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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처리설비<가압부상조> 구매 시방서

2026. 5.

(종합건설본부)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설치될 전처리설비 제조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추가특수

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3)

적용예외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장소 및 납품수량

1) 설치장소 :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처 지정장소

(현장 설치도)

2) 납품수량 :

구매 내역서

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1)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의 부분적 기능에는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기능에 최적이지 못하고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작업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본 물품의 제작 및 현장 납품․설치 시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 소유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현장실정은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및 제작도서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 후 구매․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착수계(현장대리인계 등 포함) - 계약서(물품내역서 등 포함)

- 예정공정표(반입, 설치 등 일정) -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제작도서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등 일정) - 제작도서(제작규격서, 제작도, 상세 시공도 등)

- 계획서(시공, 검사․시험, 시운전, 교육훈련) - 기타 필요서류 (카달로그 등)

5.

현장반입 및 설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기계 등)와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과 사전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

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물품 반입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및 설치시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분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설치 완료시(수속 등)까지 제반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필요시 시공 등을 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 정리(보양 등)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 완료시까지 기자재 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시기를 결정하고 반입 및 설치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1)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납품기한

1)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물품명세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선행공정에 맞추어 적기에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설치가 완료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청에 인수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발주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사정으로 긴급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설치 요구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연계하여 성실히 시공할 책임이 있다.

8. 시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운영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원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리(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공인기관수질분석비 등)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감독 등의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급하는 장비의 운전상태 등을 자동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구성운용 할 수 있도록 해당 접점을 제공하여야 하며, 협조하여 결선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도서(준공 내역서, 시방서, 도면, 유지관리 지침서, 발주처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3부 제출 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0.1 위험성평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

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0.2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3 기타사항

착수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 내역 및 수량 리스트

순 번

명칭

규격 및 사양

동력(kW)

수량

비고

1

파이프 반응기

- 용량 : 22.9㎥/min

- 규격 : Inlet_80A, Outlet_100A

- 재질 :

HDPE(파이프반응기), STS304(프레임)

-

1대

2

가압부상조

- 형식 : 사각형 탱크

- 규격 : 1,500W x 3,000L x 2,400H

- 재질 : STS304

-

1대

3

미세기포발생장치

(ADT)

- 형식 : 가압식

- 규격 : 300A x 1,500L

- 재질 : STS304

-

1대

4

가압순환펌프

- 용량 : 0.19

㎥/min

- 전원 : 380V, 60Hz, 3PH

- 재질 : SSC13 / STS304

7.5

2대

5

스컴제거기

- 형식 : Chain Skimmer

- 규격 : 2~10rpm

- 재질 : STS304

1.5

2대

6

공기압축기

- 형식 : 왕복동식

- 용량 : 222L

/min

- 전원 : 380V, 60Hz, 3PH

0.37

1대

7

PAC 공급펌프

- 형식 : Diaphram

- 용량 : 520mL/min x 10kgf/cm

2

0.2

2대

8

NaOH 공급펌프

- 형식 : Diaphram

- 용량 : 260mL/min x 10kgf/cm

2

0.2

2대

9

폴리머자동용해장치

- 형식 : 4단 격벽식

- 용량 : 1.0m

3

/hr

- 재질 : STS304

1.88

1대

10

폴리머 공급펌프

- 형식 : Mono

- 용량 : 4000ml/min *2kgf/cm

2

- 재질 : STS304

0.4

2대

11

제어반

- 형식 : 입형 자립

1대

제3장 공급내역 시방서

1. 파이프 반응기

1.1 사용목적

본 시설은 유입된 폐수를 경사판 침전조로 이송하기 전 응집, 반응하는 시설로써 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설계조건

