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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내 양정·궁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해 남 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용 역 명 : 문내 양정·궁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해남군 문

내 양정·궁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으로

방파제, 선착장, 어장진입로 등

시설물

보강 및

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어항 이용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문내 양정 선착장 연장공사

문내 궁항 어항시설 보수공사

1.4.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 자연조건 조사(기상, 해상 및 인문․사회 자료조사)

◦ 입지여건조사

◦ 어항현황 및 공사여건 조사

◦ 관련계획 및 관련 용역조사

(2) 현지조사

◦ 지형측량

◦ 수심측량

◦ 지반조사 및 시험 : 1공(해상 1공) 해당 시

- 지반조사시 감독관 사전 협의 필요

◦ 공사 재료원 및 작업장 조사

◦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식,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식, 어업권 현황조사 1식

(3) 실시설계

◦ 선착장

◦ 방파제

◦ 연안정비

◦ 기타 부대시설 설계

(4) 기타

현지설계 내용 확인 및 동의서 작성(해당 어촌계장 및 마을이장)

1.5. 과업기간

착수 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3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4 제출물

1.5 참여기술자

1.6 과업지시서의 해석

1.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8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9 국제입찰에 대비한 설계도서 작성

1.10 하도급 시행

1.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12 보고사항

1.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1.14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15 보안대책

1.16 용역 손해배상 공제

1.17 기타사항

2. 기초자료 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공통사항

2.1.2 기상자료

2.1.3 해상자료

2.1.4 지형조사

2.2 현지조사

2.2.1 일반사항

2.2.2 지형측량 및 조사

2.2.3 수심측량

2.2.4 지반조사 및 시험

2.2.5 어업권 현황조사

2.2.6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2.2.7 재료원 조사

2.2.8 공사용 작업장 조사

2.3 입지여건 조사

2.3.1 일반사항

2.3.2 인문․사회현황

2.3.3 산업 및 경제현황

2.3.4 동력 및 용수현황

2.4 어항현황조사

2.4.1 일반사항

2.4.2 어항의 개요

2.4.3 어항의 특성

2.4.4 어항시설 현황

2.4.5 어항이용 현황

2.5 관련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3. 기본계획 검토

4. 실시설계 세부수행사항

4.1 공통사항

4.2 공법 및 단면선정

4

.3 공법선정

4.4 구조계산

4.5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4.6 건설계획 수립

4.7 관련 서류등 기타자료 수집․작성

4.8 실시설계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4.8.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4.8.2 접안시설

4.8.3 방파제시설

4.8.4 건축

4.8.5 관련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4.8.6 종합평가 및 건의

5. 설계도서 작성방법

5.1 공통사항

5.2 설계도 작성

5.3 공사시방서 작성

6.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 시공 시에 따른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 시행된 기본설계 용역 내용을 특별

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

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

여야 한

다.

(2) 과업수행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3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이월시는 성과

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용역준공기준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해양수산부의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출)

1.4 제출물

(1) 과업수행조직표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

에 자격증사본을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항만 및 해안분야

나. 토목구조분야

다. 토질 및 기초분야

라. 기타 시공에 필요한 분야

(2)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조사시행계획서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상의 “현지조사”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조사시행

계획서

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

.

다만, 세부조사 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

록 한다.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

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

.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

야 한

다.

1.6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

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

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

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

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

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착공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임하에 전부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

책임

을 져야 한다.

1.9 국제입찰에 대비한 설계도서 작성

공사의 계약이 국제입찰대상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대비하여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 하도급 시행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는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3)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시험

② 각종 측량․조사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④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4)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이행기간

⑥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5)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

의하

여 면허 또는 허가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등의 자격요건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7)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이상 수급인에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2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익월 3일이내 정기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회이상의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

결정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

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

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5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

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6 용역 손해배상 공제

(1)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및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제2001-328호(2001.12)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제2001

-328

(2001.12)의 제9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계약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가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

의 10이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7 기타사항

(1)

역보고서외에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가 있

을 경우에는

도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

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어항건설사업

의 용역 및 성과품 설

계도서 작성지침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

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

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usb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

야 한

다.

2. 기초자료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공통사항

(1) 실시설계를 위한 자연조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되 기존에 조사된 내용 또는

관련된 적정자

료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연조건조사는 이 절의 아래 항목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어져야 한다.

