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2011호
제5차 원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2027~2031)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5차 원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2027~2031)』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원주시장
1. 입찰 사항
가. 사 업 명: 제5차 원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2027~2031)
나. 발주기관: 강원도 원주시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사 업 비: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원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 및 입찰방법
총액입찰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3. 제안(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학술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 업종코드 3581)로 신고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교통, 업종코드 1345)를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기관)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주사업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자수는 최대 5개 업체(기관) 이내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준용하며 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지분률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4. 공고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공 고 | 2026. 7. 15(수) ~ 8. 5.(수) | |
| 제안서 접수 | 2026. 8. 5.(수) 10:00~17:00 | 원주시청 대중교통과(3층) 대중교통팀 |
| 제안서 심사 | 2026. 8. 14.(금) 14:00(예정) | 변경될 수 있음 (확정일정 추후통보) |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2026년 8월 5일(수) 10:00부터 17:00까지
나. 제출장소: 원주시청 대중교통과(3층) 대중교통팀(☎033-737-3506)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 및 내용을 준수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
으로 담당자가 정량적 평가(1차 평가)를 선행 후 정성적 평가와 가격
평가(2차 평가)로 구분하여 작성한 평가기준표에 의거 제안서류와 제안
설명을 듣고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함
8.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추후통보
나. 협상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협상자를 선정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원주시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자.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차. 기타 제안서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033-737-3506)로,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