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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2600956-00호

입 찰 건 명공사개요공사기간공 사 금 액(원)
2호선 건대입구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71공구)
별첨
설계서 참조
착공일부터
900일
기초금액금5,428,653,500원
추정가격금5,428,653,500원
부가가치세금0원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지하철 정거장 구조물을 대상으로 굴착, 기존 시설물 철거, 각종 지장물 철

거 및 이설 등이 병행 시행되는 공사로,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와 지하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연차별 공사 및 소요예산 비율 : 2026년(32%), 2027년(39%), 2028년(29%))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

뉴얼’을 따릅니다.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1항 및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

의 지급 등) 9항에 의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공사지침서 내 종합안전관리 개선대

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중 일부 서류(설계도면 등)는 파일용량 초과로 나라장터(G2B)에 미 첨부, 필요 시 아래로 문의·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유준영 (☎02-6110-5244)]

2)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3) 공사위치: 2호선 건대입구역 및 7호선 중화역(설계서 참조)

4) 공사 추정금액: 금5,428,653,5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4,528,315,540원

나. 공사 공종별 시공비율: 토목공사업[85.7%], 건축공사업[14.3%]

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7년 / 하자보증금률: 5%

(각 공종별 하자기간 및 보증금률은 설계서 참조)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2026. 07. 15. 00:00 ~ 2026. 07. 21. 18:00
입찰서(전자) 제출기간2026. 07. 15. 00:00 ~ 2026. 07. 22. 12:00
개 찰 일 시2026. 07. 22. 13:00
개 찰 장 소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

라장터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

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

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

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팩스 전

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6311-9237)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자 중 [토목공사업] 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

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

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

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공사는 필요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 전 공사 내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85.7%]

- (공동수급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4.3%]

다. 구성방식: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용

라.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수는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구성

마. 대표업체: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

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서 나라장터(G2B)시스

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

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투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

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

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나라장터(G2B) 자동

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서울교통공사 참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

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

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각 세부기준별 중복되는 항목은 1건(동일 건)으로 보며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

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

계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금액

구분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금액(업종별 추정가격)

토목공사업(85.7%) 금4,652,356,050원

종합공사

건축공사업(14.3%) 금776,297,450원

바.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

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

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 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신인도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

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심사항목에 따

른 평점합계 × 2/3 이며,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신인도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중복되는 심사항목은 1건(동일 건)으로 보며(합산적용 하지 않

음), (마)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서울

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심사항목 중 (너)항목은 우리 공사에서

자체 조회로 갈음합니다.)

차.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

계 × 10/12 이며, 점수 산정결과 10점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카.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 평가기준율

- 노무비 : 27.96%, 기타경비 : 2.94%, 일반관리비 : 5.42%, 이윤 : 8.40%

타. 공동수급체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서울교통공

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파.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

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 합니다.

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더. 입찰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통보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입찰 담당직원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

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

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

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

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62,152,525
30,094,907
62,990,457
16,951,952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A

47,039,648

6,181,009

970,858,184

1,196,268,68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

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

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

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

급 사업자가 아래의 ‘바’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

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

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

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3. 1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

로자도 포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및 양식 별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

비 현황을 참고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제출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에는 직

접노무비를, 계약 후 제출하는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별지1)」을 적용합니다.

공종구분총 노무비 금액(원)직접노무비 금액(원)비율(%)
가설공사32,916,23427,521,9352.10%
토공사214,943,761179,718,86413.73%
철근·콘크리트공사166,759,889139,431,34510.66%
구조물해체·비계공사539,751,771451,297,46834.49%
습식·방수공사47,605,48639,803,9183.04%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21,974,49418,373,3231.40%
포장공사34,000,06528,428,1482.17%
조경식재공사4,510,6183,771,4200.29%
상·하수도설비공사254,707,773212,966,36516.28%
기타공사4,192,9133,505,7800.27%
소 계(토 목)1,321,363,0041,104,818,56684.44%
가설공사32,148,07526,879,6612.05%
철근·콘크리트공사514,214429,9450.03%
석공사59,226,01749,520,0813.78%
습식·방수공사6,699,2625,601,3900.4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98,352,24482,234,3186.28%
철거공사31,845,25226,626,4652.03%
도장공사2,577,1982,154,8480.16%
유리공사12,209,92610,208,9680.78%
소 계(건 축)243,572,188203,655,67615.56%
합 계1,564,935,1921,308,474,242100.00%
※ 설계서 금액기준

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및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별지1)」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 비율을 조정(20%)하여

평가합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6.0

B:15%이상~20%미만 5.0

C:10%이상~15%미만 4.0

D: 5%이상~10%미만 3.0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

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

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

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

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

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

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

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

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

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

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

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

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

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

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

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

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

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7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

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

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양식 별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

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

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

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 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3호,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차.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인권경영]-[인권경영 소식] 참조

카.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계서 등)관련 문의: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유준영 (☎02-6110-5244)]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김승현 (☎02-6311-92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

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호선 건대입구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71공구)

【 】

∙ ☎

[붙임1]

2호선 건대입구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71공구)

[붙임2]

2호선 건대입구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71공

구)

 

[붙임3]

2호선 건대입구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71공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