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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기관 ߐ Ā :
공고번호 ಀ Ā :
건 명 ಀ Ā :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기재하여 투찰(응찰)하여야 한다.
2. 입찰품목에 대한 낙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입찰품목별 개별가격(원단위 절사)이 산정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물품의 규격서(입찰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 후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시 투찰하여야 한다.
4.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5. 적격심사낙찰제의 적격심사대상자는 5일이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관련 특수조건,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6.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갑”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7.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도 연장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실사용기관(이하 계약서상의 “병”을 지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9.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MDvan에 각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11. 계약자는 계약물품의 구성품에 대한 개별가격을 책정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용기관에 일정에 차질 없이 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12. 물품 납품 시에는 실사용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감독과 검사,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3. 납품장소는 실사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14. 대금지급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15.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약이행서약서 등 명시된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6.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주)이지메디컴과 실사용기관의 뜻에 따른다.
17.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회원사 가입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전자조달 및 운영전과정) 사용에 따른 소정의 서비스이용료 1.71%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
1. 계약이행능력심사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7.99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또한,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 규격가격동시입찰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적격심사낙찰제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86.24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투찰방법 : 총액제 적용품목 기준 >
입찰 내 전체 “품목들” 의 단위,규격,수량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개별 품목의 단가X수량의 총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투찰하여야 한다.
< 투찰방법 : 품목별 단가제 적용품목 기준 >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품목의 단가(부가세 포함)를 투찰하여야 한다.
< 투찰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제 적용품목 기준 >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 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 그룹의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재하여야 한다.
漠杳 (예시) 입찰서 기재방법
氠瑢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예상단가
1그룹
001
a
A,B,C
100
002
b
D,E,F
200
003
c
G,H,I
300
1그룹 투찰금액
₩ 600 (육백원)
* 그룹별 단가총액제 계약의 체결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氠瑢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예정단가
투찰금액
낙찰율
낙찰단가
계약단가
1그룹
001
a
A,B,C
120
600
85.714%
(600/700*100)
102.86
102
002
b
D,E,F
230
197.14
197
003
c
G,H,I
350
300.00
300
1그룹
700
600
600
59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