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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실내빙상장 로비 환경개선 공사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일반사항

1.

과업명 : 목동실내빙상장 로비 환경개선 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3. 과업 대상

위 치 : 목동실내빙상장

규 모 : 지상1층 로비 환경개선 공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단, 공사 완료까지)

과업범위 : 건축분야 감리

공사비 : 230,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감리방법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시공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목동실내빙상장 로비 환경개선 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축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본 용역에 각종 보고, 검토, 확인 및 자료 제출

등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나. 감리자는 수시로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거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세부기준과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라. 감리자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및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서의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처에서 한다.

나.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누락되거나 언급이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 일반사항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라.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자의 역할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정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공사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확인․검토하고, 시공

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 공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처의 사전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사항은 감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발주처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발주처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감리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

4. 감리비의 조정

과업내용의 변경(공기연장 및 공사의 증감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단순 공기연장, 설계도서 검토 소홀로 인한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감리업무

1.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

3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 확인

4

)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5

) 공정표의 검토

6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8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9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공사비 증감에 따른 도면과 내역서 작성(이 경우 별도 용역비 지급하지 않음)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검토․확인

11) 기성, 준공서류 검토․확인

12)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2. 감리업무 세부사항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발주처 및 설계자와 협의․확인

2

) 시방서 검토

3

)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4

)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 검토

5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2

) 주요구조부 재료의 적정성

다. 현장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2

) 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및 발주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착수 준비

1)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2

)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 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비치토록 한다.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사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자의 현장기술자와 장비 확보사항 등을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 감리자는 실시공정이 예정공정대비 5%이상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공정계획이 포함된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현장서류 등을 확인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3

) 공사 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상세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준공 시 제출한다.

4) 디자인감리

가)

디자인 의도(Design Intent) 보존 : candy.lab 제안 “The LINK Project” 시안의 메인 로비, 인포데스크, 사인 그래픽, 벽면 라인 등의 비례, 색상, 조화성을 상시 검토하여 임의 시공 철저 배제한다.

나)

공간 유효 높이(천장고) 확보 : 메인 로비 설계 천장고(CH: 2,980mm) 및 복도 천장고(CH: 2,680mm)가 가설 구조물이나 설비 배관 간섭으로 인해 축소되지 않도록 현장 실측 및 조율 한다.

다)

시공상세도 및 마감 견본 승인 : 미디어월 프레임상세, 조명 등박스 디테일, 가구 제작 상세 등 세부 공작도를 검토하고 마감 자재(모자이크 타일, AL 복합패널, 인테리어 필름, 안내사인 등)의 견본품 승인 처리

라)

핵심 디자인 마감 관리 : 스트레치 씰링시트(바리솔) 조명등박스와 직접·간접 조명 박스의 금속 프레임 오차 정밀 제어(허용오차: 부재맞춤 +0.01mm, 면적 1㎡당 +2mm²)

마)

평활도 및 라인 관리 : 걸레받이 ‘락소히든몰딩(H=50)’ 시공 시 벽체(석고보드 2PLY) 면과 완벽한 일선(평활도)을 이루도록 수직·수평 지도, 사인이 매립되는 전시벽면 및 후면 이미지월의 마감 도장 상태 확인한다.

바)

구역별 사인 및 동선 디자인 검토 : 디자인 시안(“The LINK Project”)에 제시된 메인 로비, 인포데스크, 워터존(WATER ZONE), 푸드코트(FOOD COURT), 서브링크(SUB RINK) 입구, 헬멧 대여·반납대(SAFETY HELMET RENT/HELMET RETURN) 등 구역별 안내사인 및 그래픽 동선의 위치·내용이 시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 품질관리

1) 감리자는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

)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3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4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5

)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아. 업무지시

1) 감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시공상의 방침결정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자. 설계변경 및 개선안 제시 등

1) 감리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제기되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시공자의 제안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자문요구 및 의견제시

1) 발주처는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에게 검토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요구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부실공사 방지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처와 계약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각 공정별로 점검, 파악하여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토록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타. 위법보고 등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파. 인수인계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 비치된 감리서류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감리용역 착수계

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감리자 배치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보유기술자 증명서

마.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아.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일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보고서

가. 감리자는 공사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착수 후 매주 수요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감리일지

4) 공사 추진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5) 감리작업지시서

6) 품질시험 성과표 및 자재 사용 총괄표

7) 기타 발주처 지시사항 및 감리자 의견서 등

4. 준공시 제출서류

감리자는 감리업무 완료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내역서

다. 감리완료보고서

라. 준공도서[설계변경 및 시공상태로 도면 수정 제출, USB 1매(준공도면, 준공내역, 준공수량산출서, 준공사진 포함), 건축물대장 등재용 현황도면 및 관리대장]

마. 기타 감리수행 관련 서류 및 발주처 요구서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