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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입찰․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포함)을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않겠습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ㅇ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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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등)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과업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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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업관리용역

1.2. 용역금액: 금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금원, 부가세: 금11,181,818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대상공사의 기간이 연장·축소 연장될 경우 동 용역기간도 연장·축소

1.4. 1차분 계약금액/계약기간: 금23,000,000원 /착수일로부터 2개월

1.5. 용역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선석 및 준설토 투기장 일원

1.6. 용역개요: 대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대상공사>

공사비 공사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차수분) (감리 실투입 기간)

외곽호안(2공구) ‘26. 8월 ~ ’27. 5월

세굴방지공 1식 747 착공 전

연결교량 보수공사 (6개월)

동부두(6~9번)선석 공동발생(896㎡) ‘26. 6월 ~ ’26. 9월

350 공사 중

보수보강공사 복구 1식 (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10점) / 입찰가격 평가: 90점

2.3. 일반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및 공동계약 불허 대상입니다.

2.4. 제출하되,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만일 면세

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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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전문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3.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적용됩니다. 대한 예외가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있습니다.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서약서 갈음)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4. 현장설명 등

4.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열람장소: 나라장터 또는 우리청 항만건설과(031-680-7286)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갈음하며, 보증금 납부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합니다. 입찰금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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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6.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5.(수) 14:00 ~ 2026. 7. 20.(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3조에 따라 긴급 발주(공고기간 5일)

6.2.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하여

6.3. 장소: 2026. 7. 20.(월) 15:00 /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

**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인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7.3.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니 재공고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8.1.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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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등록 여부 증빙서류 1식.

- 평가기준([별표2]) 증빙자료(해당 시) 1식. 신인도 관련

- 별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제출요청 서류 일체.

8.3.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하며, 낙찰자 결정통보를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있습니다. 할 수

8.4. 「국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시행령」 제76조에 됩니다. 계약법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9.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하며,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바랍니다.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9.3. 1인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처리됩니다. 또한, 2인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대표자가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하며,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해당합니다. 사유에

10. 기타사항

10.1.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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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있습니다.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10.5. 바랍니다. 공고 및 기타사항은 우리청 항만건설과 및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 ☏ 031-680-7286 용역 및 내용 관련 문의 / ☏ 031-680-7216 계약 관련 문의

2026.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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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발주 요청 사유서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예 산 액 : 123백만원(‘26년 예산 : 23백만원, 1차분 : 23백만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장기계속시행, 1차분: 2개월)

4. 용역 시행목적

ㅇ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와 “평택·당진항

있어「건설기술 진흥법」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 도모

5. 용역의 사업규모

ㅇ 건설사업관리 1식

6. 용역 선정방법

「조달청 ’26.1.26.)」 ㅇ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에

따라 용역사업자 선정

7. 긴급발주 사유

ㅇ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는 평택당진항 배수로의

내·외측 큰 수위차로 인한 교량하부 침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ㅇ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는 부두 야드에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땅꺼짐 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ㅇ 시설물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착수가 시급한 본 공사에 맞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위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3조에 계약기간 단축을 따라 긴급

발주 필요(입찰공고기간 5일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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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

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

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

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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