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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록 신청자격 및 기술규격서
1. 대상품목 :
부적합지역 우선배제를 위한
공간분석 시각화 결과물 품질
확보방안 마련 용역
2. 품질등급 : NQ
3. 구매예정금액 : 600백만원
4. 용도 : 공간분석 결과물 품질검증 및 품질보증 절차‧체계 마련
5. 예상계약기간 : `26.8. ~ `27.3.
6. 등록분야 : ■ 용역 □ 공사 □ 기자재공급 □ 기기수리
7. 신청요건
가. 입찰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부문)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 지적측량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품질시험)로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자격(면허)보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서 인정한 기술 기준인
KEPIC 자격제도에 따른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또는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KEPIC-QAP) 인증” 업체
다. 보유장비 현황
- 본 과업 대상 산출물인 공간정보(GIS)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편집‧분석이 가능한
GI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ArcGIS 라이센스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유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