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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치료병상 TAB 및 시설검증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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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긴급치료병상 TAB 및 시설검증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치료병상의 상시적인 정상 가동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주기적 점검 사항을 제시한 바, 이는 평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동 시설이 공중보건 위기 시 즉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함임.

3. 검증 용역대상

가. 시설명 : 긴급치료병상

1) 24병동 : 격리병실 14개(2인실: 8개, 4인실: 6개) 및 부대시설

2) 34B병동 : 중환자실 5개 및 부대시설

3) 총 면적 : 2428.14㎡(735.80평)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다. 용역 대상장비 및 시설 : 긴급치료병상 내 공조설비, 자동제어,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4. 과업의 범위

시설검증, 공조설비 TAB, 보고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부품 교체

※ 기준값을 만족하는 측정값이 나올 때까지 조정 및 부품 교체 포함

5. 입찰 참가 자격

가.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다.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한 업체

라.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Ⅱ. 과업 수행

1. TAB 수행

가. 적용범위

1) 전문병동 공기조화 설비에 대하여 시험. 조정.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통해 설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시스템 검토

나) 공기분배계통 성능측정 및 조정

다) 차압 측정 및 조정

라) 자동제어계통의 작동성능 확인

마) 소음 측정 및 조정

바) 최종점검 및 조정

사) 마무리 작업

아) 최종보고서 작성

나. 대상설비

1) 공기분배 계통

공기분배 계통은 공기조화가 필요한 실내에 적절한 질과 량의 공기를 공급하여 실내공기 상태가 설계치에서 요구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분배 계통에 관련되는 설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기조화기

나) VAV 유닛

다) CAV 유닛

라) 차압 유닛

마) 공기조화기 유닛

바) 각종 팬

사) 전열교환기

아) 덕트

자) 덕트기구

차) 기타 설비

다. 시험 및 조정절차

1) 공기분배계통

가) 일반사항

(1) 사전준비 점검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칸막이, 문, 창문등 건축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사양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4) 냉방시를 기준하여 계통조건이 공기흐름의 최대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5) 계통에서 자동제어 기기 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6) 급기팬, 배기팬 및 환기팬의 연동관계를 재확인한다.

(7) 팬 풍량과 환기계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2) 급기 계통

가) 피토 튜브(pitot tube) 이송법을 이용하여 메인 및 서브메인의 공기분배 상태를 확인한다.

나) 메인 및 서브메인의 풍량조절 댐퍼를 조정하여 개략적인 풍량을 맞춘다.

다) 터미널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각 터미널의 공기 흐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또한 기본조건을 조사하여 터미널 기기 풍량을 정하며, 분기 밸런싱의 순서를 계획한다.

라) 최대 용량 분기에서 최저 용량 분기까지 측정하여 각 분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분기 연결부에서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연결지점 쪽으로 진행하여 각 터미널의 풍량을 조정한다.

(2) 필요시 제작자가 제의한 특별한 측정계기 또는 보정계수(k)를 이용한다.

마) 계통이 밸런싱 될 때까지 조정을 되풀이한다.

바)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필요에 따라 재조정한다.

사) 냉각코일이 제습기능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면 급기계통의 풍량은 가능한 가습코일조건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아)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밸런싱 된 후 급기팬의 풍량이 100% 외기 조건으로 설계가 고려되었는지 확인한다.

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배기 계통

배기계통은 1)항과 2)항의 급기계통에 준하여 시행한다.

4) 환기계통

환기계통과 이에 관련된 급기계통이 조정되고 난 후 환기덕트의 댐퍼가 닫히고 연동된 배기 덕트 댐퍼가 열려서 환기팬의 정압, 풍량을 다시 측정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항의 급기계통의 절차를 따른다. 필요하다면 계통 정압을 증가시키고 송풍기 풍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기 댐퍼를 100% 개방상태 이하에서 최대위치로 조정한다.

라. 자동제어

1) 자동댐퍼의 점검

구동부(actuator)의 부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구동기를 동작시켜 댐퍼가 완전히 열리고 닫히는지를 확인한다.

2) 공조기 인터록 상태점검

공조기의 가동 및 정지상태와 연결된 댐퍼 등이 설계 의도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급기팬과 리턴팬의 순차기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3) 제어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또한 덕트의 압력제어 상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마. 소 음

건물의 구조와 그것이 점유하는 공간에서는 설비가 만족할 정도로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음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소음레벨의 측정은 선택된 방 또는 지역에 대하여 운전하지 않을 떄의 계통 전체 소음과 비교하여 운전시 계통의 전체적인 임의 소음도를 설정해야 한다. 암소음 이상으로 증가하는 계통은 A 및 C 스케일에 의하여 (dB)로 기록하며 소음측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소음 계측기는 각기 사전에 보정한다.

