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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공무용차량 임차 계약
발주기관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2026. 6.

국 토 교 통 부

운 영 지 원 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공무용차량 임차 계약

2. 과업기간 : 차량인도일부터 48개월

* 다만,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 44,160천원(48개월) 과업운영예산 약

4. 세부품명 : 자동차렌트서비스(7811180801)

Ⅱ 세부 조건

1. 일반사항

ㅇ 차량 세부사항

구분수량옵션색상
EV5
어스
롱레인지
2WD
1대ㅇ 선택품목
-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빌드인캠
2플러스, 전면 선팅
ㅇ 기타품목
- 스노우타이어(기본타이어 외)
외부내부
퓨전 블랙그레이

ㅇ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차량인도일부터로 한다.

ㅇ 임차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공급하고,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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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차량과 동급(승용 중형 전기차)의 차량으로 대차 가능하여야 하고,

사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본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간 약정 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ㅇ 임대기간 중 주차위반 및 제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유류비,

교통비(주차/통행)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ㅇ 임대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차량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해야 한다.

ㅇ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능한 경우)

2. 정비 서비스

ㅇ 차량 법정 검사 대행 서비스

ㅇ 차량 사고·고장 시, 사고처리(기타 포함)·긴급출동 서비스 및 행정처리

동급 차량 이상으로 긴급무상대차 서비스

ㅇ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ㅇ 차량정비 소모품(브레이크 주기별 교체 서비스 라이닝·패드, 냉각수 등)

ㅇ 정기적 순회점검(3개월 1회 이상)

ㅇ 타이어 마모 시 교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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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가입

ㅇ 운전가능 대상 : 만 21세 이상, 누구나

ㅇ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ㅇ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ㅇ 자동차상해 :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ㅇ 자차보험 : 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ㅇ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ㅇ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ㅇ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비의 정산

ㅇ 비용은 월별 후불제로 지급하며, 개시 및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날짜계산(해당 기준)하여 지급한다. 월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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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관련 제반 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도색, 부가가치세

등은 임차비용에 포함한다.

ㅇ 자동차 보험처리 및 수리비용·차량관리비용(타이어, 소모품, 부품교체

일체), 정비비, 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세금 등은 및 수리비 등

임차회사에서 부담한다(이용자 자기부담금 제외).

Ⅳ 선정 방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선정

ㅇ 동점자 처리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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