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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60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14.

전주시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9기(2027~2030)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추정(기초)금액 : 금34,964,000원(금삼천사백구십육만사천원)

(추정가격 : 금31,785,455원, 부가가치세 : 금3,178,545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7. 16. 10:00 ~ 2026. 7. 21. 10:00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1.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제한경쟁, 수의(견적)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

설명은 생략하며, 전주시 보건행정과(☎ 063-281-621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건강관리 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교에 설립된 산학협력단

4)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보건행정과 김혜원(☎ 063-281-6212)

다. 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고가영(☎ 063-281-2174)

라.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 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