2) 측정과 관련 없는 장애요소 또는 외부소음이 기록되지 않도록 시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측정한다.

3) 시험자는 모든 창문이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4) 측정공간 내에는 평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실내 흡음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집기류 등 (커튼, 가구, 카페트 등)이 구비 되도록 한다.

5) 시험은 실내에 사람이 없고 외부 소음레벨이 최대가 아닐 때 수행한다.

6) 소음계는 음원과 마이크로폰(microphone)간의 직선상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똑바로 서서 측정한다.

7) 측정시 계기 제조회사의 권장에 따라서 바닥면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한다.

(디퓨져에서는 45o 각도의 선상 바닥 위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하며 기계실에서는 기계에서 1미터 떨어진 지상 1.5미터 위치에서 측정한다.)

8) 소음측정은 장비 운전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바. 밀폐구역

1) 밀폐구역의 적정온습도 및 압력유지 상태 점검, 조정

2) 밀폐구역의 풍량,풍속등 상태 점검, 조정

3) 밀폐구역의 음압 및 차압 상태 점검, 조정

4) 음압시설의 차압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지 밸리데이션에 준하여 측정 점검.

(만약 이탈시 그에 맞게 설비의 변경 및 조정은 업체에서 시행한다.)

5) 기타시설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의 운영기준에 준한다

2. 시설 검증 수행

가. 일반사항 확인

1) 설치상태 확인 전 사전 점검

2) 설치상태 확인

3) 운전상태 확인 전 사전점검

4) 운전상태 확인

나. 음압실 설계 및 물리적 요구사항 확인

1) 밀폐구역 완전성 시험

2) 문 동시 열림 방지장치(인터락) 시험

3) 도어 및 창의 기밀성능

4) 마감재 확인

5) 내부 시공 확인

6) 안전 및 보안장치 확인

7) 소음 확인

8) 조도 확인

9) 온도 확인

10) 습도 확인

11) 패스박스

다. 지원설비 요구사항 확인

1) 급수(급탕) 라인 확인

2) 배수 라인 확인

3) 역류방지장치

4) 전기 확인

5) 가스 공급 장치 확인

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확인

1) 환기횟수확인

2) 기류흐름도확인

3) 공기조화시스템 레이아웃확인

4) 급배기연동확인

5) 차압확인

6) 병실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7) 비상경보장치시험

8) 배기덕트누기시험

마. 그 외의 부대시설 점검 확인(폐기물처리 시스템 등)

바. 점검 수행 관련 지침

1) 보건복지부 긴급치료병상 시설 기준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라. 점검 장비

1) 검증에 사용한 각종 장비 및 측정기에 대한 교정성적서 보고서 첨부

2) 검증 시 편차가 발생한 경우 편차 발생 보고서를 작성 후 보고서 첨부

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장비의 검증을 계약 기간 내에 수행․완료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범위를 준용하여 검증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서식(또는 사전 협의․승인된 서식)에 따라 수행 결과물(문서)을 정확․명료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시설장비별 프로토콜 등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검증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의 해당 시설장비 운용부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검증을 실시하고 본 계약기한에 맞추어 결과 보고서 등을 해당 운용부서에 제출․승인 받고 완료 후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마. 검증 수행 시 적합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 시설장비에 대한 검증 수행이 완료되면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TAB, 검증 각 인쇄본 2부, USB 1부) 한다.

사. 과업완료(기성 및 완수)에 따른 대가지급(기성금 및 완수금)은 과업완료 후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아.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계측기는 교정성적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특수사항

가. 수행범위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과업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 대상 시설장비 불용 및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의 충분한 협의 하에 계약 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하도록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수행차질 등으로 업무중단, 기기의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발주부서가 제공한 정보자료와 그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자료를 발주부서에게 반환하고 제출해야 한다. 단 해지 후에 비밀 준수 의무는 유효하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증 수행 작업 중 발주부서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복구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밀부를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도급을 일체 줄 수 없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관련 안전 및 보안대책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모든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표자와 작업관리자 등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점검 및 작업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발주부서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검증 수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해당 시설장비 운용부서의 담당자의 승인․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일정은 긴급치료병상 폐쇄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결과물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검증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물품 (점검기기, 소모품 등)을 자체 공급한다.

마. 기밀성 유지에 필요한 실리콘(향균성 실리콘 사용) 작업은 직접 진행한다.

바. 긴급치료병상 내 오염된 FFU 커버 오염 제거, 필요한 도장보수 작업 등 직접 진행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로 두 곳 이상의 용역수행 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는다.

아. 용역 수행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긴급치료병상 운영보조 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