파이프 반응기

형 식

파이프형 응집, 응결 반응기

규 격

용량 : 22.9㎥/min

재 질

HDPE

수 량

1 대

1.3 설계 및 구조

(1) 파이프 반응기는 PLUG FLOW의 첨단 원리를 적용, 단회로. 역혼합 현상 및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작되고, 유체의 빠른 흐름 등에 대비 기밀과 수밀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파이프 반응기는 유량조정조로부터 폐수를 유입시키는 유입구와 유입된 폐수를 부상조로 배출시키는 유출구를 갖고, 폐수 인입구에서 반응수 출구를 향해 폐수가 지그재그 형태로 순환하도록 지그재그 복층 웨이브 구조를 가지고 반응구간의 폐수 인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배관 라인 상에 응집제 투입구, pH조정제 투입구, 응집보조제 투입구를 구성한다.

(3) 지그재그의 복층 구조로 된 반응구간에서 배관을 따라 흐르는 폐수의 흐름을 이용하여 응집제, 중화제, 응집보조제가 투여되는 구간은 기존 배관 구경보다 작게 REDUCING하여 혼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약품 투입구에는 BACK PRESSURE VALVE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4)

파이프 반응기 배관 외부에

pH

METER가 있는

pH

BUFFER TANK를 설치하고

반응수 샘플 공급관을 연결하여 pH

조절 및

pH 측정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파이프 반응기의 재질은 HDPE로 제작되며, FRAME은 STS304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몸체(파이프)에는 샘플 측정 밸브 등이 3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7)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4 사용 재료

BODY

FRAME

FLANGE

BOLT, NUT

1.5 표준 부속품(대당)

pH sensor

SAMPLE CHECK VALVE

BACKPRESSURE VALVE

BOLT, NUT

2. 가압부상조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주평동 3차 폐수처리시설 전처리 가압부상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공급, 설치) 및 검사, 시험(시운전)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공급 및 시공시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코드, 규격 및 표준 등에 따라 해당되는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금번 공사의 적용공법은 특허 제10-1455180호, 『수류분사형 가압부상조』를 이용한 가압부상 공정으로 구성하여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류분산형 가압부상조는 약품에 의해 부유물질이 응집, 응결된 Floc을 초미세기포에 의해 처리수의 고액분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서, 처리수 유출부분, 슬러지 유출부분, 수위조절부, 스컴 제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설계조건

가압부상조

형 식

Rectangular

규 격

1,500W x 3,000L x 2,400H

재 질

STS304

수 량

1대

2.3 설계 및 구조

(1) 가압부상조의 수면적은 부상 속도를 고려하여 처리수와 스컴이 분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면적과 체류시간이 되도록 제작한다.

(2) 가압부상조의 NOZZLE은 전·후 공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STS304 배관 및 FLANGE 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처리수 조절조의 상부에는 조절 나사봉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처리수 및 슬러지 수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TANK는 수압에 충분히 견디고 기밀·수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해야 한다.

(5) 용접부는 세척하고 날카로운 돌출부나 각진 모서리 부분은 충분한 다듬질을 하여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한다.

(6) 모든 관련기기는 K.S 및 동급 이상의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볼트류는 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사용 재료

BODY

LEG

FLANGE

BOLT, NUT

2.5 표준 부속품(대당)

PRESSURE PUMP

2대

SCUM SKIMMER

BOLT, NUT

3. 미세기포발생장치 (ADT)

3.1 적용 범위

미세기포발생장치(ADT)는 처리된 용수의 일부를 가압순환펌프로 재순환시켜 압축공기와 같이 가압튜브에 유입, 혼합하여 고압에서 공기포화수 생성시켜, 그 가압수를 부상분리조의 내통 상측으로 투입시키는 장치를 적용한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 및 구조

미세기포발생장치는 순환수와 공기를 유입하여 압력 조건에서 공기포화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며 미세기포발생기, 용해탱크, 스크류형의 와류생성기, Air 공급관, Air 유량계, 압력 게이지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3.3 설계조건