2.1.2 기상자료

(1)

과거 2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이를 다음 사항별로 정리․분석하여 개발계획 및 이 과업의 수행에 이

용하여야

한다.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등

조사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④ 연

간, 월별, 계절별 안개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

다.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

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해상자료

(1)

계획대상어항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

.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

하고, 굴절도,

회절도 등을 작성하여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

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1.4 지형조사

(1) 계획대상지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2)

계획대상지 어항에서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2 현지조사

2.2.1 일반사항

(1)

현지조사는 관련 표준시방서, 어항공사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세부조사 시행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현지조사 시 이를 최대한 이

여야 하며

조사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

사시행계획

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사는 지형측량, 수심측량,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등이며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조사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이 과업지시서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거나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이를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2 지형측량 및 조사

(1)

지형측량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측량 범위는 설계대상지역 인근 및 배후도로 일대가 나타나도록 하되, 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한다.

(3)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여 필요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형지물은 상세히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면도에 표시

하여야 한다.

(5)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시설물 및 신규시설물의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2.2.3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 수행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제적

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

획대

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심측량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발주청이 이에 대한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시된 평면

도가 없

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4)

측심간격은 20m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감독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구조물의 위치 및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보조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삼각

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위와 연계하여 T.B.M.을 설치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심측량은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때에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2.2.4 지반조사 및 시험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지반조사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

.

(3) 해상보링 조사위치는 발주청에서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행계획서 수립전 발주청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간격은 기존자료, 지층탐사 결과 등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실시하되 발주청과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성층상태가 수평 연직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한 경우 : 100~200m

② 성층상태가 복잡한 경우 : 50~100m

(5)

시추조사의 위치변경이나 시추개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후 승인을 받아 시

행하

여야 한다.

(6)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수시로 조사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중에 예측

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

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점성토 지반에서는 일정심도 간격으로 현장 베인시험을 실시하여 실내

역학시험 성과와 비교 분석한다.

(11)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재료원 등의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

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시험

- 비중시험

- 입도시험

- 액성한계시험

- 소성한계시험

- 일축압축시험

- 3축압축시험

- 압밀시험 등

(13)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

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 또는 관련보고서

에 수록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발주청의 예산 등의 이유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공시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 어업권 현황조사

(1) 사업대상지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세력(해당어촌계별)을 대상으로 어획실적, 평균조업일수, 연평균 표준어획 생산량 등을 산정하여 어업피해 평가 시 기초자료(증빙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어업권보상 등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통보하고 감독자와 협의한 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차후 어업권조사용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조사한 내용과 차후 필요한 조사내용, 특기사항 등을

요약 ․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6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

설계

대상 지역에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지장물 및 지하

매설물 이설계

획항

목에서 그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시설물

나. 전기 및 통신시설물

다. 가스, 송유관등

라. 상하수도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마. 기타 공사에 지장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2.2.7 재료원조사

(1)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조사된 토취장에 대한 제반조건 및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하

여 이용할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검토된 골재원의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검토하여 공사시행

시 이

용할 골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3)

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검토된 계획구역 주변의 석산 위치 및 암석의 종류, 암질상태, 표토층

께, 품질, 가용매장량 및 개발가능여부, 민원사항 등을 분석하여

공사시행시 이용할 석산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하여

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는 기존에 조사된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용가능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어항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혼화제를 이용

고 내구성 콘크리트 공급능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공사시행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수행의 목적달성을 위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2.8 공사용 작업장 조사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등)의 소요 규모를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신규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2.3 입지여건 조사

2.3.1 일반사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입지여건조사가 실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하여 입지여건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2 인문․사회현황

계획어항 배후지역의 인구 및 가구, 교육시설, 문화재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배후지의 인문․사회현황이

항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어항개발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3.3 산업 및 경제현황

(1) 계획대상

항의 어항이용현황과 시설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정리

하여야 한

다.

• 이용현황

① 어선의 현황 조사

② 어획량 및 어획고 현황조사 분석

• 사용현황

① 수역시설 ② 외곽시설 ③ 접안시설 ④ 임항교통시설 ⑤ 기 타 ⑥ 종합의견

(2) 어항시설 현황에는 건설 및 계획중인 어항시설 현황이 포함되어 조사되어야 한다.

(3)

대상어항의 취약시설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한다.

2.4 어항현황조사

2.4.1 일반사항

기본계획 시 조사된 어항현황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본 절의 관련내용

을 참고로

요약ㆍ정리하여야 한다.

단,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조사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분

적으로 재조

사가 필요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2 어항의 개요

계획대상 어항의 연혁과 발전과정, 항계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4.3 어항의 특성

(1)

계획대상 어항의 특성을 배후수송망 및 산업시설, 현재 이용상태, 기타 관련있는 사항 등과 연계하여 종합

적으로

검토 요약하여야 한다.

