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6-0219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입 찰 공 고 아니한업체로서, 아래조건을모두 만족하는업체에한해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분류번호[G2B 분류 정품토너(세부품번
[제한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불허,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44103103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문의: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건명 | 규격 및 수량 | 납품기한 | 기초금액(원) |
| 2026년 전산소모품 연간단가계약 | 과업내역서 참조 | 2026.12.31. | 추정가격:158,712,727 부가가치세: 15,871,273 기초금액:174,584,000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 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 입찰 시 자격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계약 체결 시까지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에 대한 제조사로부터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
가. 납품장소 : 우리공사 지정장소
원확약서』원본 제출이가능한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 본 건의 구매물품은 발주기관과 대상장비 제조사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 다. 납품조건 :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가능여부
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낙찰예정자는 발주처로부터 제품공급 및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기술지원확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
| 공 고 기 간 | 2026.07.14.(화) ~ 2026.07.27.(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22.(수) 10:00 ~ 2026.07.27.(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07.27.(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본관8층계약부) |
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선정에서제외되며, [제품공급또는기술지원확약서]의발급일은개찰일까지입니다.
* 상기 “입찰참가자격” 에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요건으로 한 경우 낙찰자는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정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며, 정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낙찰 선정에서 제외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제13조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➁ 낙찰예정자는 발주처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에서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
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일은 개찰일까지여야 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본 공고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
- 해당 서류의 미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
- 지정시간 이후 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임. 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나. 공동계약은 불가 합니다.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지정된정보처리장치(G2B)
에서자동으로산출되므로계약담당자가관여할소지가전혀발생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본 입찰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시행2026.7.1.)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받은 자중에서최고점수를받은 자를낙찰자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정하고, 종합평점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을통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8. 입찰의 무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내역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서 첨부)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5.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2026.7.1.)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1. 다. 추정가격이 고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3>에 따라 심사합니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결정기준」에 따라 3일 이내에 제3절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1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수있습니다. ※ 다만, 계약체결이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퇴직자고용현황에변동이있는경우감독부서로직접
제출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참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1. 납품지연 및 부실방지 대책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향후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납품지연 또는 부실사항(품질안전,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
준수 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 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방계약법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설명서,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별도 첨부된 「각서」 내용을 숙지하고
다. 본 구매 건은 서울특별시계약업무처리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액을 재산정하여 추진하는 건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도에 의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 (http://opengov.seoul.go.kr)를 통해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장애로인하여예정된입찰집행이어려운경우입찰을취소및연기할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수있으며, 연기의공고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연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
공고게재에의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마. 본 물품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입찰정보 보기』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내규제76조의<별표2>로 정한 기간에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 관련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해당하는기간동안입찰참가제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사. 물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갈음하오니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못함으로써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책임은입찰참여업체(낙찰업체)에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과업수행 문의 : AI디지털혁신부(02-6940-8695)
2)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2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