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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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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년폭염대응살수차운영
사 업 량과업지시서 참조위 치충주시 일원
개 찰 일 시2026. 7. 21. 13:00견적제출기간2026. 7. 15. 12:00 ~
2026. 7. 21. 12:00
예 산 액금52,173,000원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52,173,000원
사 업 기 간착수일~2026.9.30.개 찰 장 소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3-850-6532)
비 고

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을

등록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물차·급수·살수로 되어있고 5ton 이상 급수차 3대(운전원 3명)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③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발급받은 업체

- 차량 보유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 전 사업담당자에게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 또는 사업부서에서 미인정을 받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사전통보 없음)합니다. 사업담당자(유다영주무관)에게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you1010@korea.kr / 안전총괄과 유다영 주무관 ☎ 043-850-6532

- 제출서류 :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한강

수 사용신고증

-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

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3-850-653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소재지
연락처
평가자부서명평가일시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A.안전보건관리체계B.실행수준C.재해발생 수준합계
배점305020
득점
평가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일반작업C등급 이상


S등급
A등급
B등급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D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30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10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20
B. 실행수준소계50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30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20
C. 재해발생 수준소계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20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105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2010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3020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2010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