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과 업 명 | 공무용차량 임차 계약 |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
2026. 6.
국 토 교 통 부
운 영 지 원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공무용차량 임차 계약
2. 과업기간 : 차량인도일부터 48개월
* 다만,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 44,160천원(48개월) 과업운영예산 약
4. 세부품명 : 자동차렌트서비스(7811180801)
Ⅱ 세부 조건
1. 일반사항
ㅇ 차량 세부사항
| 구분 | 수량 | 옵션 | 색상 | |
| EV5 어스 롱레인지 2WD | 1대 | ㅇ 선택품목 -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빌드인캠 2플러스, 전면 선팅 ㅇ 기타품목 - 스노우타이어(기본타이어 외) | 외부 | 내부 |
| 퓨전 블랙 | 그레이 |
ㅇ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차량인도일부터로 한다.
ㅇ 임차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공급하고,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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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차량과 동급(승용 중형 전기차)의 차량으로 대차 가능하여야 하고,
사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본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간 약정 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ㅇ 임대기간 중 주차위반 및 제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유류비,
교통비(주차/통행)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ㅇ 임대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차량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해야 한다.
ㅇ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능한 경우)
2. 정비 서비스
ㅇ 차량 법정 검사 대행 서비스
ㅇ 차량 사고·고장 시, 사고처리(기타 포함)·긴급출동 서비스 및 행정처리
동급 차량 이상으로 긴급무상대차 서비스
ㅇ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ㅇ 차량정비 소모품(브레이크 주기별 교체 서비스 라이닝·패드, 냉각수 등)
ㅇ 정기적 순회점검(3개월 1회 이상)
ㅇ 타이어 마모 시 교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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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가입
ㅇ 운전가능 대상 : 만 21세 이상, 누구나
ㅇ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ㅇ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ㅇ 자동차상해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ㅇ 자차보험 : 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ㅇ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ㅇ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ㅇ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비의 정산
ㅇ 비용은 월별 후불제로 지급하며, 개시 및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날짜계산(해당 기준)하여 지급한다. 월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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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관련 제반 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도색, 부가가치세
등은 임차비용에 포함한다.
ㅇ 자동차 보험처리 및 수리비용·차량관리비용(타이어, 소모품, 부품교체
일체), 정비비, 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세금 등은 및 수리비 등
임차회사에서 부담한다(이용자 자기부담금 제외).
Ⅳ 선정 방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선정
ㅇ 동점자 처리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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