인하고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만약,자료중허위사실이발견되면평가제한및협상취소,계약을해지합니다.
❍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을요구할수없습니다.
❍ 평가내용은입찰자선정을위한자료로만사용하고공개하지않습니다.
❍ 입찰평가가종료된제품은업체에반환하며,업체에서직접본회방문회수바랍니다.
❍ 사업비지급은납품,검수가끝난후,법인카드로집행하며부득이한경우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지급합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원주시체육회(070-7075-721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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