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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55호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
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14,399,000
추 정 가 격 13,090,000
부 가 세 1,309,000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주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34.27%, 중간처리업 65.73%)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 고 기 간2026. 7. 14. (화) ~ 2026. 7. 21. (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2026. 7. 19. (일) 09:00 ~ 2026. 7. 21. (화) 15:00
개 찰 일 시2026. 7. 21. (화) 16:0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PC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가. 제출기한 : 2026. 7. 20. (월) 18:00(전자입찰서 제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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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하여야 합니다.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당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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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0. 기타사항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가자에게 있습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위승연(☏02-3780-0846)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김정혜(☏02-3780-07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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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별시에서 시행하는「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대리인은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겠습니다.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를 보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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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습니다.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간접적인 손해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서약합니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0 . . .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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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중중대대대재재재해해해처처처벌벌벌법법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본인은 귀 기관의 잠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 ( )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아니오 (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

조치

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년 월 일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주 소: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업체명: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대표자: (인)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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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