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고 제2026-197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폭염대응살수차운영 | ||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충주시 일원 |
| 개 찰 일 시 | 2026. 7. 21.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7. 15. 12:00 ~ 2026. 7. 21. 12:00 |
| 예 산 액 | 금52,173,000원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52,173,000원 |
| 사 업 기 간 | 착수일~2026.9.30. | 개 찰 장 소 |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 사업내용문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3-850-6532) |
| 비 고 |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을
등록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물차·급수·살수로 되어있고 5ton 이상 급수차 3대(운전원 3명)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③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발급받은 업체
- 차량 보유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 전 사업담당자에게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 또는 사업부서에서 미인정을 받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사전통보 없음)합니다. 사업담당자(유다영주무관)에게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you1010@korea.kr / 안전총괄과 유다영 주무관 ☎ 043-850-6532
- 제출서류 :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한강
수 사용신고증
-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인증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
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3-850-653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10.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 평가항목 | 증빙자료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 2. 계획수립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
| B. 실행수준 | |
| 3. 위험성평가 |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 4. 교육 및 기록 |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
| C. 재해발생 수준 | |
| 5.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 | |||
| 담당자 (수급사) | 성명/직책 | 소재지 | ||
| 연락처 | ||||
| 평가자 | 부서명 | 평가일시 | ||
| 성명/직급 |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 구분 | A.안전보건관리체계 | B.실행수준 | C.재해발생 수준 | 합계 |
| 배점 | 30 | 50 | 20 | |
| 득점 | ||||
| 평가등급 |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 선 정 기 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 S등급 |
| A등급 | ||||
| B등급 | ||||
|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 B등급 이상 | |||
| C등급 | ||||
| D등급 |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별첨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