(2)

어항의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계획대상 어항의 위치적 특성 및 국내어항에서의 위상, 배후도시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계획대상 어항의 위치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포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어항시설 현황

(1)

계획대상지구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계획 수립시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

다.

① 수역시설

② 외곽시설

③ 접안시설

④ 종합의견

(2) 어항시설 현황에는 건설 및 계획중인 어항시설 현황이 포함되어 조사되어야 한다.

(3) 대상어항의 취약시설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종합의견을 제

시하여

야 한다.

2.4.5 어항이용 현황

(1) 계획대상어항의 이용현황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대상어선현황

② 어획량 처리실적

③ 종합의견

(2) 최소 최근 5년간의 어획량 처리실적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선박입․출항 실적 조사시에는 연안선과 외항선을 분리․조사하여야 하며 톤급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5 관련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1) 계획지구내 및 주변지구의 어항관련계획 또는 건설중인 공사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

과거 용역시 검토된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건설계획, 평면배치, 공법 등

대하여 본과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 근거를 제

․발

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을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관련계획, 관광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어항 관련계획으로

리하여 종합, 정리하고 조화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근거로 본과업의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및 장

래 전망 분석에 이용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수립 및 과거 용역시 검토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또는 취소된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서

에 수록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된 계획이 없고 기본계획 및 과거 용역 시 검토된 내용이 적정하면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실시한 기본계획이 있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계획 지구내 및 주변지구의 어항 관련계획 또는 건설중인 공사를 조사ㆍ정리하여야 한다.

(7)

본 항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검토에 따른 시설계획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재검토

(1) 수산업 세력의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화가 요구됨 이에 대한 적정한 평면 배치 계획 수립 및 토지 이용 계획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용역 내용중 본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표준단면, 공법, 설계파, 지반조사

용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었던 연차별 건설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개요

내용을 요약하여야 한다.

(4)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에서 검토ㆍ정리된 관련 공법을 재검토하고 선정된 공법의 적정성을 경제성,

안전

성, 시공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

유와 대안을

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단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된 단면의 최적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공법을 검토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당해 공법선정의 한계성을 검

토ㆍ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는 지자체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타 법령에

의한 규제계획과 저촉여부, 보상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면히 분석하여야 하며, 당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설치방안을 최종 제시하

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세부수행사항

4.1 공통사항

(1)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설계는 우리부에서 정한 어항설계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및

항공사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게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4)

기초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항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의 특성상

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7)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혼화재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비교안 작성

①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 검토하여 3개 이상의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중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2개안 이상(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

의 안은 그 자체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안이 되어야 한다)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조

계산 및 공사비, 장단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작성하여 1개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구

상안의 수는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각각의 비교안 검토시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사전 협의사항

① 용역사는 과업진행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나. 적용공법

다.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를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라. 중요 건설자재

마. 적용할 시공법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용역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0) 기본계획 검토

(11) 기타 공사 시행시 저촉되는 관련법규의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4.2 공법 및 단면선정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

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앞의 (1)항에 의거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법선정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

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구조계산”항목을 따라야 한다.

(5)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5)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

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선정한 공법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조사 결과 공학적인 관점에서 지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 또는 기본 계

획 용역에서 정한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구조물의 내구성 또는 안전성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④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청이 동의한 경우

(8)

수급인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공법선정시 언급한 “공법선정의 한계성”을 면밀히 검

토하

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한계성”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책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세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기초자료 조사시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

법변경이 불가

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9)

수급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다.

4.3 공법선정

(1)

주요공법의 비교검토후 하나 이상의 공법을 선정할 경우, 그 선정과정에서 불확실한 조건이나 또는 자료가

없어 추정하여 공법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법선정은 용역수행시 선정된 공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한 공

법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4 구조계산

(1)

주요 공법의 비교 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 단

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주요 구조물의 대표단면 또는 표준단면은 주요공법이 선정된 후 선정된 공법에서 최적의 단면을 파악하

위하여 구조계산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패러미터(parameter) 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4.5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후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

적이

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 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

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6 건설계획 수립

(1) 건설계획 수립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될 공사의 건설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발주청

과 협의하

여 검토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① 계획대상지역내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3.2.7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항목에 따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① 공사 시공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4) 시험시공

공사시행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

여 유의하거나 관측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4.7 관련 서류등 및 기타 자료 수집․작성

(1) 공사 시행전에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4.8 실시설계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4.8.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기준강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이유

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구 조 물

설계기준강도

무근콘크리트

물양장, 구조물

210 ㎏/㎠

방파제상치, 호안상치, 콘크리트블럭

210 ㎏/㎠

4.8.2 접안시설

(1)

접안시설은 토질, 수심, 파랑, 조위,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적합한 구조형식이 되도록

정하

여야 한다.