미세기포발생장치

형 식

공기용해 튜브식

규 격

300A x 1,500L

재 질

STS304

수 량

1대

3.4 설계 및 구조

(1) 가압순환펌프를 이용하여 Air와 처리수의 일부를 용해탱크에서 혼합, 가압하여 과포화 상태로 만든 미세기포가 다량 함유된 순환수를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2) 미세기포발생기에는 다수의 통기공이 구비된 다공판과 에어공급관이 설치되어 용해탱크에 미세하고 균질화된 공기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3) 스크류형 와류생성기를 설치하여 용해탱크에 유입되는 순환수가 회전력을 갖고 와류형성이 되어 공기 용해율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미세 기포발생 장치는 튜브형으로 공기용해율을 높이기 위해 압력을 받는 구조이므로 사용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5) 공기 공급 장치는 Regulator에 의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Air Flow meter로 Air 유량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해 순환수에 효과적으로 용해하여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미세기포 발생장치의 용해탱크는 5~6kg/cm

2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압력 게이지를 부착해 압력을 확인한다.

(7) 용해탱크 내에 설치되는 미세기포발생기는 플랜지로 조립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보수 및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8) 용해탱크의 순환수에 용해되지 않은 공기는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외부로 수시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5 사용재료

BODY

FRAME

FLANGE

BOLT, NUT

3.6 표준 부속품(대당)

Air Control Panel

1식

BOLT, NUT

4. 가압순환펌프

4.1 적용 범위

가압순환펌프는 처리된 하수를 일부 재순환(Recycle)하여 미세기포발생장치(ADT)로 이송하는 펌프이며, 미세기포발생장치(ADT) 내에서 공기와 혼합될 수 있도록 정해진 범위의 압력으로 강제 토출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설계 및 구조

(1)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펌프는 KS B 7501(소형 볼류트 펌프), 전동기는 KS 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기준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2) 서어징(Surging), 케비테이션(Cavitation) 및 진동현상 없이 시방 양정 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시방에서의 효율곡선은 평탄하여야 한다.

(4)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10K에 따른다.

(5) 케이싱은 주철제로서 결함이 없으며, 내․외면은 매끈하게 다듬질되어야 한다.

(6) 축수대는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한다.

(7) 케이싱에는 아이 볼트 또는 인양 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8) 일체형으로서, 정, 동적으로 평형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9) 임펠러의 바깥 지름면, 미끄럼면, 보스구멍 및 보스 양끝면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10) 임펠러는 (Impeller Hub까지 연장된 키에 의해) 펌프 축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펌프축에 대하여 임펠러 및 축 슬리브(Sleeve)가 정방향이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1) 웨어링은 스테인리스제(STS 304)로서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 사이의 압력차에 의한 틈새 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12) 축은 한쪽 축 슬리브 잠금 너트로 부터 다른 쪽까지 꼭 같은 구경이 되어야 하며, 펌프 케이싱에 설치될 수 있는 가장 큰 외경의 회전차 사용시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작용 응력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및 각도이어야 한다.

(13)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Stuffing Box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Key로 고정되어야 한다.

(14) 슬리브는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거나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 축봉장치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중, 정지중에 이물이 펌프 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4.3 설계조건

가압순환펌프

형 식

횡형 단단 볼류트펌프

용 량

0.19m

3

/min x 60mH

동 력

7.5kW

수 량

2대(1대 예비)

4.4 사용재료

케 이 싱

회 전 차

SHAFT

슬 리 브

공동베드

기초볼트, 너트

4.5 표준 부속품(대당)

압력계

기초볼트, 너트(STS 304)

O-링, 가스켓, 패킹류

슬리브

매카니컬 씰

4.6 예비품(대당)

매카니컬 씰

5. 스컴제거기

5.1 적용 범위

가압부상조에 의해 고액분리된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설계 및 구조

1)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부상조에서 부상된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이동속도 및 SCRAPER와 수면과의 높이 등이 조절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부상슬러지를 스키머로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3)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양쪽 끝에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체인은 스프라켓(Sprocket)과 모타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 샤프트에 의해 작동되어진다.

