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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스카이 디펜스 런』

행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UISEONG-GUN

의 성 군

(신공항지원과)

『의성 스카이 디펜스 런』

행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복합형 스포츠(러닝+장애물) 행사로 의성군 대표 스포츠

브랜드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의성 스카이 디펜스 런

나.

기간/장소

: 10월경 주요축제 또는 행사

기간 중

1박 2일

/ 의성 구봉공원 일원

다. 주요행사: 러닝+장애물 경기, 체험 연계부스, 공연행사 등

라. 참가규모: 약 1,000여명

마.

주최/주관

: 의성군

바. 활용공간(안)

* 주무대행사장: 주요축제 행사장 예정(체험부스 공간공유 가능)

활용가능공간: 스카이디펜스런 주무대 및 장애물 설치가능 공간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의성 스카이 디펜스 런」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정산 완료 시까지 (3개월 정도)

다. 용 역 비:

금290,000,000원(금이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가격: 263,636,364원 / 부가가치세 26,363,636원

라. 발주기관: 의성군

마.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과업내용

1. 기본 추진방향

가. 10월 주요축제·행사 기간중

추진, 단순 병행 개최가

아닌 방문객 유입 및

체류시간 증대를 목표로 프로그램 구성 등 유기적 결합하여 계획 수립

나.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회 운영 방향, 공간 활용계획

등 검토하여 축제 일정과 조화롭게 반영하여 실행계획 수립

다.

사전 홍보 단계부터 러닝대회를 통합 브랜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참가자 및 방문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 등 기획·운영

2. 과업 내용

가. 계획수립

1) 행사 전반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일정, 프로그램 구성, 공간 배치, 인력 운영계획 등 포함한 실행계획 마련

2)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축제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성

확보, 교통·안전·시설 운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나. 프로그램 구성

1) 러닝과 장애물 요소를 결합한 참여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개회식, 본 경기, 시상식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종합적으로 기획

2) 난이도별 코스를 구성하고, 재미와 도전 요소를 강화한 장애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3)

부대행사로 드론 체험, 드론 퍼포먼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축제와의 연계성 강화

4) 지역 특산물 체험 및 먹거리, 공연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여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생관리 계획,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사항 준수

다. 홍보 및 참가자 모집

1)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전략 수립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온라인 광고 등

2)

지역 커뮤니티, 유관기관, 동호회 등 활용한 타깃 홍보를 병행하여 참가자

모집 극대화

라. 행사 운영 및 시설 구축

1)

무대, 음향·조명시설, 텐트, 안내시설, 기념품 등 제반 시설을 설치·운영

2) 참가자 및 관람객 편의를 고려한 동선 계획과 공간 배치

3)

행사 운영 전반에 전문인력 배치하고, 사전 리허설 및 현장 점검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 최소화

마. 코스 운영 및 안전관리

1) 경

기 코스 사전에 설계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

2)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활한 차량 및 보행자 통제 실시

3) 안전요원 배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구급차 및 의료인력 배치),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4)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응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으로

행사 운영이 가능토록 제시

5)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메뉴얼 및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메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의견을 사전 수렴, 안전관리계획 작성

바. 홍보물 제작 및 현장 운영 지원

1)

현수막, 안내판, 배너, 교통통제 안내물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설치하고

행사 전·중·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2)

참가자 안내를 위한 사전 공지 및 현장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1) 행사 종료 후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와 개선사항을 도출

2)

정산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향후 행사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행

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행사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일체는 대행사가 부담한다.

나.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 각종 점용, 축조 신고 등 인허가 사항 등 문제 처리는 대행사가 부담

라.

제안서의 총 사업비에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출연료,

임차료, 평가비, 홍보비, 안전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마.

주기관은 프로그램에 따른 출연진, 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

하거나

격미달로 판단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과 운영

가. 계약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용역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타 공연 및 행사 등 겸직 금지)

나.

업관리 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기획ㆍ실행

회의 참여, 발주기관 수시 업무지시), 담당자 변경 시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 수행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담당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업무능력 미비 등 해당 계약의 수행에 있어

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과업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안전관리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프로그램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마. 대

행사는 해당 행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3. 행사의 시행

가. 대행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행사 시행

나. 대행사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준수

다.

행사는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

라.

대행사는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마.

주기관은 대행사가 사전준비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바. 발주기관은 대행사의 행사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대행사가 행사일정 또는 공연시각 지연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쳤을 경우는 별도 계약서에 의거 감액하며 다만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대행사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아.

대행사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행사보험 가입 의무)

자.

대행사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4. 손해배상

가. 대

행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임을 지며 다만, 대행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은 대행사에 있음

나.

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대행사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5.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사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취소되거나, 발주기관이 공익상 정책결정에

의하여 타행사와 통합하여 행사를 단독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행사가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행사가 상해보험가입관련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대

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

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

하였을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1) 발주지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6.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가.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은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

나. 대

행사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7.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 의무

가. 대행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대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과업수행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함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다.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라.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음

마. 제

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바.

역결과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발주기관 및 대행사

공동소유로

속되며, 과업성과물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제출

가. 보고구분

보고종류

내 용

수 량

제 출 시 기

비고

착수보고

과업실행계획서

2부

계약 후 14일 이내

단계별

성과보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단계별 성과보고

2부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기

최종보고

최종 결과 보고

2부

행사종료일 이후 30일 이내

기 타

기타 요구 서류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

나. 정기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실행계획서 제출로 갈음

2) 최종보고: 행사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최종보고서)

3) 수시보고: 발추기관

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5일 이내 과업진행사항 보고

다. 결과보고

1) 정

산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2) 예산집행 정산보고서 2부

3) 행사 결과보고서(설문조사 결과 포함) 2부

4) 행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매수 및 형태는 추후 협의)

5) 행사의 모습을 담은 영상집 2부(영상길이 각 20초, 5분)

6) CD 또는 USB 00매(사진·영상 등 포함, 매수 추후 협의)

2. 과업기간 및 보고기간의 조정

가. 과업기간(보고, 성과물 제출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

나.

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