(2)

접안시설 건설에 대한 신공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건설 기술 향상을 위

해 외국

의 시공예 등을 감안하여야 한

다.

(3)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외력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선박의 접안력

가. 대상선박의 선형에 따른 접안속도

나. 선박의 운동에너지

다. 유효접안에너지

② 선박의 견인력(직주의 경우 연직력 포함 검토)

③ 풍압력

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력

나. 선박에 작용하는 풍압력

④ 조류력

가.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흐르는 조류

나. 선박의 측면에서 흐르는 조류

⑤ 파력

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나. 해수중의 물체에 작용하는 파력

⑥ 양압력

⑦ 토압

⑧ 잔류수압

⑨ 사하중

⑩ 적재하중(큰 집중하중 작용시에는 별도 검토)

⑪ 활하중(크레인 하중, 자동차 하중, 군집하중 등)

(4)

계선안에는 선박이 접안

할 때 선체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완충설비를 선택,

치하

여야 한다.

(5)

계류시설의 일반적인 상재하중(하역장비 등과 같이 실제 사용될 하중 제외)은 취급화물에 따라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검토시 야적장에 적용할 상재하중은 야적이 예상되는 품목

에 따

라 결정 하여야 한다.

(6)

선박에 의하여 발생되는 외력 즉 선박의 접안력, 선박에 작용하는 조류에 의한 유압력, 계선주에

용하는

인장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되고 경제적인 단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4.8.3 방파제시설

(1)

방파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시설(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은 태풍시에도 구조적으로 안

전하

고 경제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방파제 시설 설치는 항내정온수역이 확보토록 설치 해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후 연장하여야 한다.

(3) 방파제는 허용 월파량을 계산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어로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토록 설치 하여야 하며 항만및 어항설계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남해안은 연약 점토층 두터우며 이에 대한 침하량 산정 및 침하깊이 산정시 정확한 데이터와 침하깊이를 산정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8.4 건축

(1)

구조물 및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 및 시설현황, 시설물 설치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내용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기존의 인근 시설물과의 연결시설(수도, 전기, 전화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 표기하여, 건축물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한다.

(3)

건축물 축조시 정화조는 발주청이 원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이용에 편리 토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건축과 연결된 시설은 건축에 포함하여 실시설계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4.8.5 관련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1)

공사 시행전에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한다.

(4)

어항건설공사의 설계서, 설계예산서 등은 정부제정 산출기준

에 의하여

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방법

5.1 공통사항

(1)

용역사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③ 동원인원계획표

④ 예정공정표

⑤ 예산(설계)내역서

⑥ 일위대가표

⑦ 수량계산서(토적표 포함)

⑧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⑨ 주요자재표

⑩ 구조계산서

⑪ 설계도면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군의“건설공사집행규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한다.

(4)

구조물별로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여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강도와 굵은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2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하

여야 한다.

(5)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정

부 철근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한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 등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면에 명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각 절(section) 내의 “특기사항”또는 공사시방서의 마지막 부분(part)“특

별사

항”내에

필히 작성되어져야 한다.

5.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되지

않도

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어항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어항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타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시방서의 항목별 작성기준(format)은 다음과 같다.

① “1. 일반사항”

② “2. 재료”

③ “3. 시공”

④ “4. 특기사항”

(5) 이 과업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종별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앞의 4)항의 “④ 특기사항"에 상세하게 각각 기술하여야 하며 개별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하여 공사시방서의 가장 뒷부분에 "특별사항"이라는 제목(Title)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이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공

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설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2)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각종 보고서(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모든 보고서)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3부

② 설계도서

가. 설계내역서 : 각3부

나. 공사시방서 : 각3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서 : 각3부

라. 구조계산서 : 각3부

마. 원도(백상지) : 협의 부수

③ 기타

가. 지질조사 보고서 : 1부

나. 지질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용역사 별도 보관)

다. 수심측량 및 각종 측량성과표 : 1식

라. 사진첩 : 1부

마. usb(보고서 및 설계도서) : 1EA

바.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등

(어촌계 및 마을 동의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 용역명 : 문내 양정·궁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구 분

단위

20일

40일

60일

비고

1

2

3

1

2

3

1

2

3

1. 기초자료조사

1식

2

1식

3.

1식

4.

1식

5. 실시설계 및

보고서 제출

1식

공 정

일 별

%

30

30

40

누 계

30

60

1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