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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공사계약 시 준비서류

공사계약 붙임 서류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에 표시한 1~3의 조건을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1~3의 회계예규 및 계약 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회계예규와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등 모든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본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조건[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3 계약관련 서류

a.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나라장터 전자로 송부

b. 수입인지 : 나라장터를 통하여 매입, 1천만원이상 계약건

c. 지역개발공채 : 계약금액의 1.5%- 5천원 미만 절사함 – 대금청구시 구입

d. 수의계약각서 : 1인수의 또는 견적입찰(2인수의) 계약시 제출(간인 제출)

e.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간인 제출)

f. 안전관리각서(간인 제출)

g.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h. 수의계약체결여부확인서(첨부서식)

i. 계약일반조건(숙지)

k. 법인등기부 등본(계약 체결일자 발급분)

l. 사업자등록증

m. 사업등록증 또는 면허증

n. 면허수첩 사본

o. 사용인감계

p. 통장사본

q. 견적서(작성날짜는 계약 날짜로 하고 1식으로 작성 - 1인 수의계약의 경우)

r.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s.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증명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결격대상자 임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변경이나 새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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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착공신고서 (전체 2부)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통장사본

- 현장기술자(대리인)지정 신고서

- 현장기술자(대리인) 재직증명서

- 현장기술자(대리인) 자격증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공사공정 예정표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물량내역서, 간인 제출)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감액 없이 반영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사본

(사업명, 기간, 공사금액 등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입)

- 직접시공계획서(공사기간 30일 이상 또는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 계획서(원가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착공전 사진

- 원수급자 또는 하도업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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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준공신고서 (전체 2부)

- 준공계

- 최종 월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서(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 준공사진(전, 중, 후)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건강 ․ 연금 ․ 장기요양 납부 증명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정산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정산서)

- 기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퇴직공제부금 등 가입증명서 및 영수증

- 선금 정산서

- 하도급대금 지급계획서

- 장비 및 자재대금 지급계획서

- 품질관리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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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대금청구시

- 대금 청구서

- 전자 세금계산서(법인)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하자보증서 또는 지급각서(조경공사 제외)

☞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를 완료한날 부터 시작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공급가액기준 2천만원 이상 1.5%)

- 임금지불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 공사중지,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계약보증서 및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제출하여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도급수급협정서(주계약자방식), 직접시공 각서 별도제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은 각각 명의제출, 현장대리인 각각선임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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