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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6-42호

(긴급)입 찰 공 고 문(재공고)

「2026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업체를 공모하오니 관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6년 11월 30일

다. 사업예산 : 금 71,000,000원(금 칠천백만원/VAT포함)

라. 입찰분류 :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사. 공동수급 :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아. 기타사항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간 점수차 : 2점)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업종코드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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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함

라.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 수급을 불허함

3.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기술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 반영)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4. 입찰참가 서류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접수방법 : 전자제출(온라인)

나. 접 수 일 : 2026. 7. 15(수) 15:00 ~ 2026. 7. 27(월) 10:00

다.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1부

나. 기타문서 상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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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붙임 제10호 서식)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대표일 경우 생략)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서식)

⑨ 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9호 서식)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

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함

다.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수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

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

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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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본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문의
사항
사업, 제안요청서정보화지원부 김태수 대리T. 02-3415-6945
입찰, 계약운영지원부 유시은 주임T. 02-3415-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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