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5.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병권
첨단산업과
031-5189-6446
(031-5189-2181)
cbksh79@korea.kr
화성특례시
(첨단산업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4. 과업내용
5. 용역수행 일반사항
Ⅱ. 과업수행방법
1. 제출서류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3. 준공신고서 및 결과물
4. 기타사항
1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용 역 명: 화성시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금120,53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대상
❍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지보수
- 화성시 소유 자율주행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
· 운영(’26년 4월 기준): 4개소 31대(급속 20대, 완속 11대)
구분
위치
주소
충전시설
급속
완속
싱글
듀얼
합 계
20대
2대
9대
1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주차장
송산면 공룡로 881
8대
1대
6대
2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남양읍 남양리 2226-7
5대
-
1대
3
비봉습지공원 자율주행차 차고지
새솔동 167
5대
1대
1대
4
화성바이오밸리
공영주차장
마도면 청원리 1351
2대
-
1대
※
수행전문 업체는 설치 되어 있는 충전기의 충전 제어 관리 기기 성능 관리를
위한 서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충전기 제조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용역내용 :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
❍ 자율주행 서비스 전기차 충전기 31대 운영 및 유지관리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제어센터 운영
- 충전기 관리 및 보안관리 서버 운영, 데이터베이스 운영
- 콜 센터 운영, 전기 및 통신 요금 관리·납부 등
2. 추진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
전기차 충전소 유지보수업무 수행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점검, 장애·
긴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활한 충전환경 및 서비스 제공
❍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기 이용자의 민원사항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자에게 원활한 충전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의 서비스 이상 징후를 파악시 제어센터 접수를 통해 대응체계 운영
□ 과업목적
❍
전기차 충전소 유지보수업무 수행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기 점검, 장애·긴급 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활한 충전환경 및 서비스 제공
❍
충전인프라 전화상담 신속대응 및 출동서비스 연계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3.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사항
□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지보수
❍ 점검차량 확보
충전방식별(DC차데모, DC콤보, AC3상) 1대 이상의 차량 필수 보유(경우에
따라 테스트 지그(Jig)를 통한 충전시험 장비보유 허용, 초급속 충전 가능 차량)
- 점검장비(공구) 확보
순번
품 명
규격 및 용도
수량
1
전력량계 휴대용 오차 시험기
정밀도 0.2급 이상
1대
2
훅크온메타
전압, 전류 겸용
1대/인
3
접지저항 측정기
0∼15 / 150 / 1500Ω
1대/인
4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0㏁
1대/인
5
급속충전 JIG
AC3상 충전테스트용
1대/인
6
점검용 휴대폰
안드로이드 기반(아이폰 사용불가)
1대/인
7
절연 안전모
안면보호구 부착형
점검인원의 120%
8
방전 고무장갑
저압용(600V급)
시험인원의 120%
9
보호용 가죽장갑
방전고무장갑(저압용) 보호용
1족/인
10
투광기
휴대용 손전등(비상조명등)
1대/인
11
방염복
하계
아라미드계 섬유(상·하의)
1벌/인
동계
1벌/인
12
절연안전화
시험 인원수대로 확보
1족/인
□ 전기차 충전인프라 제어센터 운영
❍ 관제인력: 제어담당자 1명, 상담사 1명
❍ 근무장소: 계약상대자 사무실(제어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SW/HW) 배치 필수)
※ 콜 센터 상담시설(상담구역, 상담장비, 상담시스템 포함) 및 환경 구축 필수
4. 과업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지보수
❍ 충전시설 점검
- (정기점검)
충전시설의 주기적인 점검(1회/월) 및 장애·위해사항 현장 조치
- (장애·긴급점검)
충전시설 이용 불편 및 고장 등으로 점검 요청 시 현장
출동하여 원인 파악 및 조치(야간 및 휴일 포함)
· 장애점검: 충전시설 이용불편 및 고장으로 점검 요청시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치 및 필요 시 제조사 수리 요청
※ 점검기준:
통신장애, 고장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점검
- (긴급점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점검 요청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치 및 필요 시 제조사 수리 요청
※ 점검기준 :
장애·위해사항 등 현장에 즉각적인 방문이 필요한 민원 접수 시
- (특별점검) 태풍 및 장마철 대비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점검
- (모니터링) 公社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
점검자는 충전소 점검 및 고장관리 등 발주처에서 지정한 충전기 관리시스템 및 결과보고서 양식(“3-1. 용역계약 특수조건” 별표2~4)를 통해 작성 및 보고
❍ 충전시설 유지보수
- (충전기)
충전기 고장 시 관련 제조사 a/s 요청(신청접수) 및 후속조치
대응 등을 통한 유지보수
- (이용환경 개선) 충전시설 안내문 부착, 충전시설 내·외부 청소(먼지, 거미줄 제거 등) 및 배수로 개선 등
❍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충전시설 점검 교육 및 각종 매뉴얼 수립·보완 등
❍ 결과보고
- 정기 및 장애·긴급점검 등 결과 작성 및 보고(월1회 및 필요시)
-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시 즉시 보고 등
- 기타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따른 보고
❍
기타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지보수 관련 발주자의 요청 업무(특별점검 및
안전점검 포함)
□ 전기차 충전인프라 제어센터 운영
❍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충전기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 민원접수 결과 장애사항이 있을 경우 충전기 원격제어 등 우선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장애점검, 긴급출동 및 보수를 지시
❍
고장 설비 보수 완료 시까지 조치사항 확인 및 이력관리
❍
월별 고장발생 실적 및 원인을 집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 제출
❍
상담 기록 유지 관리: 상담대장 기록, 통계관리·분석 등
❍
민원 상담업무: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관련 일반문의
- 충전인프라 고장신고 접수 및 안내
- 충전요금 결제 관련 문의
-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및 이용 전반에 대한 Q&A 제공
5. 용역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용역)을 시행함에 화성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상호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및 협조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처럼 과업수행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참여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용역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 “발주기관”의 기밀누설, 유언비어 유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대체인원을 확보하여 연속적인 용역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과업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위탁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한다.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비밀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유·무형 손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본 과업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과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모든 관리 및 사후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손해배상책임 등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 및 대상설비에 피해를 끼친 경우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2
과업수행방법
1. 제출서류
구분
내용
시기
수량
착수계
∙
과업착수신고서, 공정표 등 착수관련 서류
사업 착수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1부
월간 및 분기 보고
∙
유지보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월간보고)
∙
상담내용의 유형별, 내용별 상담일지 보고
∙상담내용의 유형, 내용별 통계보고(월간보고)
∙제어센터 운영 정기보고(분기)
월간보고
분기보고
각 1부
준공계
∙준공신고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준공관련 서류
과업 완료시
1부
최종성과품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
계약만료일
이전
3부
※
제출서류 관련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착수, 준공 관련 서면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착수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준공신고서 및 결과물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에 관련 서류 및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 준공계, 준공내역서
- 최종 결과물(성과품, 최종보고서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4. 기타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계획서 작성 완료 시, 성과품 작성 시, 공정 보고 시, 준공 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용역수행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지닌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 조치를 취하며,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 및 사고원인과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용역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 하거나, 증․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가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발주기관”이 감사기관 등의 지적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감액 지급한다. 본 협약이 해지된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법정지연이자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