4) 모타는 가변속 레버가 장착된 감속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표면 위에 부상된 슬러지를 배출 통로로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게 제작 되어야 한다.

6) SCUM SKIMMER는 강도가 우수한 STS304 CHAIN, STS304 CHAIN GUIDE, SCRAPER DRIVE UNIT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스키머 드라이버는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내산 베어링, 샤우드 및 모든 구성품들은 BOLTING으로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유지관리 시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직사각형의 상부에 설치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설계조건

스컴제거기

형 식

체인 스크레퍼식 (2~10rpm)

동 력

0.37kW

전 원

380V, 3ø, 60㎐

수 량

1대

5.4 사용재료

스키머

스크레이퍼

가이드 레일

구동축

스프라켓

체인

5.5 부속품

모터

감속기

6. 공기압축기

6.1 적용 범위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미세기포발생장치(ADT)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설계 및 구조

1) 공기압축기는 실린더, 피스톤, 모터, V-벨트, 공기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기저장탱크는 압축기를 정지 및 가동시키기 위한 압력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3) V-Belt Pulley에는 안전한 Cover를 설치한다.

4) 토출측 배관상에 필터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설치한다.

6.3 설계조건

공기압축기

형 식

피스톤식

동 력

1.5kW

용 량

222L/min

전 원

380V, 3ø, 60㎐

수 량

2대(1대 예비)

6.4 부속품

소음기

Belt Cover

Air Filter

배수설비(Trap) 및 배수관

압력계

압력배출밸브

압력조절밸브

차단밸브

안전덮개

안전밸브

압력 스위치

기타 필요 부품

7. PAC 공급펌프

7.1 적용 범위

파이프반응기에 PAC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7.2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Motor,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2) 전동기에 직결한 다이아후램의 스트로크 조절에 의한 용적형의 정량 Pump로서 Pump 본체는 PVC제, 다이아후램은 내 약액성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토출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의 범위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스트로크를 갖춘다.

4) Check Ball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강(STS 304)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운전 중 스트로크를 조작하여 약품 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7.3 설계조건

PAC 공급펌프

형 식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동 력

0.2kW

용 량

520mL/min

수 량

2(1)대

7.4. 사용재료

펌프헤드

상부 죠인트

하부 죠인트

다이아프램

체크볼

7.5. 부속품

공동베드

기초볼트, 너트

압력계 (다이아프램식)

7.6. 예비품(대당)

Check Ball (쎄라믹)

8. NaOH 공급펌프

8.1 적용 범위

파이프반응기에 NaOH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Motor,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2) 전동기에 직결한 다이아후램의 스트로크 조절에 의한 용적형의 정량 Pump로서 Pump 본체는 PVC제, 다이아후램은 내 약액성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토출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의 범위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스트로크를 갖춘다.

4) Check Ball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강(STS 304)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운전 중 스트로크를 조작하여 약품 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8.3 설계조건

NaOH 공급펌프

형 식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동 력

0.2kW

용 량

260mL/min

수 량

2(1)대

8.4. 사용재료

펌프헤드

상부 죠인트

하부 죠인트

다이아프램

체크볼

8.5. 부속품

공동베드

기초볼트, 너트

압력계 (다이아프램식)

8.6. 예비품(대당)

Check Ball (쎄라믹)

9. 폴리머자동용해장치

9.1 적용 범위

POLYMER 약품의 저장 및 용해를 하기위하여 설치하며, 특허 제10-1935435호, 『약품용해장치용 용해탱크』를

적용한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9.2 설계 및 구조

(1) 원액이송펌프

가. 원액이송펌프는 점도가 매우 높은 폴리머 원액을 분산혼합기 및 용해탱크에 정확히 공급하기 위해 모노펌프로 모타, 회전자(Rotor), 고정자(Stator), 메카니컬 씰(Seal)로 구성되어야 한다.

