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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황 공표 통계 생성 자동화 및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과 업 지 시 서
2026.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과업명
◦ 도로현황 공표 통계 생성 자동화 및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 과업의 목적
◦ 본 과제는 사회간접자본 정책 결정 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주요 국가통계인 도로 및 보수현황을 온라인 기반으로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주요 정책수요에 따른 기능 개선 등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3. 과업의 범위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운영 지원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도로현황 공표용 통계 생성 기능 개발
◦ 입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과업내용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운영 지원
- 도로법상의 전국 도로 및 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조서 발간 및 배포 지원
- 도로관리청 담당자의 원활한 통계 입력 역량강화를 위한 사용자 워크숍 지원
- 도로 현황 통계의 개선 및 활용, 입력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도로 및 보수 현황 조사 지침 개정(안) 마련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관련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 반영
- 도로 및 보수 현황 입력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입력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통계 갱신에 따른 대국민 정보 서비스 통계 반영
- 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및 자료 갱신 지원
◦ 도로현황 공표용 통계의 생성 기능 개발
- 도로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공표 통계별 표준 통계 파일 개발
- 도로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공표 통계 자동 생성 기능 개발
도로현황 통계의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표 관련파일 자동 생성 기능 개발
도로현황 통계의 국토교통통계누리 등록용 DB 파일의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입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전국 도로 및 보수 현황 입력 기관에 대한 헬프데스크 지원
-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한 사용자 입력 요청 지원
- 각 종 사용자(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자료 요청 민원 응대
- 헬프데스크 2.0 매뉴얼 갱신 및 운영 지원
6.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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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1
요구사항 명칭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의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월활한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자료 집계, 조서 발간 및 배포 지원, 입력자료 및 통계 관리 지원, 통계 입력 방법 및 시스템 이용 안내를 위한 사용자 워크숍 지원, 입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등을 진행
세부
내용
- 도로법상의 전국 도로 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 현황(전국 도로의 보수비와 물량 관련 정보) 자료의 집계, 조서 발간 및 배포 지원
- 현황 입력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입력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사용자의 원활한 통계 입력 방법 안내, 합리적인 도로정책 수립, 수요자 맞춤형 통계지표 개발 및 전문적․기술적 토의를 위한 사용자 워크숍 실시
- 통계의 개선 및 활용, 입력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 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한 도로 및 보수 현황 조사 지침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분석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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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2
요구사항 명칭
도로 및 보수현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추가 자료 요구 및 통계를 위한 DB 자료 구조 수정 등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및 문제점 해결, 각종 유관기관 및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른 기능 개선을 목적
세부
내용
-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
(도로 현황 정보가 미입력된 구간, 세부구간에 대한 점검 및 초기화 기능 개발)
- 통계 갱신 및 변경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통계 반영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관련 법령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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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3
요구사항 명칭
도로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공표 통계별 표준 통계 파일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토교통통계누리 도로현황 통계 등록 및 제공을 위한 통계 서식 파일 개발
세부
내용
- 도로현황은 매년 수집되는 통계를 국토교통통계누리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 도로현황 통계는 총 16개의 통계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통계파일은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유료도로 현황 등은 타 부서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음
- 16개 도로현황 통계 공표 파일은 집계 담당자가 도로현황 유에서 통계자료 다운로드 후 수동으로 제작하고 있음
본 과업에서는 도로현황 통계 생성 자동화 기능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통계 서식이 필요함
도로현황 통계 서식은 도로현황 DB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12개 통계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현황시스템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도로현황 통계 중 일반국도 관리연장은 도로관리청 임의지정 등 예외사항이 있어 자동생성에서 제외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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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4
요구사항 명칭
도로현황 공표 통계 자동 생성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토교통통계누리에 공표되는 도로현황 통계를 도로현황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
세부
내용
- 도로현황은 매년 국토교통통계누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등급별 연장 통계를 공표하고 있음
- 국토교통통계누리를 통해 공표되는 통계는 총괄, 연도별 도로현황, 시도별 도로현황, 도로등급별 차로현황, 시도별 도로보급률 등 13종의 통계로 도로현황 DB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
- 자동차전용도로(1종), 전국유료도로현황(2종)은 타 부서의 자료를 전달받아 사용하고 있음
- 본 과업에서는 도로현황 DB를 이용하는 13개 통계 중 12개 통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동으로 생성된 통계 중 도로현황총괄표, 고소국도현황, 시도별도로보급률 등 도로연장을 Km 단위로 변환해야 하는 통계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5
요구사항 명칭
도로현황 통계의 통계표 관련파일 자동 생성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등록되는 도로현황 통계의 통계표 관련파일 자동 생성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도로현황 통계를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등록 시 통계의 근거 제시 및 재사용 지원을 위해 통계파일 원본을 통계표 관련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도로현황 통계표 관련파일은 통계 항목별 개별 파일을 제공 하고 있음
