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26-1460호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 장안읍 장안산단로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 ||
| 사업위치 | 장안읍 반룡리 871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 ||
| 추정금액 | 금46,200,000원 | 기초금액 | 금46,200,000원 |
| 추정가격 | 금42,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4,200,000원 |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7. 15.(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7. 21.(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1.(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2. 입찰(견적) 참가자격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2]참고)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붙임1]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8. 기타사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는 자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에게 있습니다.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 건설과【주관부서 ☎051-709-46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라.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상인 자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인 자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2026. . .
바랍니다.
사. 기타 용역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051-709-469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051-709-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2026년 7월 14일
기 장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2]
[붙임3]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예 ( ) ü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 아니오 ( )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2026. .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서 약 자 주 소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회사명 :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대표자 : (인)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