- 형 식 : 수직형 모노펌프

- 공 급 량 : max. 50ℓ/hr

- 동 력 : 0.37kw

- 재 질 : 회전자(STS304), 고정자(NBR)

- 수 량 : 2대 (1대 예비)

(2) 분산혼합기(Disperser)

가. 원액이송펌프에 의해 원액저장조의 액상 약품(폴리머)가 이송통로에 설치되는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다가 용해수와 함께 용해조로 투입되도록 한 액상약품(폴리머)의 용해장치에 있어서, 배출관의 확관된 상단부 외주면에 물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다수 개의 가이드판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품(폴리머)의 용해장치로 스테인레스(STS304)로 제작하고 용해탱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물공급 유니트(20A)

가. 수동밸브, 감압변(0~6bar), 유량계(펄스형), 전동밸브 및 기타배관으로 구성된다.

(4) 용해탱크

가. 용해탱크는 용해부, 숙성부, 저장부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나. 용해부는 탱크, 교반기, 오버플로우, 기타 배관으로 구성되고 숙성부는 탱크, Drain배관으로 구성되며 저장부는 탱크, 교반기, 레벨스위치(Float형), 토출배관으로 구성된다.

- 형 식 : 자립각형

- 용 량 : 1.0㎥

- 동 력 : 0.37kw x 3식 (교반기 모터)

- 재 질 : 탱크(STS304), 교반기 축 및 날개(STS304)

- 수 량 : 1식

(5) 교반기

가. 교반기는 1단(용해탱크의 용해부, 숙성부) 프로펠라형 임펠라, 주축, Motor, 지지용 브라켓, 기타부속 장치로 구성된다.

나. 주축은 스테인레스 강재(STS304)로서 임펠라와 동적 바란스를 유지해야 하며 용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1125rpm 이상의 속도로 운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임펠라는 운전 중 이탈되지 않도록 축에 견고히

부착 되어야 한다

(6)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 및 용해탱크 내의 레벨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나. 현장 제어반 STS304 재질로서 1중 DOOR 구조이며 각 기기의 동력 전원 공급과 제어전원공급의 조작 및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반 내부에는 배선용 차단기, 마그네트 스위치, PLC, 단자 등이 조립되어야 하며, 자동/수동 및 로칼/리모트 전환스위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라. 레벨스위치(Float형)는 STS304재질로 교반기의 회전에 의한 와류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기 타

가. 폴리머용해장치는 용해탱크 저장부의 레벨의 신호(Low, High)에 연동하여 원액저장조에서 공급되는 폴리머가 분산혼합기로 공급되며, 이때 강렬한 와류를 일으키며 물과 1차 혼합이 이루어진 후 용해탱크로 투입되며 교반기에 의해 완벽한 용해가 되도록 운전되어야 한다.

나. 폴리머 농도조절은 물공급 유니트 내 유량계의 유량신호에 비례하여 수직 모노펌프형 원액 이송펌프의 운전시간을 현장제어반 내 PLC 프로그래밍에 의해 자동 조정되며 제어반 외부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에서 희석 농도를 조정하면 원액이송펌프의 운전시간이 자동 조정되는 원리로 운전되어야 한다.

다. 물공급 유니트의 감압변(0~6bar)는 공급되는 용수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해야한다.

라. 현장제어반은 용해탱크의 액면에 따라 폴리머 공급 및 교반기의 교반시간, 용해수 공급유니트의 전동밸브 제어 등을 제어한다.

마. 폴리머 용해장치의 각 공정의 기계들은 최적의 조건으로 연동 운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8) 도 장

기계ㆍ배관공사 특별시방서의 “보호도장“ 에 따른다.