본 과업에서는 도로현황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통계 파일을 통계표 관련 파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계 담당자의 컴퓨터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발 필요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6
요구사항 명칭
도로현황 통계의 국토교통통계누리 등록용 DB 파일의 자동 생성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도로현황 통계 공표시 DB 입력용으로 제작되는 별도의 통계 파일을 제작
세부
내용
도로현황 통계를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표 DB파일이 필요 함
도로현황 통계표 DB 파일은 도로현황 통계 항목별로 각 각 생성되어야 함
도로현황 통계표 DB 파일은 도로현황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 등록 담당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도로현황 통계표 DB 파일 중 도로현황총괄표, 고소국도현황, 시도별도로보급률 등 도로연장을 Km 단위로 변환해야 하는 통계는 추가 작업이 필요함
산출정보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7
요구사항 명칭
입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로 및 보수 현황 자료 입력 활성화를 위한 헬프데스크
세부
내용
- 전국 도로 및 보수 현황 입력 기관에 대한 헬프데스크 지원
-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한 사용자 입력 요청 지원
- 각종 사용자(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자료 요청 민원 응대
- 헬프데스크 2.0 매뉴얼 갱신 및 시범 운영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테스트 시 원활한 서비스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테스트 시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지속
세부
내용
- 개발 및 테스트 시 기존 시스템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테스트 진행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통계의 조회 시간, 수치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개발 기능의 안정적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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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보안규정, 규칙,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관련 보안규정 및 웹 시스템 개발 용역의 경우 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웹페이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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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10
요구사항 명칭
인적 및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업체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용역업체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기능 개발에 있어 해당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신의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워크숍 매뉴얼을 파일로 제작 및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워크숍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세부
내용
- 본 용역을 통해 추가 기능을 개발하면, 개발된 기능에 대해 사용자 워크숍 매뉴얼을 상세히 작성하여 기존 워크숍 매뉴얼에 추가하여 PDF 파일과 영상으로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 사용자 워크숍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SIS-REQ-13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 본 용역 수행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진도관리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목차 및 양식은 본 연구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위탁용역 책임자는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용역 성과품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성과품 제출
◦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고 용역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 성과품 납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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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2부
제본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2부
제본
최종보고서
준공 시
2부
제본
사용자 워크숍 매뉴얼
사용자 워크숍 시
1식
PDF, 영상
성과품, 산출물, 워크숍자료,
홍보물 시안 등을 수록한 매체
준공 시
1식
USB
9.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0.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연구원과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월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월간보고 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2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자는 연구원의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표4]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11.3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12. 과업 수행 지침
楴䵴 12.1 적용기준
◦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원구원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기타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각종 규정 및 연구원 내규 등
12.2 유의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2.1 과업 이행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 계약자는 수시로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정공정 및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착수 및 교체 시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계(준공내역서 포함)
-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 조서
- 기타 관련 자료
12.2.2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관련 세부 기준(각종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 품셈 기준 등)은 표준 적용 안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이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과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제반 사항 변경 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13.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활동 분류
M
M+1
M+2
M+3
M+4
M+5
M+6
M+7
비고
1.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의 운영 지원
가) 통계 집계 및 조서 발간, 배포 지원
나) 사용자 워크숍 지원
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라) 지침 관리
2.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가) 정책 수요 반영 시스템 기능
나) 입력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다) 대국민 정보 서비스 반영
라) 매뉴얼 및 자료 갱신 지원
3. 도로현황 공표용 통계의 생성 기능 개발
가) 공표 통계별 표준 통계 파일 개발
나) 공표 통계 자동 생성 기능 개발
다) 통계표 관련파일 자동 생성 기능 개발
라) 등록용 DB 파일의 자동 생성 기능 개발
4. 입력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가) 헬프데스크 지원
나) 사용자 입력 요청
다) 자료 요청 민원 응대
라) 헬프데스크 2.0
사업 진도율(%)
월계
5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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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누계
浵╦ 5 浵ࡦ
浵╦ 10 浵ࡦ
浵╦ 20 浵ࡦ
浵╦ 35 浵ࡦ
浵╦ 55 浵ࡦ
浵╦ 70 浵ࡦ
浵╦ 85 浵ࡦ
浵╦ 100 浵ࡦ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歭扯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USB 보안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건설CALS 전담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