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26-710호 2. 견적제출 및 견적제출 집행(개찰)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7.14.(화) 21:00 ~ 2026. 7.21.(화) 10:00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집행(개찰) : 2026. 7.21.(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899-231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 사 명 : 장봉 빨래방 건립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243-1 외 1필지 ※ 도서지역입니다.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있는 사업자입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단위 : 원)
| 주요 공사 내용 | 공사기간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총공사비 | |
| 관급자설치 | 도급자설치 | |||||
| 빨래방 건축 및 기계설비 1식 | 착공일부터 90일 | 129,730,000 | 12,973,000 | 7,596,000 | - | 150,299,000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
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142,70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업종 | 추정가격(원) | 비율(%) |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29,730,000 | 100% |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 11. 하도급 관련 사항
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단위:원)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국민건강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1,505,665 | 459,907 | 1,989,404 | 2,454,133 | 963,290 | - | - | 7,372,399 |
다. 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17. 기타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
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보충정보 제공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2-899-2312)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2026. 7.14.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옹 진 군 분 임 재 무 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 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