(9) 사용 재질

원액이송펌프

용 해 탱 크

교반기 주축/ 임페러

현장 제어반

기초 볼트, 너트, 와샤

(10) 표준 부속품

물공급 유니트

교반기 및 전동기(용해탱크용)

레벨 스위치(용해탱크용)

현장제어반

(11) 시험 및 검사

①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종합시운전 등으로 구분 하여 시행한다.

②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검사, 조립검사, 주요치수 검사, 재질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누수 검사, 투입량 및 타 공사와의 연동과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기타사항

① 명판은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일, 제작시방 및 기타필요 사항 등을 명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도록 하며, 부주의로 손상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현장여건을 감안 기계장치 설치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따른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기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이며,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공사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0. 폴리머 공급펌프

10.1 적용 범위

파이프반응기에 POLYMER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0.2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모타, 구동부, 케이싱, 로터, V-벨트, 덮개, 공통 베드 등으로 구성된다.

2) 펌프는 폴리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막힘이나 전동기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펌프는 로터와 교체가 가능한 스테이터로 구성되며 로터와 스테이터는 각가 스테인레스강과 합성고무(혹은 동등 이상)로 제작된다. 스테이터는 분해 조립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흡입 및 토출 케이싱은 주철로 마모 부식에 대한 여유를 고려하여야 하고 충격 하중이나 배관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두께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6) 펌프의 흡입 하우징 양쪽에 핸드 홀이 있어야 한다.

7) 축이 케이싱을 관통하는 곳에서 스터핑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봉식 씰링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8) 축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이어야 한다.

9) 스터핑 박스에는 분해가 용이한 그랜드 패킹을 창작하여야 한다.

10) 구동부의 구동력을 로터의 회전 운동으로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완전 밀폐식 유니버셜 조인트 2개를 내장한 접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베어링은 운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수명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10.3 설계조건

폴리머 공급펌프

형 식

MONO

동 력

0.4kW

용 량

4000mL/min

수 량

2대(1대 예비)

10.4. 사용재료

공통 프레임

케이싱

로터

스테이터

11. 제어반

11.1 적용 범위

현장 관련 설비의 제어를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설계 및 구조

1) 제어반은 폐수전처리 가압부상설비 전체를 연결하여 각각의 설비들의 적정 제원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제어반은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가압순환펌프, PAC 공급펌프, NaOH 공급펌프, 폴리머공급펌프, 슬러지저류조 교반기, 슬러이이송펌프 등 관련기기가 전체적으로 연동하여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고 인버터, Power S/W, On-Off S/W, EOCR, Level Controller, Power Distributor, V-메타, A-메타 등 필요부품 일체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제어반은 조작이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토록 구성되어져야 하며, 운전, 정지, 경보상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4) 제어반은 스테인리스제(STS 304, 2t) 옥내 자립형으로 제작되어져야 하며, 연계된 각각의 설비를 모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어반은 운전계통 이상 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6) 제어반 내부에는 배기팬, 스페이스 히타, 램프, 콘센트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제어반은 주회로 차단 분리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등과 여유분의 출력단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제어반 2차측 배관·배선 공사를 포함한다.

9) 제어반은 가압부상조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전동제어반(Motor control)을 공급하여야 한다.

10) 제어반은 내구성이 높은 자립형으로 하며, Panel의 재질은 STS 304 재질로 하고, 주회로 차단 분리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등과 여유분의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제어반은 Controller와 부하 등의 제어에 필요한 I/O Device로 구성하며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Terminal Block이 준비되어야 한다.

12) 가압 부상조 제어에 대하여 다음의 각 관련기기를 상호 연동하여 자동 및 수동운전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기기의 기동, 정지, 이상 등의 상태를 감시제어하여야 한다.

13) 제어반용 예비품으로 램프, 퓨즈를 공급해야 한다.

11.3 설계조건

공법 제어반

형 식

입형 자립식

규 격

MOP

수 량

1식

제4장 기타 사항

12.1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2.2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